[일부개정]
◇ 개정이유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영유아의 안전 등을 위하여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ㆍ관리하여야 하고, 보호자가 어린이집 원장에게 어린이집 참관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법률 제13321호, 2015. 5. 18. 공포, 9. 19. 시행)됨에 따라,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ㆍ관리기준 및 동의 또는 신고의 방법 등을 정하고, 영상정보의 보관기준 및 열람에 관한 사항을 정하며, 보호자가 어린이집 참관을 하는 방법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특별자치도지사 등은 어린이집을 설치하려는 자가 2층 이상에 어린이집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소방시설 및 피난시설을 제대로 갖추었는지를 소방본부장 등에게 확인을 요청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폐쇄회로 텔레비전 미설치 등에 관한 동의 등(안 제9조의2 신설)
1)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지 아니하려는 경우 및 설치된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관리하지 아니하려는 경우에 보호자 전원으로부터 받은 동의서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함.
2) 신고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1년의 범위에서 미설치기간 또는 미관리기간을 정하여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통보하도록 함.
나. 영상정보의 보관기준 및 보관기간 등(안 제9조의3 신설)
1)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60일 이상 보관하고 있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에 기록된 영상정보를 영상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수립한 내부 관리계획에서 정한 주기에 따라 삭제하도록 함.
2)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영상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기간이 60일이 되기 전에 보호자가 자녀 또는 보호아동이 아동 학대 등으로 정신적 피해 등을 입었다고 의심되어 영상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청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면 보관기간이 지나더라도 해당 영상을 삭제해서는 아니되도록 함.
다. 보호자의 영상정보의 열람시기ㆍ절차 및 방법 등(안 제9조의4 신설)
1) 보호자가 자녀 등이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의심되어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ㆍ관리하는 자에게 영상정보의 열람을 요청하면,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열람 요청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열람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열람 장소 등을 정하여 보호자에게 통지하도록 함.
2)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열람조치를 하는 경우에 가족관계증명서 등 열람을 요청한 보호자와 자녀 또는 보호아동과의 관계를 알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출받아 확인하도록 함.
라. 보호자의 어린이집 참관 방법(안 제27조의2 신설)
어린이집 원장은 보호자가 어린이집의 참관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보육에 지장이 없는 시간대를 선택하여 참관할 수 있도록 함.
<보건복지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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