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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시행 2015.9.19.]

산물소리 2015. 9. 19. 17:16

[일부개정]
◇ 개정이유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영유아의 안전 등을 위하여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ㆍ관리하여야 하고, 보호자가 어린이집 원장에게 어린이집 참관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법률 제13321호, 2015. 5. 18. 공포, 9. 19. 시행)됨에 따라,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ㆍ관리기준 및 동의 또는 신고의 방법 등을 정하고, 영상정보의 보관기준 및 열람에 관한 사항을 정하며, 보호자가 어린이집 참관을 하는 방법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특별자치도지사 등은 어린이집을 설치하려는 자가 2층 이상에 어린이집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소방시설 및 피난시설을 제대로 갖추었는지를 소방본부장 등에게 확인을 요청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폐쇄회로 텔레비전 미설치 등에 관한 동의 등(안 제9조의2 신설)
    1)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지 아니하려는 경우 및 설치된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관리하지 아니하려는 경우에 보호자 전원으로부터 받은 동의서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함.
    2) 신고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1년의 범위에서 미설치기간 또는 미관리기간을 정하여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통보하도록 함.

  나. 영상정보의 보관기준 및 보관기간 등(안 제9조의3 신설)
    1)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60일 이상 보관하고 있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에 기록된 영상정보를 영상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수립한 내부 관리계획에서 정한 주기에 따라 삭제하도록 함.
    2)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영상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기간이 60일이 되기 전에 보호자가 자녀 또는 보호아동이 아동 학대 등으로 정신적 피해 등을 입었다고 의심되어 영상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청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면 보관기간이 지나더라도 해당 영상을 삭제해서는 아니되도록 함.

  다. 보호자의 영상정보의 열람시기ㆍ절차 및 방법 등(안 제9조의4 신설)
    1) 보호자가 자녀 등이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의심되어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ㆍ관리하는 자에게 영상정보의 열람을 요청하면,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열람 요청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열람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열람 장소 등을 정하여 보호자에게 통지하도록 함.
    2)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열람조치를 하는 경우에 가족관계증명서 등 열람을 요청한 보호자와 자녀 또는 보호아동과의 관계를 알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출받아 확인하도록 함.

  라. 보호자의 어린이집 참관 방법(안 제27조의2 신설)
    어린이집 원장은 보호자가 어린이집의 참관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보육에 지장이 없는 시간대를 선택하여 참관할 수 있도록 함. 
<보건복지부 제공>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시행 2015.9.19.] [보건복지부령 제355호, 2015.9.18.,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보육정책과), 044-202-354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유아보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7.3.]

      제2조(육아종합지원센터의 직원)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육아종합지원센터"라 한다)에는 보육에 관한 정보 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육전문요원 및 상담전문요원 외에 전산원, 영양사, 간호사, 그 밖의 직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1.12.8., 2013.12.5., 2015.9.18.>

      [전문개정 2009.7.3.]

      [제목개정 2011.12.8., 2013.12.5.]

        제3조

        [제3조는 제39조의2로 이동  <2012.2.3.>]

          제4조(보육 실태 조사의 방법 및 내용) ① 법 제9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보육 실태 조사는 가구 조사와 어린이집 조사로 구분한다.  <개정 2010.3.19., 2011.12.8.>

          ② 제1항에 따른 가구 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0.3.19., 2011.12.8.>

          1. 가구 및 영유아의 특성에 관한 사항

          2. 어린이집 이용 현황

          3. 어린이집 이용 시 만족도 및 요구사항

          4. 그 밖에 향후 어린이집 이용계획 등 어린이집의 이용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 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0.3.19., 2011.12.8.>

          1. 어린이집의 환경 및 설비

          2. 보육교직원의 실태에 관한 사항

          3. 어린이집의 지역별ㆍ유형별 분포

          4. 어린이집의 정원ㆍ현원에 관한 사항

          5. 보육내용 및 보육비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건강ㆍ영양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등 어린이집 운영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09.7.3.]

            제4조의2(어린이집의 설치 전 상담) 법 제13조제1항 및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집을 설치하려는 자는 해당 지역의 보육수요 등 지역적 여건과 어린이집 설치기준 등에 대하여 관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미리 상담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8., 2012.2.3.>

            [전문개정 2009.7.3.]

            [제목개정 2011.12.8.]

              제5조(어린이집의 설치인가 등) ① 법 제13조제1항 및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집의 설치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어린이집 인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4.7., 2011.12.8., 2013.12.5., 2014.3.7.>

              1.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만 해당한다)

              3. 임대차계약서(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어린이집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와 어린이집 및 설비 목록

              5. 어린이집의 원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6. 보육교직원 채용계획서

              7. 어린이집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한다)

              8.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설립자가 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9. 인근 놀이터 이용계획서(영유아 50명 이상의 어린이집으로서 옥외놀이터나 옥내놀이터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0.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 및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5조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른 정기검사증명서

              11.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른 현장처리물품의 방염성능검사성적서 및 방염성능검사확인표시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축물대장 및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9.1., 2012.8.17., 2015.1.28.>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린이집이 제9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현장에서 확인한 결과 및 해당 지역의 보육 수요를 고려하여 인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2층 이상에 어린이집을 설치하려는 자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한 때에 법 제15조의3에 따라 어린이집이 갖추어야 하는 비상재해대비시설(소방시설 및 피난시설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6항 전단에 따라 그 어린이집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그 어린이집의 비상재해대비시설이 같은 법 또는 같은 법에 따른 명령을 따르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9.18.>

              ④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린이집을 인가한 경우에 신청인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어린이집 인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5.9.18.>

              ⑤ 삭제  <2011.4.7.>

              ⑥ 삭제  <2011.4.7.>

              ⑦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현황을 매 반기가 끝난 후 1개월 이내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2011.12.8., 2012.2.3., 2013.12.5.>

              [전문개정 2009.7.3.]

              [제목개정 2011.12.8.]

                제5조의2(어린이집의 변경인가 등) ① 제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어린이집의 설치인가를 받아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자는 어린이집의 대표자, 어린이집의 종류ㆍ명칭ㆍ소재지 또는 보육정원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13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별지 제6호서식의 어린이집 변경인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8., 2012.8.17., 2013.12.5., 2014.3.7., 2015.1.28., 2015.9.18.>

                1. 법인의 이사회 회의록(법인의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대표자가 변경되고 변경되는 대표자가 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의2. 삭제  <2012.8.17.>

                3. 변경되는 어린이집의 평면도(소재지 또는 보육정원의 변경 등으로 어린이집 시설이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삭제  <2015.1.28.>

                5. 시설 및 재산에 관한 사용ㆍ처분계획서(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6. 보육 영유아에 대한 조치계획서(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7. 어린이집 인가증

                8. 임대차계약서(대표자 또는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로서 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9. 어린이집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하며,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10. 인근 놀이터 이용계획서(대표자 또는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 중 영유아 50명 이상의 어린이집으로서 옥외놀이터나 옥내놀이터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1.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 및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5조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른 정기검사증명서(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12.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른 현장처리물품의 방염성능검사성적서 및 방염성능검사확인표시(대표자 또는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하되, 대표자만을 변경하면서 현장처리물품을 교체하지 않은 때에는 이에 대한 소방관서의 확인서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축물대장 및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소재지 또는 보육정원의 변경 등으로 어린이집 시설이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8., 2012.8.17.>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린이집이 2층 이상인 경우로서 소방시설 및 피난시설의 설치 및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15조의3에 따라 어린이집이 갖추어야 하는 비상재해대비시설(소방시설 및 피난시설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6항 전단에 따라 그 어린이집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그 어린이집의 비상재해대비시설이 같은 법 또는 같은 법에 따른 명령을 따르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5.9.18.>

                ④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변경인가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변경사항을 확인한 후 변경인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인가 신청을 한 사항이 양도에 따른 어린이집의 대표자 변경인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보육수요를 고려하여 해당 어린이집의 정원 조정을 조건으로 변경인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11.12.8., 2012.8.17., 2015.9.18.>

                ⑤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변경인가를 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별지 제5호서식의 어린이집 인가증에 적어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2.8.17., 2015.9.18.>

                [본조신설 2011.4.7.]

                [제목개정 2011.12.8.]

                [종전 제5조의2는 제5조의3으로 이동  <2011.4.7.>]

                  제5조의3 삭제  <2012.2.3.>

                    제5조의4(산업단지 내의 어린이집)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6제1항제1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의 관리단, 같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산업단지관리공단ㆍ입주기업협의체 또는 같은 법 제45조의9에 따른 한국산업단지공단은 법 제13조에 따른 설치인가를 받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이하 "산업단지"라 한다)에 해당 기관 및 산업단지 입주기업체ㆍ지원기관의 근로자를 위하여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12.8.]

                      제6조(공동직장어린이집의 설치)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할 때에는 어린이집의 설치ㆍ관리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협의하기 위하여 조합 또는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11.12.8.>

                      [전문개정 2009.7.3.]

                      [제목개정 2011.12.8.]

                        제7조(위탁보육)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없는 사업주가 지역의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위탁기간ㆍ보육비용 등을 정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8., 2015.1.28.>

                        ② 법 제14조제2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이란 100분의 30 이상을 말한다.  <신설 2015.1.28.>

                        [전문개정 2009.7.3.]

                        [제목개정 2015.1.28.]

                          제8조 삭제  <2015.1.28.>

                            제9조(어린이집의 설치기준 등) ① 법 제15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설치기준(법 제15조의2부터 법 제15조의4까지에 따른 놀이터, 비상재해대비시설 및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기준을 포함한다)은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15조의4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관리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전문개정 2015.9.18.]

                              제9조의2(폐쇄회로 텔레비전 미설치 등에 관한 동의 또는 신고의 방법 등) ①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법 제15조의4제1항제1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호자 전원으로부터 받은 동의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지 아니하려는 경우

                              2. 설치된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관리하지 아니하려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동의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1년의 범위에서 미설치기간 또는 미관리기간을 정하여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폐쇄회로 텔레비전 미설치 등에 관한 동의 또는 신고의 방법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5.9.18.]

                                제9조의3(영상정보의 보관기준 및 보관기간 등) ①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법 제15조의4제3항에 따라 60일 이상 보관하고 있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에 기록된 영상정보를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의8제1항제3호에 따른 내부 관리계획에서 정한 주기에 따라 삭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에 기록된 영상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기간이 60일이 되기 전에 법 제15조의5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영상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제15조의4제3항에 따른 보관기간이 지나더라도 해당 영상을 삭제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영상정보의 보관기준 및 보관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5.9.18.]

                                  제9조의4(보호자의 영상정보의 열람시기ㆍ절차 및 방법 등) ① 보호자는 법 제15조의5제1항제1호에 따라 자녀 또는 보호아동이 아동학대, 안전사고 등으로 정신적 피해 또는 신체적 피해를 입었다고 의심되는 등의 경우에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ㆍ관리하는 자에게 영상정보 열람요청서나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여 영상정보의 열람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열람 요청을 받은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제3항에 따라 열람 요청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열람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열람 장소와 시간을 정하여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열람 요청을 받은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열람 요청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거부 사유를 열람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제15조의4제3항에 따른 보관기간이 지나 영상정보를 파기한 경우

                                  2.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④ 제2항에 따라 열람 장소 등을 통지한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열람조치를 하는 경우에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열람을 요청한 보호자와 자녀 또는 보호아동과의 관계를 알 수 있는 서류나 증표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호자의 영상정보의 열람시기ㆍ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5.9.18.]

                                    제9조의5(보육관련 안전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영상정보의 열람시기ㆍ절차 및 방법 등) ① 법 제15조의5제1항제4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아동복지법」 제45조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

                                    2. 법 제31조의2에 따른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② 제1항 각 호의 자는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ㆍ관리하는 자에게 정당한 열람 권한이 있음을 증명하는 신분증, 공문서 등으로 영상정보의 열람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열람 요청을 받은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제4항에 따라 열람 요청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열람 요청을 받은 즉시 제1항 각 호의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열람 요청을 받은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열람 요청을 거부할 수 있다.

                                    1. 제15조의4제3항에 따른 보관기간이 지나 영상정보를 파기한 경우

                                    2.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육관련 안전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영상정보의 열람시기ㆍ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5.9.18.]

                                      제9조의6(영상정보 열람시 증표의 제시) 법 제15조의5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기관에 소속된 직원은 영상정보를 열람하는 경우에 정당한 열람 권한이 있음을 증명하는 신분증, 공문서 등을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ㆍ관리하는 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9.18.]

                                        제9조의7(영상정보 열람대장의 작성 및 보관) ①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법 제15조의5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영상정보를 열람하게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영상정보 열람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1. 영상정보 열람 요청자의 성명 및 연락처

                                        2. 열람 요청 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및 내용

                                        3. 영상정보 열람의 목적

                                        4. 그 밖에 영상정보 열람 관리에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사항

                                        ②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제1항에 따라 작성된 영상정보 열람대장을 3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영상정보 열람대장의 작성 및 보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5.9.18.]

                                          제9조의8(영상정보 저장 가능 저장장치) 법 제15조의5제2항제2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저장장치"란 어린이집 내부에 설치되는 저장장치나 기기로서 영 제20조의8제1항제3호에 따른 내부 관리계획에 명시된 저장장치나 기기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5.9.18.]

                                            제9조의9(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ㆍ관리 및 열람 실태의 조사ㆍ점검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5조의5제4항에 따라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ㆍ관리 및 열람 실태의 조사ㆍ점검을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장소, 저장 용량, 화소 등 설치 현황에 관한 사항

                                            2.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 실태에 관한 사항

                                            3. 영상정보의 열람 현황 등 영상정보의 사용 실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ㆍ관리 및 열람 실태의 조사ㆍ점검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5조의5제4항에 따라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ㆍ관리 및 열람 실태의 조사ㆍ점검을 하는 경우에 현장조사ㆍ점검 또는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서면조사 등의 방법으로 하되,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 등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현장조사ㆍ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ㆍ관리 및 열람 실태의 조사ㆍ점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5.9.18.]

                                              제10조(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1.12.8., 2015.9.18.>

                                              [전문개정 2009.7.3.]

                                              [제목개정 2011.12.8.]

                                                제11조(보육교직원의 임면) ① 어린이집의 원장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보육교직원의 임면사항을 14일 이내에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인사기록카드 사본을 첨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8.>

                                                ② 제1항에 따라 보육교직원 임면사항을 보고받은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원조회 등을 통하여 보육교직원이 법 제20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8.>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임면권자가 보육교직원을 임면할 때의 원칙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1.12.8.>

                                                [전문개정 2009.7.3.]

                                                [제목개정 2011.12.8.]

                                                  제11조의2(어린이집의 원장의 사전직무교육) ① 영 별표 1 제1호바목에 따라 어린이집의 원장의 자격을 갖추기 위하여 받아야 하는 사전직무교육의 교육시간은 80시간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5.1.28., 2015.9.18.>

                                                  ② 제1항에 따른 사전직무교육의 내용, 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하여는 제20조제3항ㆍ제5항 및 별표 7 제2호ㆍ제3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보수교육" 및 "승급교육"은 "사전직무교육"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1.12.8.]

                                                    제12조(보육 관련 교과목 및 학점 등) ① 법 제21조제2항제1호 및 제1호의2에 따라 보육교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등"이라 한다)에서 이수하여야 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이 이수하여야 하는 보육 관련 교과목 및 학점은 별표 4와 같다.

                                                    ② 법 제21조제2항제2호에 따라 보육교사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시설에서 이수하여야 하는 교육과정은 별표 5와 같다.

                                                    [전문개정 2009.7.3.]

                                                      제13조(교육훈련시설의 지정 등) ① 법 제21조제2항제2호에 따른 교육훈련시설(이하 "교육훈련시설"이라 한다)은 보육교사의 양성 등을 위하여 대학등에 일정한 시설 및 교수요원을 갖추어 설치된 시설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법 제6조에 따른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이하 "지방보육정책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교육훈련시설로 지정한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0.7.9.>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시설로 지정받으려는 대학등은 별지 제8호서식의 교육훈련시설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

                                                      2. 임대차계약서(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와 시설 및 설비 목록

                                                      4. 교육훈련시설의 장과 교수요원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5. 교육훈련 계획서 및 예산서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와 건축물대장(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9.1.>

                                                      ④ 제2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를 받은 시ㆍ도지사가 해당 시설을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훈련시설로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교육훈련시설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7.3.]

                                                        제14조(교육훈련시설의 설치기준 등) ① 교육훈련시설의 장은 학사 이상의 학위소지자로서 보육 또는 교육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개정 2010.7.9.>

                                                        ② 교육훈련시설의 시설기준과 교육훈련시설이 갖추어야 하는 교수요원의 수 및 자격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전문개정 2009.7.3.]

                                                          제15조(교육훈련시설의 변경사항) ① 교육훈련시설의 대표자, 장, 명칭 또는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교육훈련시설의 대표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교육훈련시설 지정사항 변경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8.>

                                                          1. 교육훈련시설의 장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교육훈련시설의 장이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임대차계약서(소재지가 변경된 경우로서 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와 시설 및 설비 목록(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교육훈련시설 지정서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축물대장(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하며, 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9.1.>

                                                          [전문개정 2009.7.3.]

                                                            제16조(교육훈련시설 지정의 취소) ①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교육훈련시설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교육훈련시설의 시설기준, 교수요원의 수 및 자격기준이 별표 6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한 경우

                                                            2. 교육훈련시설로 지정받은 후 1년 이내에 교육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3. 교육훈련 자격 미달자에게 교육을 실시하고 수료증을 발급하거나 교육수료 인정기준 미달자에게 수료증을 발급한 경우

                                                            4. 교육훈련시설을 1년 이상 휴지하거나 폐지하는 경우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교육훈련시설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7.3.]

                                                              제17조(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의 검정) ① 법 제22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 검정은 시험 없이 영 별표 1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기준에 따라 서류심사의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1.12.8.>

                                                              ② 보육교사에 대한 자격 검정을 한 결과 그 자격검정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합격으로 한다.  <개정 2011.12.8.>

                                                              1. 대학등을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 : 별표 4에 따른 보육 관련 교과목을 17과목 이상, 51학점 이상 취득한 경우

                                                              2. 교육훈련시설의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 : 별표 5에 따른 교과목을 25과목 이상, 65학점 이상을 취득하고, 각 과목당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

                                                              3. 법 제23조의2제2항에 따른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 : 80시간 이상 교육을 받고 평가시험에서 80점 이상을 받은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 검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0.3.19., 2011.12.8.>

                                                              [전문개정 2009.7.3.]

                                                              [제목개정 2011.12.8.]

                                                                제18조(자격증의 발급 등) ① 법 제22조에 따라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을 검정받고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증(이하 "자격증"이라 한다)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1호서식의 자격증 발급ㆍ재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 검정 및 자격증 발급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연구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이하 "자격증업무 담당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8., 2015.1.28.>

                                                                1. 공통 제출서류 : 사진(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 1장

                                                                2. 어린이집의 원장: 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사전직무교육 수료증 등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보육교사 :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보육실습확인서(1998년 3월 이후 졸업한 사람만 해당한다), 교육훈련시설 수료증(해당자로 한정한다), 보수교육 수료증(승급자만 해당한다), 경력증명서 등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라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그 자격증을 분실하거나 훼손하여 자격증을 재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자격증 발급ㆍ재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자격증업무 담당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8.>

                                                                1. 자격증(훼손된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진(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 1장

                                                                ③ 제1항에 따른 자격증은 별지 제12호의2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7.3.]

                                                                  제19조(수수료)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자격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받으려는 사람이 납부하여야 하는 수수료는 1만원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7.3.]

                                                                    제20조(보수교육의 실시) ① 법 제23조제2항 및 제23조의2제2항에 따른 직무교육은 보육에 필요한 지식과 능력을 유지ㆍ개발하기 위하여 보육교직원이 정기적으로 받는 교육으로서 교육시간은 40시간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1.12.8., 2012.6.29.>

                                                                    ② 법 제23조의2제2항에 따른 승급교육은 보육교사가 3급에서 2급 또는 2급에서 1급으로 승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으로서 교육시간은 80시간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1.12.8., 2012.6.29.>

                                                                    ③ 법 제23조제4항제7호 및 법 제23조의2제3항제7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보육에 대한 실무능력 함양을 위한 내용을 말한다.  <개정 2015.9.18.>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무교육 및 승급교육의 대상자, 교육평가, 교육비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별표 7과 같다.

                                                                    ⑤ 시ㆍ도지사는 매년 2월 말일까지 보수교육의 수요를 파악하여 보수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7.3.]

                                                                      제21조(교육명령 등) ① 법 제23조의3제1항에 따라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어린이집에 근무하기 위하여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교육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하 "아동학대 방지교육 대상자"라 한다)은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사실 또는 어린이집에 근무하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아동학대 방지교육 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이하 "아동학대 방지교육기관"이라 한다)에서 교육을 받을 것을 명령하여야 한다.

                                                                      1. 육아종합지원센터

                                                                      2. 「아동복지법」 제45조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

                                                                      3.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 제2조에 따른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4. 그 밖에 보육 또는 아동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로서 시ㆍ도지사가 아동학대 방지 교육기관으로 지정ㆍ고시한 기관 또는 단체

                                                                      ③ 법 제23조의3제1항에 따라 교육명령을 받은 아동학대 방지교육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에 관하여 40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1. 아동 권리의 이해

                                                                      2. 보육교사의 역할과 윤리

                                                                      3. 아동학대의 유형 및 사례

                                                                      4. 그 밖에 아동학대 방지를 위해 필요한 내용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내용

                                                                      ④ 아동학대 방지교육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교육을 마친 사람에게 수료증을 발급하고, 교육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교육 실시 결과를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아동학대 방지교육기관의 장은 법 제23조의3제1항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에 관한 비용으로서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비용을 아동학대 방지교육 대상자로부터 받을 수 있다.

                                                                      1. 강사수당

                                                                      2. 교육교재 비용

                                                                      3. 그 밖에 교육 관련 사무용품 구입 등에 필요한 경비

                                                                      [본조신설 2014.3.7.]

                                                                        제22조 삭제  <2012.2.3.>

                                                                          제23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의 운영기준은 별표 8과 같다.  <개정 2011.12.8.>

                                                                          [전문개정 2009.7.3.]

                                                                          [제목개정 2011.12.8.]

                                                                            제24조(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위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해당 기관의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2011.12.8.>

                                                                            ②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어린이집 위탁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2011.12.8.>

                                                                            1.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만 해당한다)

                                                                            3.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4. 어린이집의 원장과 대표자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5. 어린이집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9.1.>

                                                                            ④ 제2항에 따라 위탁신청서를 받은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결정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별지 제16호서식의 어린이집 위탁계약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2011.12.8.>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갈음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는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의 자격을 갖춘 위원들로 구성되어야 한다.  <신설 2010.7.9., 2012.8.3.>

                                                                            ⑥ 제4항 및 제5항 전단에 따른 보육정책위원회 또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항목에는 보육 관련 사업 운영실적, 수탁자의 공신력 및 재정능력, 어린이집 운영계획, 대표자 및 어린이집의 원장의 전문성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0.7.9., 2011.12.8.>

                                                                            ⑦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기존 수탁자의 제6항에 따른 보육 관련 사업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기존 수탁자에게 어린이집의 운영을 재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3.19., 2010.7.9., 2011.12.8.>

                                                                            ⑧ 수탁자는 어린이집의 대표자 또는 어린이집의 원장이나, 어린이집의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별지 제17호서식의 어린이집 위탁사항 변경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2010.7.9., 2011.12.8.>

                                                                            1. 변경 사유서

                                                                            2. 어린이집의 원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어린이집의 원장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⑨ 어린이집의 운영 위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립어린이집의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고, 공립어린이집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0.3.19., 2010.7.9., 2011.12.8.>

                                                                            [전문개정 2009.7.3.]

                                                                            [제목개정 2011.12.8.]

                                                                              제24조의2(국공립 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 법 제2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은 별표 8의2와 같다.

                                                                              [본조신설 2012.2.3.]

                                                                                제25조(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위탁의 취소)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어린이집의 운영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0.3.19., 2011.12.8., 2012.2.3., 2013.8.5., 2015.1.28.>

                                                                                1.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취약보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법 제28조에 따른 저소득층 자녀 등의 우선 보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2. 법 제31조에 따른 건강진단 실시 또는 응급조치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에 따른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4.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에 따른 보조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5. 보육대상 영유아를 방임하거나 학대하는 등 「아동복지법」 제17조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경우

                                                                                6. 운영위탁 계약서의 계약 내용을 위반한 경우

                                                                                7. 법 제45조에 따른 운영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8. 법 제46조에 따른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전문개정 2009.7.3.]

                                                                                [제목개정 2011.12.8.]

                                                                                  제26조(어린이집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어린이집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해당 보육교직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11.12.8.>

                                                                                  ②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0.3.19.>

                                                                                  [전문개정 2009.7.3.]

                                                                                  [제목개정 2011.12.8.]

                                                                                    제27조(부모모니터링단의 구성ㆍ운영 등) ① 법 제25조의2제2항제3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어린이집 운영상황 및 보육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 건의를 말한다.

                                                                                    ②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5조의2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부모모니터링단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1.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부모

                                                                                    2.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육ㆍ보건전문가

                                                                                    ③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5조의2제4항에 따라 부모모니터링단으로 위촉된 사람에게 매년 1회 이상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어린이집 급식 관리에 관한 내용

                                                                                    2. 영유아 안전 및 건강에 관한 내용

                                                                                    3. 그 밖에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육 관련 내용

                                                                                    ④ 법 제25조의2제7항에 따른 승인서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는 각각 별지 제25호서식 및 별지 제26호서식과 같다.

                                                                                    ⑤ 부모모니터링단은 직무를 수행할 때 어린이집의 보육활동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어린이집의 원장은 부모모니터링단의 직무 수행에 협조하여야 한다.

                                                                                    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부모모니터링단의 운영 성과를 평가하여 그 평가 결과를 다음 해 부모모니터링단 구성ㆍ운영에 반영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부모모니터링단의 구성, 운영 및 직무 수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12.5.]

                                                                                      제27조의2(보호자의 어린이집 참관 방법) ① 어린이집의 원장은 법 제25조의3제1항에 따라 보호자가 어린이집 참관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보육에 지장이 없는 시간대를 선택하여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어린이집의 원장은 어린이집 참관에 필요한 사항을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9.18.]

                                                                                        제28조(취약보육의 종류)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취약보육은 다음 각 호의 보육을 포함한다.

                                                                                        1. 영아 보육: 만 3세 미만의 영아를 대상으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2. 장애아 보육: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영유아 등에게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3. 다문화아동 보육: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영유아 등에게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4. 시간연장형 보육: 기준 보육시간 외에 시간을 연장하여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② 취약보육의 정원 책정 등 취약보육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0.3.19.>

                                                                                        [전문개정 2009.7.3.]

                                                                                          제28조의2(일시보육 서비스 지원 방법 등) ①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일시보육 서비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간제 일시보육 서비스: 시간 단위로 정기적으로 이용할 수 있으나, 그 이용일 및 이용시간이 별표 8 제2호다목1) 본문에 따른 기준(운영일 및 운영시간)에 못미치는 일시보육 서비스

                                                                                          2. 긴급 일시보육 서비스: 긴급한 일시보육 서비스 수요가 발생한 경우 비정기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일시보육 서비스

                                                                                          ② 일시보육 서비스의 지원대상은 생후 6개월 이상의 영유아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영유아로 한다.

                                                                                          ③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일시보육 서비스 지원을 받으려는 영유아의 보호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일시보육 서비스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일시보육 서비스 지원을 신청한 사람 중 제2항에 해당하는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일시보육 서비스 이용권을 지급할 수 있다.

                                                                                          ⑤ 일시보육 서비스 이용권의 신청 및 발급 등에 관하여는 제35조의3을 준용한다.

                                                                                          ⑥ 법 제26조의2제2항제3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보육 관련 시설을 말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일시보육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3.12.5.]

                                                                                          [종전 제28조의2는 제28조의3으로 이동  <2013.12.5.>]

                                                                                            제28조의3(어린이집 이용대상의 관리) 어린이집의 원장은 법 제27조에 따른 어린이집 이용대상을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17호의2서식의 이용 신청자 명부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12.8.17.>

                                                                                            [본조신설 2012.2.3.]

                                                                                            [제28조의2에서 이동  <2013.12.5.>]

                                                                                              제29조(보육의 우선 제공) ① 법 제28조제1항제4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0.3.19.>

                                                                                              1.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장애등급 중 1급 또는 2급에 해당하는 사람

                                                                                              2.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장애등급 중 3급에 해당하는 지적장애인 또는 자폐성장애인으로서 다른 장애가 중복된 사람

                                                                                              ② 법 제28조제1항제6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자녀"란 다음 각 호의 영유아를 말한다.  <개정 2009.12.31., 2010.3.19., 2011.12.8., 2012.8.17., 2013.8.5., 2015.1.28., 2015.9.18.>

                                                                                              1.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 중인 영유아

                                                                                              2. 부모가 모두 취업 중이거나 취업을 준비(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중인 영유아

                                                                                              3. 삭제  <2011.12.8.>

                                                                                              4.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 또는 영유아인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

                                                                                              5. 산업단지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 근로자의 자녀로서 산업단지에 설치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6. 법인ㆍ단체 등이 어린이집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된 경우 해당 법인ㆍ단체 등의 근로자 자녀로서 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7. 법 제24조제2항제3호에 따라 「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설치된 민간어린이집이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된 경우 해당 공동주택의 거주자 자녀로서 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전문개정 2009.7.3.]

                                                                                                제30조(보육과정)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표준보육과정은 별표 8의3과 같다. 다만, 영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통의 보육ㆍ교육 과정의 내용은 보건복지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2.2.3., 2013.3.23., 2014.3.7.>

                                                                                                [전문개정 2009.7.3.]

                                                                                                  제30조의2(특별활동프로그램) ① 법 제29조제4항 전단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특정한 시간대"란 낮 12시부터 오후 6시까지를 말한다.

                                                                                                  ② 어린이집의 원장은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24개월 이상의 영유아에 한하여 특별활동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8개월 이상 24개월 미만의 영유아에게도 특별활동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다.

                                                                                                  1. 18개월 이상 24개월 미만의 영유아가 24개월 이상의 영유아와 함께 보육을 받고 있을 것

                                                                                                  2. 18개월 이상 24개월 미만의 영유아의 보호자의 요청이 있을 것

                                                                                                  ③ 특별활동프로그램의 내용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표준보육과정에서 제공하지 아니하는 내용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에서 영유아를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하는 데에 필요한 내용이어야 한다.

                                                                                                  1. 음악ㆍ미술ㆍ체육 등 예체능 분야

                                                                                                  2. 외국어 등 언어 분야

                                                                                                  3. 수리ㆍ과학 등 창의 분야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분야

                                                                                                  ④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보호자의 동의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보호자의 요청은 별지 제17호의3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4.3.7.]

                                                                                                    제31조(평가인증의 실시)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평가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평가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2013.8.5.>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30조제7항에 따라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운영체계, 평가지표, 수수료 등 어린이집의 평가인증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개정 2010.3.19., 2011.12.8., 2013.8.5.>

                                                                                                    ③ 제2항에 따른 평가지표에는 보육환경, 보육과정 운영, 보육교사와 보육 영유아 간의 일상적 상호작용, 영유아의 건강ㆍ영양 및 안전, 보육인력의 전문성, 어린이집 운영관리, 가족 및 지역사회와의 연계 등의 영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1.12.8., 2013.8.5.>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평가인증을 마치면 제1항에 따라 평가인증을 신청한 자에게 평가인증 결과통보서 및 평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3.8.5.>

                                                                                                    ⑤ 평가인증의 절차 및 서식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0.3.19., 2013.8.5.>

                                                                                                    [전문개정 2009.7.3.]

                                                                                                      제32조(평가인증 수수료)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평가인증을 받으려는 어린이집이 납부하여야 하는 수수료를 매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2011.12.8.>

                                                                                                      [전문개정 2009.7.3.]

                                                                                                        제32조의2(평가인증의 취소) 법 제30조제5항제4호에서 "평가인증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8.5.>

                                                                                                        1. 어린이집의 대표자 또는 보육교직원이 「아동복지법」 제17조를 위반하거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제2조제3호의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

                                                                                                        2. 어린이집을 폐지하거나 6개월 이상 운영을 중단하는 경우

                                                                                                        3. 제31조제1항에 따른 평가지표에 따라 평가한 결과, 평가인증이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본조신설 2012.2.3.]

                                                                                                          제32조의3(평가인증의 유효기간) ① 법 제30조제7항에 따른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평가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 내에 양도, 상속 또는 합병 등으로 어린이집의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대표자가 변경되기 전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1조제1항에 따른 평가지표에 따라 평가한 결과가 우수한 경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3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2.3.]

                                                                                                            제32조의4(평가인증의 결과 공표) ① 법 제30조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을 포함한 평가인증의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15.9.18.>

                                                                                                            1. 평가인증 여부

                                                                                                            2. 평가인증 점수 또는 등급(제31조제3항에 따른 영역별 점수 또는 영역별 등급을 포함한다)

                                                                                                            3. 평가인증 결과통보서 및 평가서

                                                                                                            4. 평가인증 유효기간

                                                                                                            5. 평가인증 이력(평가인증 결과 공표일 이전 10년 간의 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

                                                                                                            6. 그 밖에 전국 어린이집의 평가인증 평균점수 등 평가인증 결과를 비교ㆍ확인하는 데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② 제1항의 평가인증 결과는 보건복지부, 법 제7조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 또는 법 제51조의2제1항제4호 및 영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평가인증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공공 또는 민간기관ㆍ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표한다. 이 경우 평가인증 결과가 변경되는 때에는 그 변경된 내용을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5.>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평가인증 결과를 공표하기 전에 공표 대상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다.

                                                                                                            [본조신설 2013.8.5.]

                                                                                                              제33조(건강진단)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집의 원장은 보육하고 있는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에 대하여 1년에 한 번 이상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자가 별도로 건강검진을 실시하여 검사 결과 통보서를 제출한 영유아에 대해서는 건강진단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1.12.8., 2015.9.18.>

                                                                                                              ② 영유아의 건강진단 항목에는 신체계측, 시력검사, 구강검사 등 영유아 발달단계에 따라 필요한 항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보육교직원의 건강진단 항목에는 결핵 등 전염성 질환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1.12.8.>

                                                                                                              ④ 어린이집의 원장은 제1항에 따라 건강진단을 실시한 결과 치료가 필요한 영유아에 대해서는 그 보호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8.>

                                                                                                              ⑤ 어린이집의 원장은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을 실시한 결과 전염성 질환에 감염된 것으로 밝혀지거나 의심되는 영유아 및 어린이집 거주자를 어린이집으로부터 격리시키고, 전염성 질환에 감염된 것으로 밝혀지거나 의심되는 보육교직원을 즉시 휴직시키거나 면직시키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8.>

                                                                                                              [전문개정 2009.7.3.]

                                                                                                                제34조(급식 관리) 법 제33조에 따른 급식 관리의 기준은 별표 8 제3호나목과 같다.

                                                                                                                [전문개정 2012.2.3.]

                                                                                                                  제35조(보육료 지원대상)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육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는 가정의 소득수준 및 보조 범위는 재산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정한다.  <개정 2010.3.19.>

                                                                                                                  [전문개정 2009.7.3.]

                                                                                                                    제35조의2(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방식) ① 영 제21조의6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이란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0.3.19.>

                                                                                                                    1. 영 제21조의6제3항제1호의 일반재산의 가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이하 이 항에서 "기본재산액등"이라 한다)을 차감한 금액에 제2항제1호에 따른 소득환산율을 곱한 금액. 다만, 해당 일반재산의 가액에서 기본재산액등을 차감한 금액이 0보다 적은 경우에는 이를 0으로 하고, 그 0보다 적은 차액은 영 제21조의6제3항제2호의 금융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한다.

                                                                                                                    가. 기본재산액: 기초생활의 유지에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나. 임대보증금, 금융기관 융자금과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부채

                                                                                                                    2. 영 제21조의6제3항제2호의 금융재산의 가액에 제2항제2호에 따른 소득환산율을 곱한 금액. 다만, 제1호 후단에 따라 해당 금융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한 금액이 0보다 적은 경우에는 이를 0으로 한다.

                                                                                                                    3. 영 제21조의6제3항제3호의 자동차의 가액에서 할부잔액을 차감한 금액에 제2항제3호에 따른 소득환산율을 곱한 금액. 다만, 해당 자동차의 가액에서 할부잔액을 차감한 금액이 0보다 적은 경우에는 이를 0으로 한다.

                                                                                                                    ② 영 제21조의6제3항 각 호의 재산 가액에 따른 소득환산율은 다음과 같다.

                                                                                                                    1. 영 제21조의6제3항제1호의 일반재산: 0.0417/3

                                                                                                                    2. 영 제21조의6제3항제2호의 금융재산: 0.0626/3

                                                                                                                    3. 영 제21조의6제3항제3호의 자동차: 1/3

                                                                                                                    [본조신설 2009.12.31.]

                                                                                                                    [종전 제35조의2는 제35조의3으로 이동  <2009.12.31.>]

                                                                                                                      제35조의3(보육서비스 이용권의 신청 및 발급) ① 영유아의 보호자는 법 제34조의3에 따른 보육서비스 이용권(이하 "보육서비스 이용권"이라 한다)을 발급 받으려면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육서비스 이용권 발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② 영유아의 보호자는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비용을 지원받으려면 보육서비스 이용권을 어린이집에 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어린이집의 원장은 보육서비스 이용권이 이용자 본인에 의하여 정당하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8., 2013.12.5.>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의 보호자가 제2항에 따라 보육서비스 이용권을 사용한 경우, 그 사용한 금액에 해당하는 비용을 해당 어린이집에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8.>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육서비스 이용권의 신청과 지급 및 사용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0.3.19.>

                                                                                                                      [본조신설 2009.7.3.]

                                                                                                                      [제35조의2에서 이동 , 종전 제35조의3은 제35조의4로 이동  <2009.12.31.>]

                                                                                                                        제35조의4(보육서비스 이용권의 전자적 관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육서비스 이용권을 전자적으로 발급ㆍ관리한다. 다만, 전자적 발급ㆍ관리가 현저히 불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3.19.>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육서비스 이용권의 전자적 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한다.  <개정 2010.3.19.>

                                                                                                                        [본조신설 2009.7.3.]

                                                                                                                        [제35조의3에서 이동 , 종전 제35조의4는 제35조의5로 이동  <2009.12.31.>]

                                                                                                                          제35조의5(보육서비스 비용의 사전 예탁) ① 삭제  <2012.2.3.>

                                                                                                                          ②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4조제1항 및 제34조의2에 따른 비용 지원을 하는 경우 영 제26조의2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기관에 사전 예탁(豫託)하여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09.12.31., 2010.3.19., 2012.2.3., 2013.12.5.>

                                                                                                                          [본조신설 2009.7.3.]

                                                                                                                          [제목개정 2012.2.3.]

                                                                                                                          [제35조의4에서 이동 , 종전 제35조의5는 제35조의6으로 이동  <2009.12.31.>]

                                                                                                                            제35조의6(비용 지원의 신청방법ㆍ절차) ① 법 제34조의4제1항에 따라 보육 등에 관한 비용 지원을 신청하려는 자는 보육료(양육수당) 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2010.3.19., 2010.9.1.>

                                                                                                                            1. 소득ㆍ재산 신고서 및 소득ㆍ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해당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소속 공무원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나 신청서의 기재사항과 공부상의 내용이 다른 경우만 해당한다]

                                                                                                                            2. 법 제34조의4제2항에 따른 금융정보, 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의 제공동의서(가구원의 동의서를 포함한다)

                                                                                                                            3. 비용 지원을 신청하려는 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나 서류(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말한다)

                                                                                                                            4. 가족관계증명서

                                                                                                                            ②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비용 지원의 신청을 받으면 보육비용신청대장을 작성하고,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및 소득ㆍ재산관계 서류 중 토지등기부 등본 또는 건물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0.9.1.>

                                                                                                                            ③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비용 지원 신청자에게 비용 지원 대상자 해당 여부 및 지원 내용을 알리고 그 내용을 보육비용 지원신청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ㆍ재산 등의 조사에 시간이 걸리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알릴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청 및 통지의 방법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0.3.19.>

                                                                                                                            ⑤ 제35조의3제1항에 따른 보육서비스 이용권 발급신청서, 이 조 제1항에 따른 보육료(양육수당) 지원신청서, 소득ㆍ재산 신고서 및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 이 조 제3항에 따른 복지대상자 지원신청 결과(지원변경ㆍ중지) 통보서는 사회복지관련 사업 및 서비스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통서식에 따른다.  <신설 2009.12.31., 2010.3.19.>

                                                                                                                            [전문개정 2009.7.3.]

                                                                                                                            [제35조의5에서 이동 , 종전 제35조의6은 제35조의7로 이동  <2009.12.31.>]

                                                                                                                              제35조의7(확인 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34조의5제1항에 따라 비용 지원 신청자 및 지원이 확정된 자의 비용 지원대상 자격확인에 필요한 조사ㆍ질문을 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연간 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1. 조사의 기본 방향

                                                                                                                              2. 조사ㆍ질문의 범위ㆍ내용ㆍ시기ㆍ절차 및 자료 확보를 위한 협조체계의 구축 방안

                                                                                                                              3. 그 밖에 비용 지원 신청자 및 그 가구원의 소득ㆍ재산의 확인에 필요한 사항

                                                                                                                              ②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연간 조사계획에 따라 관할 지역의 연간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조사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7.3.]

                                                                                                                              [제35조의6에서 이동  <2009.12.31.>]

                                                                                                                                제35조의8(비용 지원 신청 관련 정보 고지의 방식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4조의7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법 제34조의4에 따른 비용 지원의 신청과 관련한 정보를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 고지 대상 영유아 보호자의 소재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출생자의 보호자: 출생신고 후 14일 이내

                                                                                                                                2. 비용 지원을 받고 있지 아니한 영유아의 보호자: 매년 1월 말일

                                                                                                                                ② 제1항에 따른 고지를 하는 경우에는 법 제34조 및 법 제34조의2에 따른 지원 대상, 지원 금액 및 신청 방법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비용 지원 신청 관련 정보 고지의 방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5.9.18.]

                                                                                                                                  제35조의9(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법 제40조제5호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최근 3년간 법 제40조제5호에 따른 보조금 반환명령을 받지 아니한 어린이집으로서 영유아 1명(같은 가구의 여러 명의 영유아는 1명으로 본다)에 대한 출석일수를 한 차례만 사실과 다르게 보고하여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2. 최근 3년간 법 제40조제5호에 따른 보조금 반환명령을 받지 아니한 어린이집으로서 영유아에 대한 출석일수를 사실과 다르게 보고하여 교부받은 보조금이 소액이고, 그 보조금을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사실을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린 경우

                                                                                                                                  [본조신설 2012.6.29.]

                                                                                                                                    제35조의10(위법행위의 신고절차 및 방법) 법 제42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절차 및 방법 등은 별표 8의4와 같다.

                                                                                                                                    [본조신설 2015.9.18.]

                                                                                                                                      제36조(어린이집의 폐지ㆍ휴지)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집을 폐지하거나 일정기간 운영을 중단(중단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하려는 자는 폐지 또는 운영 중단 2개월 전까지 별지 제18호서식의 어린이집 폐지ㆍ휴지ㆍ재개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그 사실을 보육교직원 및 부모 등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1.12.8.>

                                                                                                                                      1. 보육 영유아에 대한 전원조치(轉園措置) 계획서

                                                                                                                                      2. 어린이집의 재산에 관한 사용ㆍ처분계획서(부동산을 임차한 경우는 제외한다)

                                                                                                                                      3. 어린이집 인가증 또는 신고증(어린이집을 폐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보육교직원의 인사기록카드(어린이집을 폐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폐지 또는 휴지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보육 영유아에 대한 전원조치가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7.3.]

                                                                                                                                      [제목개정 2011.12.8.]

                                                                                                                                        제37조(어린이집 운영의 재개) 어린이집의 운영을 일정기간 중단하였던 자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집의 운영을 재개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어린이집 폐지ㆍ휴지ㆍ재개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8.>

                                                                                                                                        [전문개정 2009.7.3.]

                                                                                                                                        [제목개정 2011.12.8.]

                                                                                                                                        제37조의2(이행강제금의 반환) ① 영 제25조의2제3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3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을 말한다.

                                                                                                                                        ② 영 제25조의2제4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반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5.9.18.]
                                                                                                                                        [시행일 : 2016.1.1] 제37조의2


                                                                                                                                          제38조(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처분 등) ①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9와 같다.  <개정 2011.12.8.>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이 운영정지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운영정지기간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으며, 가중하는 경우에는 운영정지의 총기간이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법 제45조제1항제5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란 영유아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不具) 또는 불치(不治)나 난치(難治)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4.12.3.>

                                                                                                                                          [전문개정 2009.7.3.]

                                                                                                                                          [제목개정 2014.12.3.]

                                                                                                                                            제38조의2(과징금 징수절차) 영 제25조의4제5항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 방법 및 기간 등을 함께 적어 넣어야 한다.  <개정 2015.9.18.>

                                                                                                                                            [본조신설 2011.12.8.]

                                                                                                                                              제38조의3(행정제재처분 등 확인요청) ①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어린이집을 양수ㆍ상속 또는 합병하려고 할 때 법 제45조의3제2항에 따라 종전의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한 자가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지 및 행정제재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지 여부의 확인을 요청하려면 별지 제18호의2서식의 행정제재처분 확인 등 신청서를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종전의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한 자가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지 및 행정제재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지 여부의 사실을 확인하여 별지 제18호의3서식의 어린이집 행정제재처분 등 확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9.18.]

                                                                                                                                                제39조(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에 대한 행정처분) ① 삭제  <2012.8.17.>

                                                                                                                                                ② 법 제46조 및 법 제47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다만,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별표 10에 따른 자격정지기간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으며, 가중하는 경우에는 자격정지의 총기간이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1.12.8., 2012.8.17., 2014.3.7.>

                                                                                                                                                ③ 어린이집의 대표자는 어린이집의 원장이나 보육교사의 자격이 정지된 경우 정지된 기간 동안 그 직을 대신할 수 있는 원장 또는 보육교사를 채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2.8.17.>

                                                                                                                                                [전문개정 2009.7.3.]

                                                                                                                                                [제목개정 2011.12.8.]

                                                                                                                                                  제39조의2(공표대상 금액) 법 제4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거나 유용한 보조금이 1회 위반으로 3백만원 이상인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거나 유용한 보조금이 최근 3년간 2회 이상 위반으로 누적금액이 2백만원 이상인 경우

                                                                                                                                                  [본조신설 2015.9.18.]

                                                                                                                                                  [종전 제39조의2는 제39조의3으로 이동  <2015.9.18.>]

                                                                                                                                                    제39조의3(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위탁) ① 법 제51조의2제1항제1호 및 영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으려는 보육 관련 법인ㆍ단체 등은 별지 제19호서식의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육아종합지원센터를 관할하는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2011.12.8., 2012.2.3., 2013.12.5.>

                                                                                                                                                    1.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만 해당한다)

                                                                                                                                                    3. 대표자의 경력사항

                                                                                                                                                    4.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5. 법인ㆍ단체 등의 보육 관련 업무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6. 법인ㆍ단체 등의 조직 및 운영 현황에 관한 서류

                                                                                                                                                    7. 향후 3년간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계획서(예산서를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9.1.>

                                                                                                                                                    ③ 삭제  <2012.8.17.>

                                                                                                                                                    ④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을 위탁받을 기관(이하 이 조에서 "수탁기관"이라 한다)을 선정한 경우에는 수탁기관과 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별지 제20호서식의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계약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2012.2.3., 2012.8.17., 2013.12.5.>

                                                                                                                                                    ⑤ 수탁기관은 법인ㆍ단체 등의 대표자 또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 법인의 정관이나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의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사항 변경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2012.2.3., 2013.12.5.>

                                                                                                                                                    1. 변경 사유서

                                                                                                                                                    2. 대표자 경력사항(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육아종합지원센터장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육아종합지원센터장이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법인의 정관이나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정관ㆍ회칙 또는 규약이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5.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계약증서

                                                                                                                                                    [전문개정 2009.7.3.]

                                                                                                                                                    [제39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39조의3은 제39조의4로 이동  <2015.9.18.>]

                                                                                                                                                      제39조의4(보수교육 실시의 위탁 절차 등) ① 삭제  <2012.2.3.>

                                                                                                                                                      ② 삭제  <2012.2.3.>

                                                                                                                                                      ③ 법 제51조의2제1항제3호 및 영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보수교육의 실시를 위탁받으려는 자는 교육에 필요한 시설과 교육과정을 갖추고 별지 제22호서식의 보수교육 위탁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2.3.>

                                                                                                                                                      1. 교육과정 운영계획서

                                                                                                                                                      2. 보수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교수요원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④ 제3항에 따른 위탁신청서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매년 3월 31일까지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수교육 수탁기관을 결정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별지 제23호서식의 보수교육기관 위탁계약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2.3.>

                                                                                                                                                      [전문개정 2009.7.3.]

                                                                                                                                                      [제39조의3에서 이동  <2015.9.18.>]

                                                                                                                                                        제40조(도서ㆍ벽지 및 농어촌 지역 등의 어린이집) ① 법 제52조에 따라 어린이집의 설치기준 및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을 달리 적용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3.19., 2011.12.8.>

                                                                                                                                                        1. 「도서ㆍ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ㆍ벽지

                                                                                                                                                        2. 행정구역상 면 지역

                                                                                                                                                        3.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농어촌 지역

                                                                                                                                                        ②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52조에 따라 제1항에 따른 도서ㆍ벽지ㆍ농어촌 등의 지역에 대하여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달리 적용할 수 있는 어린이집의 설치기준 및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2.8.>

                                                                                                                                                        1. 어린이집의 규모에 관한 사항 중 최소 보육인원에 관한 사항

                                                                                                                                                        2. 보육교사 1명당 담당 영유아 수

                                                                                                                                                        [전문개정 2009.7.3.]

                                                                                                                                                        [제목개정 2011.12.8.]

                                                                                                                                                          제41조(어린이집연합회의 조직 및 기능 등) ① 법 제53조에 따른 어린이집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의 회원자격은 어린이집의 원장, 어린이집의 대표자와 그 밖에 정관이 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09.12.31., 2011.12.8.>

                                                                                                                                                          ② 연합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연합회에 어린이집의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09.12.31., 2011.12.8., 2012.2.3.>

                                                                                                                                                          1. 국공립어린이집 분과위원회

                                                                                                                                                          2.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분과위원회

                                                                                                                                                          2의2. 법인ㆍ단체등어린이집 분과위원회

                                                                                                                                                          3. 직장어린이집 분과위원회

                                                                                                                                                          4. 가정어린이집 분과위원회

                                                                                                                                                          5. 부모협동어린이집 분과위원회

                                                                                                                                                          6. 민간어린이집 분과위원회

                                                                                                                                                          ③ 연합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신설 2009.12.31., 2011.12.8.>

                                                                                                                                                          1. 보육에 관한 자료 수집 및 홍보

                                                                                                                                                          2. 영유아의 권익보호

                                                                                                                                                          3. 보육교직원의 복리 증진

                                                                                                                                                          4. 그 밖에 어린이집 간의 국제교류 등 연합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④ 연합회의 회원 자격, 임원의 수, 임기 및 선출방법과 그 밖에 연합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연합회의 정관으로 정한다.  <신설 2009.12.31.>

                                                                                                                                                          [전문개정 2009.7.3.]

                                                                                                                                                          [제목개정 2009.12.31., 2011.12.8.]

                                                                                                                                                            제42조(규제의 재검토)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5., 2015.9.18.>

                                                                                                                                                            1. 제9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어린이집 및 그 놀이터의 설치기준: 2014년 1월 1일

                                                                                                                                                            2. 제14조에 따른 교육훈련시설의 설치기준 등: 2014년 1월 1일

                                                                                                                                                            3. 제38조제1항 및 별표 9에 따른 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2014년 1월 1일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5.1.5.>

                                                                                                                                                            1. 제5조제1항 및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설치인가 및 변경인가 신청 첨부서류의 범위: 2015년 1월 1일

                                                                                                                                                            2. 제12조, 별표 4 및 별표 5에 따른 보육 관련 교과목ㆍ학점 및 교육과정: 2015년 1월 1일

                                                                                                                                                            3. 제18조에 따른 자격증의 발급 신청 첨부서류의 범위: 2015년 1월 1일

                                                                                                                                                            4. 제23조 및 별표 8에 따른 어린이집의 운영기준: 2015년 1월 1일

                                                                                                                                                            5. 제24조제2항 및 제8항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위탁의 신청 및 위탁사항 변경 신청 첨부서류의 범위: 2015년 1월 1일

                                                                                                                                                            6. 제29조에 따른 보육의 우선 제공 대상자: 2015년 1월 1일

                                                                                                                                                            7. 제32조의2에 따른 평가인증의 취소 사유: 2015년 1월 1일

                                                                                                                                                            8. 제32조의3에 따른 평가인증의 유효기간: 2015년 1월 1일

                                                                                                                                                            9. 제33조에 따른 필수 건강진단 항목: 2015년 1월 1일

                                                                                                                                                            10. 제36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의 폐지ㆍ휴지ㆍ재개 신고 첨부서류의 범위: 2015년 1월 1일

                                                                                                                                                            [본조신설 2013.12.31.]

                                                                                                                                                              제43조 삭제  <2009.12.31.>

                                                                                                                                                                제44조 삭제  <2009.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