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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산물소리 2010. 12. 9. 21:23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시행 2010.12. 9] [대통령령 제22519호, 2010.12. 9, 일부개정]
중소기업청(창업진흥과), 042-481-4409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창업의 범위) 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창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8.2.29>
1.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다만,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나 그 외의 자가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개인사업자인 중소기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법인의 조직변경 등 기업형태를 변경하여 변경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②제1항 각 호에 따른 같은 종류의 사업의 범위는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상의 세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기존 업종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이 총 매출액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에만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7.10.23>
③제2항 후단에 따른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 또는 총 매출액은 추가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2분기 동안의 매출액 또는 총 매출액을 말한다.

  제3조(사업의 개시일)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업을 개시한 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창업자가 법인이면 법인설립등기일
2. 창업자가 개인이면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사업개시일. 다만, 법 제33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일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 법 제3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 이 경우 업종의 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08.2.29, 2008.5.9>
1. 숙박 및 음식점업
2. 금융 및 보험업
3. 부동산업
4. 무도장운영업
5. 골프장 및 스키장운영업
6.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7. 기타 개인 서비스업(산업용 세탁업은 제외한다)
8. 그 밖에 제조업이 아닌 업종으로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제5조(창업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창업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9.5.28, 2009.11.20>
1. 창업자의 지원에 관한 사항
2. 창업지원과 관련되는 기관·단체의 육성에 관한 사항
3.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에서 지원하는 중소기업 창업지원자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창업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법 제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창업지원에 관한 사업을 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창업보육센터사업자
2.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창업대학원
3.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이하 "창업투자회사"라 한다)
4.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하 "창업투자조합"이라 한다)
5.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상담회사(이하 "중소기업상담회사"라 한다)
6. 법 제39조에 따른 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
7. 그 밖에 창업강좌의 개최 또는 창업정보의 제공 등 창업지원사업을 하는 자로서 중소기업청장이 고시하는 기준을 갖춘 사업자

  제5조의2(창업촉진사업에 대한 출연 또는 보조의 절차 등) ① 중소기업청장은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창업촉진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출연 또는 보조 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1. 출연 또는 보조의 대상이 되는 사업의 범위
2. 출연금 및 보조금(이하 이 조에서 "출연금등"이라 한다)의 신청자격, 신청절차 및 방법
3. 출연금등의 지원규모
4. 그 밖에 출연 또는 보조를 위하여 중소기업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중소기업청장은 법 제4조의2제2항에 따라 대학, 연구기관, 공공기관, 창업 관련 단체, 중소기업 및 예비창업자에게 출연하거나 보조하려는 때에는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자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사업의 내용
2. 출연금등의 용도 및 관리계획
3. 사업성과의 활용
4. 협약의 변경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사업 시행에 필요하다고 중소기업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③ 중소기업청장은 제2항에 따른 출연금등을 사업의 내용 또는 착수시기 등을 고려하여 일시에 지급하거나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출연금등을 지급받은 자는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출연금등을 협약에서 정한 용도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12.9]

  제6조(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지정) ① 법 제6조제1항제2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이란 별표 1의 전문인력을 말한다.
②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지정신청서에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제7조(국유재산 임대료의 감면)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국유재산의 연간 임대료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에 따라 산출한 재산가액에 100분의 1 이상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월 단위로 나누어 계산할 수 있다.  <개정 2009.7.27>
②동일한 입주자(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자를 말한다)가 동일한 국유재산을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임차하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라 산출한 연간 임대료가 전년도의 임대료보다 10퍼센트 이상 인상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그 임대료로 한다.  <개정 2009.7.27>

  제8조(기금의 우선지원) 법 제9조에 따라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우선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자는 투자실적이 납입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부채비율이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하인 창업투자회사 및 그 창업투자회사가 결성하는 창업투자조합으로 한다.  <개정 2009.5.28, 2009.11.20>

       제2장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제9조(창업투자회사의 등록요건) ① 법 제10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50억원을 말한다.  <개정 2009.5.28>
②법 제10조제2항제2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 법령"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을 말한다.  <개정 2008.5.9, 2008.7.29>
1.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2. 「은행법」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4. 삭제  <2008.7.29>
5. 삭제  <2008.7.29>
6. 삭제  <2008.7.29>
7. 삭제  <2008.7.29>
8. 「보험업법」
9. 「상호저축은행법」
10. 「여신전문금융업법」
11. 「신용보증기금법」
12. 「기술신용보증기금법」
13. 「신용협동조합법」
14. 「새마을금고법」
15.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16. 「외국환거래법」
17.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18.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19.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20. 「외국인투자촉진법」
21.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22. 「산업발전법」
③법 제10조제2항제2호바목 및 자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대표이사
2. 감사
3. 등록취소의 원인이 되는 행위를 지시한 자
④법 제10조제2항제2호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정당한 사유 없이 약정한 날을 3개월 이상 지난 채무가 1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를 말한다.
⑤법 제10조제2항제2호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8.5.9, 2008.7.29>
1.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본인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른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이 소유하는 주식이 가장 많고 그 주식수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의 그 본인
2.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자
3. 임원의 임면 등 해당 창업투자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주주
⑥법 제10조제2항제3호에 따라 창업투자회사가 갖추어야 하는 상근하는 전문인력과 시설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5.9, 2009.5.28, 2009.11.20>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2명 이상의 전문인력. 다만, 법 제10조제2항제2호바목 또는 자목에 해당하는 자로서 등록이 취소된 날 또는 그 사유를 통보받은 날부터 3년(등록말소일부터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록말소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제외한다.
가.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공인회계사 또는 「변리사법」에 따른 변리사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자 또는 이공계열·경상계열 박사학위를 소지한 자
다.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른 경영지도사·기술지도사 또는 이공계열·경상계열 석사학위를 소지한 자로서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라. 이공계열 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로서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에서 관련 업무에 4년 이상 종사한 자
마. 학사학위를 소지한 자로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여신전문금융업법」 제41조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을 경영하는 회사는 제외한다) 또는 창업투자회사의 업무에 준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외국회사(그 계열사 및 지점을 포함한다)에서 3년 이상 투자심사업무(대출심사업무는 제외한다)를 한 경력이 있는 자
바. 창업투자회사, 「산업발전법」 제14조에 따른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1조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에서 2년 이상 투자심사업무를 한 경력이 있는 자
사. 다목부터 마목까지에 따른 자격·학력기준을 충족한 자 중 경력기준에 못 미치는 자 또는 바목에 따른 경력기준에 못 미치는 자로서 중소기업청장이 인정하는 창업투자회사 전문인력양성 교육과정을 마친 자
2. 투자상담을 위한 전용공간 확보 등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한 사무실

  제10조(창업투자회사의 행위 제한) ① 법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5.9, 2008.7.29>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에 따른 증권시장에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중소기업청장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2. 다음 각 목의 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이나 회사의 업무집행사원으로 참여하는 경우
가. 「산업발전법」 제15조에 따른 기업구조조정조합(이하 "기업구조조정조합"이라 한다)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7호에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이하 "사모투자전문회사"라 한다)
다.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설립된 조합이나 회사로서 그 업무가 창업투자조합이나 창업투자회사의 업무로 적합함을 중소기업청장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조합이나 회사
3. 창업투자회사가 인수·합병을 목적으로 다른 창업투자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다만, 최초의 주식 취득일부터 6개월 이내에 인수·합병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취득한 주식을 최초의 주식 취득일부터 9개월 이내에 처분하여야 한다.
②법 제15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8.5.9>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
2. 「산업발전법」제14조에 따른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및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기업구조조정조합
3. 사모투자전문회사
③법 제15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업무용 부동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해당 창업투자회사가 직접 설립한 창업보육센터
2. 제9조제6항제2호에 따른 사무실(지점을 포함한다)
3. 그 밖에 법 제10조제1항제5호에 따른 사업에 직접 필요한 부동산으로서 중소기업청장이 인정하는 것
④법 제15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08.2.29, 2008.5.9, 2009.5.28, 2009.5.28, 2010.4.20, 2010.11.15>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거래하는 행위
가. 해당 창업투자회사가 결성한 창업투자조합. 다만, 창업투자회사가 창업투자조합의 해산이나 그 밖에 중소기업청장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거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해당 창업투자회사의 특수관계인. 다만, 제6호에 따라 창업투자회사가 경영지배를 목적으로 투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해당 창업투자회사의 주요주주(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거나 임원의 임면 등 해당 창업투자회사의 주요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주주를 말한다) 및 그 특수관계인
라. 해당 창업투자회사가 결성한 창업투자조합의 주요출자자(본인 및 그 특수관계인이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의 출자지분을 소유한 경우 그 본인인 출자자를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및 그 특수관계인.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창업투자회사가 자신이 결성한 창업투자조합의 주요출자자의 특수관계인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3에 따른 한국벤처투자조합(이하 "한국벤처투자조합"이라 한다) 중 창업투자회사 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의 자산 매수를 주된 목적으로 결성된 조합에 주식 등 보유자산을 매각하는 경우
2) 창업투자회사가 자신이 결성한 창업투자조합의 주요출자자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특수관계인인 다른 창업투자조합 또는 한국벤처투자조합과 거래하는 경우
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투자모태조합
나) 「국가재정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기금관리주체로서 같은 법 별표 2에 따른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자
다) 「은행법」에 따른 은행(같은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외국은행의 국내 지점·대리점 및 사무소를 포함한다)
라)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마)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바)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사)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아)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자) 「우체국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차) 법률에 따라 공제사업을 경영하는 법인
3) 창업투자회사가 결성한 창업투자조합의 해산 또는 제3자에게 매각할 수 없는 투자지분의 회수를 위하여 거래하는 경우
4) 창업투자회사가 결성한 창업투자조합(해당 창업투자조합이 정부 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중소기업투자모태조합으로부터 출자를 받은 경우 그 창업투자조합은 제외한다)의 건전한 자산운용을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해당 창업투자조합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받아 거래하는 경우
2. 해당 창업투자회사가 결성한 창업투자조합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이나 회사와 거래하는 행위. 다만, 해당 창업투자회사가 업무집행조합원 또는 업무집행사원인 조합이나 회사와의 거래인 경우만 해당한다.
가. 창업투자조합
나. 한국벤처투자조합
다. 기업구조조정조합
라. 사모투자전문회사
3. 창업투자회사의 자산으로 담보를 제공하거나 채무를 보증하는 행위
4. 해당 창업투자회사의 임직원에 대한 대출로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대출
5. 창업투자회사 명의로 제3자를 위하여 주식을 취득하거나 자금을 중개하는 행위
6. 경영지배를 목적으로 투자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는 제외한다.
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의 성립일부터 6개월(그 주식이나 지분을 보유함으로써 창업투자회사나 창업투자조합의 이익을 명백하게 해칠 우려가 있음을 중소기업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이 되는 날까지 해당 중소기업의 주식이나 지분을 보유할 것
나.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의 성립일부터 7년(매각을 위한 협의가 늦어지는 등 해당 주식이나 지분을 매각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음을 중소기업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 안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안에 해당 중소기업의 주식이나 지분을 전부 매각할 것
7. 창업투자회사가 자신이 투자한 업체로부터 차입 또는 자산 매각 등 투자행위에 수반되는 정상적인 거래관계 외의 거래를 통하여 자금을 받는 행위
8. 그 밖에 부당한 목적으로 투자하는 행위로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행위
⑤ 제4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거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신설 2010.4.20>
1. 제4항제1호 및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투자하거나 그가 발행한 증권을 소유하는 행위
2. 제4항제1호 및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신용공여 행위(금전·증권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의 대여, 자금지원적 성격의 증권의 매입을 말한다)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행위로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건전한 자산운용을 해칠 우려가 있고, 거래상의 신용위험을 수반하는 직접적·간접적 거래로서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제11조(창업투자회사의 투자의무비율) ① 법 제16조제1항 본문에서 "등록 후 3년이 지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등록 후 3년이 지난 다음 날까지를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40을 말한다.  <개정 2009.6.30>
②제1항에 따른 투자의무비율을 산정할 때 납입자본금이 증액되거나 감액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1. 등록 당시의 납입자본금보다 증액된 경우에는 그 증액분에 대한 투자의무비율은 증액일(납입자본금이 증액된 후 감액된 경우로서 최근 증액된 금액에서 순차적으로 뺀 후 잔여 증액분이 있는 경우에는 잔여 증액분의 증액일)을 기준으로 연차적으로 별도로 산정한다.
2. 등록 당시의 납입자본금보다 감액된 경우에는 감액된 후의 납입자본금에 대한 투자의무비율은 등록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③법 제1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이란 법 제20조에 따른 창업투자조합 출자금 총액이 창업투자회사 납입자본금의 100분의 20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제12조(창업투자회사의 해외투자한도) 법 제1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40을 말한다.

  제13조(창업투자회사의 결산 보고 등) ① 법 제19조에 따라 창업투자회사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결산서에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이하 "회계법인"이라 한다)의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결산서를 검토한 결과 해당 창업투자회사의 투자활성화와 재무구조 건실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회수가 불가능한 투자자산에 대하여 투·융자손실준비금과 투자손실금을 상계(相計)처리하게 하거나 대손금(대손김)으로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3장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제14조(창업투자조합의 등록요건 및 절차) ① 법 제20조에 따른 창업투자조합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8.5.9, 2010.4.20>
1. 출자금 총액이 30억원 이상일 것. 다만, 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출자금액의 전액을 나누어 출자하는 경우에는 최초 출자금액은 10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2. 출자 1좌(座)의 금액이 100만원 이상일 것
3. 유한책임조합원의 수가 49인 이하일 것
4. 업무집행조합원의 출자지분이 출자금 총액의 100분의 1 이상일 것
5. 존속기간이 5년 이상일 것
②창업투자회사는 창업투자조합을 결성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힌 결성계획서를 미리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 개요
2. 출자금 총액, 출자 1좌의 금액, 출자의 시기 및 방법
3. 유한책임조합원의 모집계획
4. 창업투자조합의 자산 운용 및 배분계획
5. 창업투자조합의 투자심사업무를 전담하는 전문인력의 인적사항(성명·주민등록번호·약력 및 투자경력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③창업투자회사는 창업투자조합의 결성을 완료하면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조합원총회 개최일부터 7일 이내에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5.9, 2008.7.29>
1. 창업투자조합의 규약
2. 조합원명부
3. 조합원의 출자금액 및 출자이행을 증명하는 서류
4. 창업투자조합의 투자심사업무를 전담하는 전문인력의 인적사항
5. 법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창업투자조합 재산의 보관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에 따른 신탁업자 및 신탁업을 겸영하는 금융기관에 위탁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제15조(등록원부의 비치 등) ① 중소기업청장은 창업투자조합의 등록을 할 때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원부를 갖추어 두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08.2.29>
1. 창업투자조합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2. 업무집행조합원의 명칭 및 주소
3. 조합원별 출자금액 및 출자좌수
4. 해당 조합의 존속기간
5. 창업투자조합의 투자심사업무를 전담하는 전문인력의 인적사항
②창업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되면 변경일부터 7일 이내에 변경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기업청장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등록을 한 때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본을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08.2.29>
④중소기업청장은 창업투자조합의 등록원부를 갖추어 관리하고 해당 조합의 조합원이나 그 조합원이 지정한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5.9>

  제16조(창업투자조합의 투자의무비율 등) ① 법 제21조제3항 본문에서 "등록 후 3년이 지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등록 후 3년이 지난 날의 다음 날까지를 말하고, 같은 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등록 후 3년이 지난 날의 다음 날까지를 말하며, 같은 항 본문 및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각각 100분의 40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투자의무비율을 계산할 때 등록 당시에 납입한 출자금보다 출자금이 증액된 경우에는 그 증액분에 대한 투자의무비율은 증액일을 기준으로 연차적으로 따로 계산한다.
③ 창업투자조합의 행위제한과 해외투자요건에 관하여는 제10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12조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제10조제4항제1호가목·다목 및 라목, 같은 항 제2호 및 제7호 중 "창업투자회사"는 각각 "업무집행조합원"으로 보고, 그 밖의 규정의 경우에는 "창업투자회사"는 각각 "창업투자조합"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8.5.9]

  제17조(조합의 결산 보고 등) ① 법 제23조에 따라 창업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은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결산서에 회계법인의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중소기업청장은 창업투자조합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창업투자조합의 표준규약을 정할 수 있다.

  제18조(해산사유 등) ① 법 제25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4.20>
1. 창업투자조합의 결성목적이 달성되었다고 조합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업무집행조합원인 창업투자회사의 등록이 취소되거나 파산 등으로 인하여 업무수행을 계속하기가 곤란한 경우
3. 조합의 자산이 잠식(蠶食)되거나 그 밖의 사유가 발생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조합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조합 총지분의 과반수를 소유하는 조합원이 해산을 위한 조합원 총회에 출석하고, 출석한 조합원 지분의 3분의 2 이상과 조합 총지분의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은 경우
②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업무집행조합원을 가입하게 하여 창업투자조합을 계속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에 조합을 해산하지 아니하려는 사유서 및 유한책임조합원 전원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창업투자조합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2. 새로 가입하게 한 업무집행조합원의 명칭·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3. 조합원별 출자금액 및 출자좌수
③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한 자는 제15조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④창업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은 창업투자조합이 해산하면 7일 이내에 중소기업청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19조(투자수익의 산정 방식 등) ① 법 제28조에 따른 성과보수 지급을 위한 투자수익은 조합자산의 평가금액에서 출자금액과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운영경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②법 제28조에 따라 투자수익에 따른 성과보수를 지급받은 업무집행조합원은 성과보수로 지급받은 금액의 범위에서 투자수익발생에 기여한 임직원에게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중소기업상담회사

  제20조(중소기업상담회사의 등록요건) ① 법 제31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5천만원을 말한다.
②법 제31조제2항제3호에 따라 중소기업상담회사가 보유하여야 하는 전문인력 및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2009.5.28>
1. 별표 1의 전문인력 중 2명 이상이 상근할 것
2.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을 갖춘 사무실
③법 제31조제2항제2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정당한 사유 없이 약정한 날을 3개월 이상 지난 채무가 1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를 말한다.

  제21조(용역 대금의 지원) ① 법 제32조에 따라 용역 대금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는 창업투자회사를 겸업하지 아니하는 중소기업상담회사로서 그 지원금액은 해당 용역 대금의 100분의 80 이내로 한다.
②법 제32조에 따라 용역 대금의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용역대금지원신청서에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5장 창업 절차 등

  제22조(사업계획의 승인)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창업자는 사업계획승인신청서에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장설립 예정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제23조(창업민원처리협의회의 설치) ① 중소기업청장은 법 제33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업무의 지원 및 협의를 위하여 지방중소기업청에 창업민원처리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창업민원처리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24조(사업계획 승인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① 법 제33조제4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는 법 제35조에 따른 허가, 인가, 면허, 승인, 지정, 결정, 신고, 해제, 동의, 검사 또는 용도폐지 등에 관한 업무처리기준(이하 이 조에서 "인·허가등기준"이라 한다)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처리지침의 작성에 필요한 인·허가등기준을 중소기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인·허가등기준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5조(사전 협의 절차) ①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가능성 등에 관한 사전협의를 신청하려는 창업자는 그 신청서에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장설립 예정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전협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사업계획의 승인 가능성 등에 관하여 알려야 한다.

  제26조(다른 행정기관과의 협의기간) 법 제35조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0일을 말한다.

  제27조(사업계획 승인의 취소 등) ① 법 제37조제1항제1호에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3년(법 제35조제1항제9호에 따라 농지의 전용허가 또는 농지의 전용신고가 의제된 경우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2년)을, "공장착공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공장착공 후 1년을 말한다.  <개정 2009.5.28>
②법 제37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4년을 말한다.
③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과 공장건축허가를 취소하려면 미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해당 처분 대상자가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공장건축을 하도록 권고한 후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만 해당 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28조(중소기업창업민원실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창업에 관련된 민원을 접수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창업민원실(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창업민원실"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창업 관련 업무를 전담할 직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중소기업창업민원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9조(창업진흥전담조직의 설치 및 운영 등) ①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창업 관련 비영리 전문기관 또는 단체의 신청을 받아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창업진흥전담조직(이하 이 조에서 "창업진흥전담조직"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창업진흥전담조직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09.5.28>
1. 창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연구 및 제도개선 과제 발굴
2. 창업자에 대한 자금, 인력, 판로 및 입지 등에 관한 정보제공 및 지원
3. 창업촉진을 위한 교육모델 개발 및 운영·보급
4. 창업 실태조사 및 분석
5. 창업 관련 국제기구 및 외국과의 교류 및 협력
6. 우수 예비창업자의 발굴 및 지원
7. 청소년 및 예비창업자 등에 대한 창업교육 등 기업가정신 제고
8. 대학 및 연구기관 등의 창업촉진
9. 그 밖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탁하는 사업
③창업진흥전담조직의 설치·업무수행 및 운영에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은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9조의2(부담금 면제 관련 자료의 요청) 중소기업청장은 법 제39조의2에 따른 부담금 면제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부담금의 면제 실적 등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12.9]

       제6장 보칙

  제30조(업무운용 상황 등의 보고와 검사) ①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창업투자회사, 창업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 중소기업상담회사 및 창업보육센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에게 업무운용 상황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1. 창업투자회사 및 창업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 : 월별
2. 중소기업상담회사 및 창업보육센터사업자 : 반기별
②제1항에 따른 업무운용 상황 등에 관한 보고는 전자문서(「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할 수 있다.  <개정 2007.11.16>
③법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부·서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창업투자회사 및 창업투자조합의 감사보고서
2. 창업투자회사의 법인등기부 등본
3. 창업투자회사의 전문인력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4. 창업투자회사의 사무실 확보현황에 관한 서류
5. 창업투자회사의 주주 명부
6. 창업투자조합의 출자자 명부
7. 창업투자회사 및 창업투자조합의 거래계약서
8. 창업투자회사 및 창업투자조합의 총계정원장
9. 창업투자회사 및 창업투자조합이 거래한 회사의 주주 명부 및 법인등기부등본
④법 제40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창업투자회사의 중요사항 변경등록 여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2. 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창업투자회사의 경영 및 자산 건전성 준수 여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제31조(경영개선을 위한 조치) 중소기업청장은 창업투자회사의 자본잠식률(자본총계가 납입자본금에 미치지 못하는 비율을 말한다)이 100분의 50 이상이면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경영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32조(업무의 위탁 등) ① 중소기업청장은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민법」 제32조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한국벤처캐피탈협회(이하 이 조에서 "한국벤처캐피탈협회"라 한다) 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투자관리전문기관(이하 이 조에서 "투자관리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개정 2009.5.28>
1. 법 제10조제2항제3호에 따른 창업투자회사 전문인력 해당 여부의 확인 및 관리에 관한 업무
2. 법 제14조에 따른 창업투자회사 공시(公示)운영에 관한 업무
3. 법 제19조에 따른 창업투자회사의 결산서 및 법 제23조에 따른 창업투자조합의 결산서의 접수에 관한 업무
4. 법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업무운용 상황 등에 관한 보고의 접수에 관한 업무
②중소기업청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또는 투자관리전문기관에 대하여 제1항의 업무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때에는 수탁기관 및 위탁업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7장 벌칙

  제3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전문개정 2009.5.28]


  부칙 <대통령령 제20262호,  2007.9.1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창업투자회사의 전문인력에 관한 경과조치) 2002년 6월 26일 당시 창업투자회사에 재직 중인 전문인력 중 2002년 6월 26일 이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종전(대통령령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의 제8조제5항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자 및 제8조제5항제1호 각 목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해당 회사에 계속 재직 중인 경우에 한하여 같은 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 (창업투자조합의 등록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2007년 3월 27일 당시 등록한 창업투자조합 및 2007년 3월 27일 이전에 창업투자조합 등록신청을 한 것에 대하여는 제14조제1항의 개정규정(대통령령 제200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불구하고 종전(대통령령 제199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3제2항 본문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로 한다.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20331호, 2007.10.23>  (통계법 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5>까지 생략
<26>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통계법」 제17조제1항"을 "「통계법」 제22조제1항"으로 한다.
<27>부터 <32>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0388호, 2007.11.16>  (전자거래기본법 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2항 중 "제2조"를 "제2조제1호"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0728호, 2008.2.29>  (중소기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단서, 제4조제8호, 제6조제2항 전단, 제10조제4항제4호ㆍ제8호,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제20조제2항제2호, 제21조제2항, 제22조 전단, 제23조제2항, 제25조제1항 및 제33조제4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⑫ 및 ⑬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0780호, 2008.5.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창업투자회사 및 창업투자조합의 행위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2항제3호, 같은 조 제4항제2호 및 제6호의 개정규정(제16조제3항의 개정규정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거래하거나 투자하는 행위부터 적용한다.
제3조(창업투자조합의 등록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등록하였거나 등록을 신청한 창업투자조합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제14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대통령령 제20947호,  2008.7.2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5조까지 생략
제2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96>까지 생략
<97>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제1호 중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2조의8"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로 한다.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호 중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 또는 같은 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코스닥시장"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에 따른 증권시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나목 중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144조의6"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7호"로 한다.
제14조제3항제5호 중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수탁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에 따른 신탁업자 및 신탁업을 겸영하는 금융기관"으로 한다.
<98>부터 <113>까지 생략
제27조  및 제28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1506호, 2009.5.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1590호, 2009.6.30>  (한시적 행정규제 유예 등을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및 제9조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유효기간 등) ① 「농지법 시행령」 별표 2 제46호란의 개정규정은 2011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② 「농지법 시행령」 별표 2 제46호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농지전용허가(변경허가의 경우와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 또는 그 변경허가가 의제되는 인가 또는 허가 등의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하는 것부터 적용하고, 2011년 6월 30일까지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하는 것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제3조(「관광진흥법 시행령」개정에 따른 적용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2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거나 승인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4조(「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적용례 등)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분양계획서를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은 해당 조례가 제정 또는 개정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고용보험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단축한 사업장부터 적용한다.
제6조(「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신항만건설촉진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항만건설사업실시계획 승인 신청기간의 연장을 받아 그 기간 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신항만건설촉진법 시행령」 제9조제5항 후단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되,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1회의 연장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8조(「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하수도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 「하수도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최초의 재교육은 이 영 시행 전에 실시한 가장 최근의 재교육 완료일부터 기산하여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에 실시한다.
② 「하수도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해당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1641호,  2009.7.27>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4>까지 생략
<55>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을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7조의2 및 별표"를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1조"로 한다.
<56>부터 <65>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1835호,  2009.11.20>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2>까지 생략
<53>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 제8조 및 제9조제6항제1호다목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각각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 1의 경영분야란의 제4호 및 기술분야란의 제5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각각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54>부터 <64>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2131호, 2010.4.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창업투자회사 행위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4항제1호라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거래행위부터 적용한다.
제3조(중소기업투자조합의 해산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해당 사유로 창업투자조합을 해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2493호,  2010.11.15>  (은행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89>까지 생략
<90>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제1호라목2)다)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외국금융기관"을 "외국은행"으로 한다.
<91>부터 <11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2519호, 2010.12.9>
 이 영은 2010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전문인력[제6조제1항및제20조제2항제1호관련]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3조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