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司55>④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에게 요청되는 엄격한 정치적 중립성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위 공무원에 대하여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단체에
의 가입·활동 등을 금지하는 것은 해당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x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규칙 제233조 제3항 등 위헌확인
(2012. 3. 29. 2010헌마97)
【판시사항】
1. 공무원 개인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령에 의하여 간접적·부수적으로 공무원 단체의 활동이 제한될 때 그 단체의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이하 ‘선관위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단체에의 가입·활동 등을 금지하는 것이 선관위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 이 사건 규정들은 선관위 공무원에 대하여 일정한 정치활동을 하는 단체에의 가입·활동 등을 금지함으로써 선관위 공무원 개개인을 그 규율의 대상으로 하고 있는바, 그로 말미암아 청구인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선거관리위원회본부의 활동이 사실상 제약된다 하더라도 이는 간접적·부수적 결과일 뿐이므로, 청구인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선거관리위원회본부의 자기관련성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2. 공무원은 공직자인 동시에 국민의 한 사람이기도 하므로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지위와 기본권을 향유하는 기본권주체로서의 지위라는 이중적 지위를 가지는바, 공무원이라고 하여 기본권이 무시되거나 경시되어서는 안 되지만, 공무원의 신분과 지위의 특수성상 공무원에 대해서는 일반 국민에 비해 보다 넓고 강한 기본권 제한이 가능하게 된다. 특히 선거관리위원회는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선거와 투표, 정당 사무에 대한 관리업무를 행하는 기관이라는 점에서 선관위 공무원은 다른 어떤 공무원보다도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입장에 서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의무를 지닌다.
이 사건 규정들은 선관위 공무원에 대하여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단체에의 가입·활동 등을 금지함으로써 선관위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등을 제한하고 있으나, 선관위 공무원에게 요청되는 엄격한 정치적 중립성에 비추어 볼 때 선관위 공무원이 특정한 정치적 성향을 표방하는 단체에 가입·활동한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그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의 공정성, 객관성이 의심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규정들은 선관위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심판대상조문】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규칙(2009. 11. 20.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317호로 개정된 것) 제233조 (정치적 행위) ①~② 생략
③ 제1항 및 제2항 외에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은 법 제65조 제4항에 따른 금지되는 정치적 행위에 해당된다.
1.최근 5년간 공직선거(교육의원선거 및 교육감선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있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지지ㆍ반대한 단체에 가입하는 행위
2.공직선거에 있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ㆍ반대하거나 할 것을 표방한 단체에 가입하는 행위
3.정당을 설립할 것을 표방하거나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와 정책ㆍ선거 연대를 하는 등 정치적으로 중립적이지 아니한 단체에 가입하는 행위
4.제1호부터 제3호까지 해당하는 단체의 조직 및 활동에 관여하거나 그 단체의 운영ㆍ활동에 필요한 재원을 제공하는 행위
5.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단체에 이미 가입되어 있거나, 가입되어 있는 단체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단체에 해당하게 된 때에 지체없이 그 단체에서 탈퇴하지 아니하는 행위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윤리강령(2009. 11. 20.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318호로 제정된 것) 제3조 (정치적 중립성) ① 생략
② 소속 공무원은 정치활동을 하였거나 하거나 할 것을 표방한 단체의 구성원이 되지 아니하며, 그 조직 및 활동에 관여하거나 원조하는 등 방법여하를 불문하고 정치적 활동을 하지 아니한다.
③ 소속 공무원은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가 찬성 또는 반대하는 정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 대하여 찬성 또는 반대하기 위하여 개최하는 집회, 시위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ㆍ조직ㆍ활동 등에 관여하지 아니한다.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윤리강령(2009. 11. 20.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318호로 제정된 것) 제4조 (공정성 및 청렴성) ①~② 생략
③ 소속 공무원은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하는 주민투표ㆍ주민소환투표 및 공공단체의 위탁선거 등에 있어 투표운동ㆍ선거운동을 하거나 할 것을 표방한 단체에 가입하거나 그 단체의 조직 및 활동에 관여하거나 운영ㆍ활동에 필요한 재원을 제공하지 아니한다.
【주 문】
1. 청구인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선거관리위원회본부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2. 청구인 조 ○ 현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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