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司55>③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대한 특별사면이 반드시 병과된 벌금형에도 미치는 것은 아니다.
<司49>④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병과된 자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대하여만 특별사면을 하는 것과 같이 선고된 형의 일부만을 사면하는 것은 허용
되지 않는다.x
사면법 제5조 제1항 제2호 위헌소원
(2000. 6. 1. 97헌바74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가.사면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위임하고 있는 헌법 제79조 제3항의 의미
나.징역형의 집행유예에 대한 사면이 병과된 벌금형에도 미치는지 여부가 사면내용에 대한 해석문제인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가.우리 헌법 제79조 제1항은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고 대통령의 사면권을 규정하고 있고, 제3항은 “사면·감형 또는 복권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여 사면의 구체적 내용과 방법 등을 법률에 위임하고 있다. 그러므로 사면의 종류, 대상, 범위, 절차, 효과 등은 범죄의 죄질과 보호법익, 일반국민의 가치관 내지 법감정, 국가이익과 국민화합의 필요성, 권력분립의 원칙과의 관계 등 제반사항을 종합하여 입법자가 결정할 사항으로서 광범위한 입법재량 내지 형성의 자유가 부여되어 있다.
나.선고된 형의 전부를 사면할 것인지 또는 일부만을 사면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사면권자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것이고,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대한 사면이 병과된 벌금형에도 미치는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는 사면의 내용에 대한 해석문제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
【심판대상조문】
사면법(1948. 8. 30. 법률 제2호로 제정된 것) 제5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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