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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산물소리 2010. 12. 10. 15:09

 

           


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시행 2010.12.11] [대통령령 제22521호, 2010.12.10, 전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디지털콘텐츠산업과), 02-3704-931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콘텐츠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 ① 「콘텐츠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콘텐츠산업의 진흥에 관한 중·장기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립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기본계획을 법 제7조에 따른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부문별 계획의 작성지침을 정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부문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제11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안전부 소관 부문별 계획을 수립할 때에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이 종합·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확정된 기본계획 중 둘 이상의 중앙행정기관에 관련되어 있는 사항, 그 밖에 콘텐츠산업의 진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으로서 위원회가 정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⑦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이 확정되거나 변경되었을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소관별 콘텐츠산업의 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연도의 사업 추진 방향
2. 주요 사업별 추진방침
3. 주요 사업별 세부 수행계획
4. 콘텐츠 유통 촉진계획
5. 분야별·형태별 콘텐츠제작의 활성화 시책
6. 융합콘텐츠 활성화 시책
7. 그 밖에 콘텐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10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 소관 시행계획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이 종합·반영되어야 한다.
③ 수립된 시행계획 중 콘텐츠산업의 진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으로서 위원회가 정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시행계획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12월 31일까지 확정한다.

 제4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소집해야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통보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법 제7조제3항제1호에 따른 위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실무위원회) ①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는 실무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이 되며, 실무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기획재정부·교육과학기술부·국방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지식경제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국토해양부·방송통신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실무위원장이 위촉하는 관련 분야 전문가
④ 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되는 실무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⑤ 실무위원회에 간사위원 1명을 두되, 간사위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인 실무위원이 된다.
⑥ 실무위원회는 위원회에 제출된 안건과 위원회로부터 위임되거나 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지시받은 사항을 검토·심의한다.
⑦ 실무위원장은 실무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은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실무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의견 청취 등) 위원회, 실무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안건 심의나 그 밖의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수당) 위원회, 실무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련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고, 실무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실무위원장이 정한다.

       제2장 콘텐츠 제작의 활성화

 제9조(콘텐츠제작의 지원 활성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분야별·형태별 콘텐츠제작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1. 우수 콘텐츠의 기획·제작·개발 및 유통의 지원
2. 제작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지원
3. 콘텐츠제작자 간의 시설과 기자재의 공동사용·임대 등의 알선
4. 비영리 법인·단체의 콘텐츠제작 관련 사업의 지원

 제10조(지적재산권의 보호 시책)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콘텐츠에 관련된 지적재산권을 적정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콘텐츠에 관련된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
2. 콘텐츠에 관련된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기술의 연구·개발 및 평가체계 구축
3. 콘텐츠에 관련된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조사·연구 및 국제협력
4. 콘텐츠에 관련된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공정한 이용 환경에 관한 제도 및 유통구조의 개선
5. 콘텐츠에 관련된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효과적 권리구제 방안 마련
6. 콘텐츠에 관련된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콘텐츠제작자가 콘텐츠에 대한 기술적보호조치를 개발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기술적보호조치의 개발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
2. 기술적보호조치의 개발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3. 기술적보호조치의 개발에 필요한 전문 인력의 양성
4. 기술적보호조치의 개발에 필요한 설비의 지원
5. 기술적보호조치의 개발에 대한 성능평가체계 구축 지원

 제11조(공공정보의 이용 활성화) ① 법 제1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②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그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 중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를 제외한 정보(이하 “공공정보”라 한다)를 콘텐츠사업자가 콘텐츠 제작 등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1. 정보의 제공 범위
2. 정보의 제공 형태
3. 정보 이용료 또는 수수료
4. 정보 가공 및 사용의 범위
5. 정보의 갱신일시
6. 정보의 이용 기준 및 신청절차
7. 그 밖에 해당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정보의 이용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콘텐츠사업자의 공공정보의 이용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1조에 따른 콘텐츠사업자의 공공정보 이용활성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융합콘텐츠의 활성화 시책)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그 소관 융합콘텐츠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융합콘텐츠 기술의 연구·개발
2. 융합콘텐츠의 제작·개발
3. 융합콘텐츠의 유통 확대와 새로운 사업모델 발굴
4. 콘텐츠 융합 기반의 조성 및 시범사업의 실시
5. 융합콘텐츠의 국외 진출
6. 융합콘텐츠 관련 창의적 핵심인재의 양성
7. 그 밖에 융합콘텐츠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장 콘텐츠산업의 기반 조성

 제13조(창업의 활성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별로 법 제1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창업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콘텐츠사업의 창업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2. 창업지원과 관련되는 기관·단체의 육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창업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4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절차)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전문인력 양성실적과 계획
2. 과정의 편성에 관한 사항
3. 강사의 경력 및 자격에 관한 사항
4.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시설·설비에 관한 사항
5. 운영경비의 조달계획

 제15조(기술개발 사업의 촉진)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5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기술협력 및 기술이전, 기술정보의 원활한 유통을 촉진하기 위하여 콘텐츠기술 유통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6조(기술개발 사업의 위탁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콘텐츠 기술개발 사업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위탁을 받으려는 관련 연구기관이나 민간단체의 인력, 시설·설비 및 전문지식 보유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탁받을 자를 선정하고, 위탁받을 자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약 또는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위탁사업의 내용과 범위에 관한 사항
2. 위탁사업의 기간에 관한 사항
3. 위탁사업의 수행결과의 보고에 관한 사항
4. 계약 또는 협약의 변경·해약 및 위반 시의 조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탁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7조(표준화추진사업 등의 위탁)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콘텐츠의 표준화에 필요한 사업,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콘텐츠 식별체계의 확립·보급에 관한 사업,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에 관한 업무, 법 제2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업무의 위탁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제16조를 준용한다.

 제18조(금융지원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콘텐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10조의2에 따라 설치된 완성보증계정에 따른 지원
2. 콘텐츠의 담보화 지원
3. 콘텐츠의 사업화를 위한 기술평가 및 자문
4. 그 밖에 콘텐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4장 콘텐츠의 유통 합리화

 제19조(콘텐츠 거래사실 인증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콘텐츠 거래사실 인증사업의 수행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기술인력·재정능력·시설·장비 및 그 밖에 필요한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술인력: 콘텐츠거래에 관한 인증업무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전담하는 전문인력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기술인력 3명 이상
가. 정보통신기사·정보처리기사 및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격을 갖출 것
나. 가목에서 정하는 자격별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보호 또는 정보통신 운영·관리 분야에서 2년 이상의 경력이 있을 것
2. 재정능력: 자본금 30억원 이상
3. 시설 및 장비: 다음 각 목의 설비
가. 거래사실인증서를 생성·발급·관리하기 위한 설비
나. 가입자의 등록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설비
다. 가입자에게 거래사실의 인증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네트워크 및 조회 설비
라. 콘텐츠사업자의 거래정보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설비
마. 콘텐츠 거래사실의 인증업무에 관한 시설 및 장비를 안전하게 운영하기 위한 보호설비
바. 전자서명 생성정보 및 전자서명 검증정보를 생성·관리하기 위한 설비
4. 제3호에 따른 설비의 관리·운영 절차 및 방법을 정한 내부규정
②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인증기관의 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지정 신청이 있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인증기관으로 지정하고,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거래사실 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그 인증기관의 지정을 문화체육관광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20조(거래사실 인증의 대상 등) ① 인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콘텐츠사업자에 대하여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콘텐츠 거래사실 인증을 할 수 있다.
1.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의 전자서명을 실시할 것
2. 콘텐츠 거래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시설·장비를 갖출 것. 이 경우 임대받은 시설·장비를 포함한다.
② 인증기관이 제1항에 따라 콘텐츠사업자에 대하여 거래사실 인증을 하였을 때에는 그 콘텐츠사업자에게 거래사실 인증표지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거래사실 인증표지는 일반인들이 해당 거래인증과 관련한 것임을 알기 쉽도록 나타내어야 한다.

 제21조(지정 취소된 인증기관의 거래사실 인증업무의 인계 등) ①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인증기관은 콘텐츠 거래사실 인증에 관한 기록을 다른 인증기관에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콘텐츠 거래사실 인증에 관한 기록을 인계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실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하고 해당 인증기관에 서면으로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계 및 인수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할 수 있다.

 제22조(시범사업의 실시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콘텐츠 거래사실의 인증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그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1조제5항에 따라 콘텐츠사업자나 인증기관 등에 거래사실 인증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구축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3조(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2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영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안정적인 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이 가능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출 것
2. 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이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는 평가절차를 갖출 것
3.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위반되지 않는 콘텐츠제공서비스를 대상으로 할 것
②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기관(이하 “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기관”이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콘텐츠제공서비스의 품질인증 업무를 전담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전문인력 2명 이상을 확보할 것
가. 콘텐츠제공서비스의 품질평가 기준 및 품질인증 방법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출 것
나. 제19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자격을 갖추거나 콘텐츠제공서비스의 품질인증 관련 업무를 1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을 것
2. 콘텐츠제공서비스의 품질인증 업무를 처리하는 데에 필요한 조직을 갖출 것
3. 콘텐츠제공서비스의 품질과 관련된 사업을 시행하고 있거나 그 사업을 2년 이상 수행한 실적이 있는 법인이나 단체일 것
4. 다음 각 목의 시설과 장비를 갖출 것
가. 품질인증서를 생성·발급·관리하기 위한 설비
나. 품질인증을 신청한 콘텐츠사업자 등에게 품질인증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네트워크 설비
다. 품질인증을 신청한 콘텐츠사업자 등의 기업·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설비
5. 제4호에 따른 설비의 관리·운영 절차 및 품질의 평가 방법을 정한 내부 업무규정을 갖고 있을 것
③ 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지정 신청이 있는 경우 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하고,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그 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을 문화체육관광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24조(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의 대상) ① 콘텐츠제공서비스의 품질인증은 콘텐츠사업자 등이 제공하는 콘텐츠제공서비스를 대상으로 한다.
② 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기관은 콘텐츠제공서비스가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품질인증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25조(콘텐츠제공서비스의 품질인증 기준) 콘텐츠제공서비스의 구체적인 품질인증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고려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 콘텐츠제공서비스 기술
콘텐츠제공서비스의 기능성, 콘텐츠제공서비스의 안정성 등
2. 콘텐츠제공서비스 사업기반
사업자의 경영상태, 사업자 조직 및 인력, 정보보호의 수준 등
3. 고객 관리
고객만족도관리체계, 고객불만수집체계 등

 제26조(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사업의 운영기준) 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운영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1. 품질인증의 대상 및 범위
2. 품질인증업무의 수행 방법 및 절차
3. 품질인증업무의 이용 조건
4. 품질인증 유효기간 및 재평가

 제27조(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서의 발급) ① 법 제22조에 따른 콘텐츠제공서비스의 품질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제23조제4항에 따라 지정받은 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기관에 그 품질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기관이 콘텐츠사업자 등에 대하여 품질인증을 하였을 때에는 해당 콘텐츠사업자 등에게 품질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28조(콘텐츠 식별체계의 보급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콘텐츠 식별체계(이하 “식별체계”라 한다)의 도입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국가 및 공공기관이 제작하거나 이용하는 콘텐츠에 식별체계를 부착하여 유통하는 사업
2. 새로 식별체계를 부착하여 유통하는 사업
3. 상호연계 등을 위하여 식별체계를 변경하는 사업
4.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29조(정보통신망사업자의 범위) 법 제2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간통신역무 중 전화역무, 전기통신 회선설비 임대역무,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역무, 인터넷 접속역무 또는 인터넷 전화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제5장 이용자의 권익 보호

 제30조(콘텐츠거래약관의 세부내용)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콘텐츠사업자가 콘텐츠를 거래할 때 이용자 보호를 위한 약관을 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세부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1. 과오납금(과오납김)의 환불방법 및 절차
2. 청약철회 및 콘텐츠 이용계약의 해지·해제의 방법과 그 효과
3. 콘텐츠 결함 등에 따른 이용자 피해보상의 기준·범위·방법 및 절차
4. 분쟁해결 방법 및 절차
5. 그 밖에 콘텐츠를 거래할 때 이용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6장 분쟁조정

 제31조(조정의 거부 사유) 법 제3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신청의 내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자가 조정 신청을 한 경우
2. 신청인이 같은 사안에 대하여 같은 취지로 2회 이상 조정 신청을 한 경우
3.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조정 신청을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4. 소송이 제기되었거나 진행 중인 경우
5. 다른 조정기관에 조정 신청을 한 경우
6. 조정의 신청 내용이 거짓인 경우
7. 그 밖에 신청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위배된다고 인정되어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에서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제32조(조정비용) ①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법 제29조에 따른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가 조정 신청인에게 조정 비용을 부담하도록 정한 사건의 경우에는 해당 사건의 신청인이 분쟁조정 신청 시 그 비용을 미리 낸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정비용의 금액은 법 제29조에 따른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가 정한다.

       제7장 보칙

 제33조(표시의 방법) 법 제3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어느 하나의 표시 방법을 말한다.
1. 콘텐츠에 표시하는 경우
가. 제작연월일, 제작자명 및 이 법에 따라 보호받는다는 사실을 이용화면의 우측 상단에 순서대로 표시하되, 이 법에 따라 보호받는다는 사실을 표시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도안과 내용을 모두 표시
1) 아래의 도안은 테두리는 회색으로, 내부문자 C는 검은색으로, 내부문자 C 외의 내부는 흰색으로 표시한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아래 도안을 문화체육관광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2) “이 콘텐츠는 「콘텐츠산업 진흥법」에 따라 최초 제작일부터 5년간 보호됩니다.”라는 문구
나. 이용화면 전체 면적의 10분의 1 이상 크기로 우측 상단에 제작연월일, 제작자명 및 이 법에 따라 보호받는다는 사실을 모두 표시
다. 제작연월일, 제작자명 및 이 법에 따라 보호받는다는 사실을 표시할 때에는 1초 이상의 정지화면으로 표시
라. 이용화면의 색상과 대비되는 색상으로 제작연월일, 제작자명 및 이 법에 따라 보호받는다는 사실을 표시
2. 포장에 표시하는 경우
가. 제작연월일, 제작자명 및 이 법에 따라 보호받는다는 사실을 포장의 표시되는 겉표지면의 우측 상단에 순서대로 표시하되, 이 법에 따라 보호받는다는 사실을 표시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도안과 내용을 모두 표시
1) 아래의 도안은 테두리는 회색으로, 내부문자 C는 검은색으로, 내부문자 C 외의 내부는 흰색으로 표시한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아래 도안을 문화체육관광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2) “이 콘텐츠는 「콘텐츠산업 진흥법」에 따라 최초 제작일부터 5년간 보호됩니다.”라는 문구
나. 포장의 표시되는 겉표지의 우측 상단에 그 겉표지면 면적의 10분의 1 이상 크기로 제작연월일, 제작자명 및 이 법에 따라 보호받는다는 사실을 모두 표시
다. 포장의 표시되는 겉표지면의 색상과 대비되는 색상으로 제작연월일, 제작자명 및 이 법에 따라 보호받는다는 사실을 표시


  부칙 <대통령령 제22521호, 2010.12.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2호 후단 및 제4호 후단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음악파일을 제작 또는 수입하거나 복제하는 자가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콘텐츠제작자인 경우에는 「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입법추진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