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실종아동등, 보호자, 친족 또는 사회복지시설 등의 장이 실종아동등 또는 보호자의 발견 및 확인을 위하여 전문기관이 구축하고 있는 신상카드를 열람하려는 경우에 제출하여야 하는 서식의 기재 항목 중 신청인의 "소속" 항목을 삭제하여 서식을 간소화하고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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