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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물소리 2015. 9. 23. 06:50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실종아동등, 보호자, 친족 또는 사회복지시설 등의 장이 실종아동등 또는 보호자의 발견 및 확인을 위하여 전문기관이 구축하고 있는 신상카드를 열람하려는 경우에 제출하여야 하는 서식의 기재 항목 중 신청인의 "소속" 항목을 삭제하여 서식을 간소화하고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5.9.22.] [보건복지부령 제354호, 2015.9.22., 일부개정]
보건복지부(아동권리과), 044-202-343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문기관의 비치서류)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08.3.3., 2010.3.19.>

      1. 기관의 연혁에 관한 기록부

      2. 재산목록과 그 소유권 또는 사용권에 대한 증명서

      3. 기관운영일지

      4. 기관의 장 및 직원의 인사카드

      5. 예산서 및 결산서

      6. 총계정원장 및 수입ㆍ지출 보조부

      7. 금전 및 물품의 출납부와 그 증빙서류

      8. 관계 행정기관과의 문서철

      9. 실종아동등의 사례관리 서류

      10. 신상카드의 폐기와 관련된 서류

      11. 실종아동등의 상담 및 치료서비스 제공 관련 서류

        제3조(신고접수와 신상카드의 작성) ①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찰관서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실종아동등의 신고접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8.7.31.>

        ②법 제6조제1항 후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내용을 알리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고아동등의 신고접수서의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7.31.>

        ③경찰관서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접수서 및 신고접수서 사본을 5년간 보존하되, 실종아동등의 복귀절차를 완료한 경우에는 신고접수서 및 그 사본을 지체 없이 폐기하고, 폐기 책임자 및 폐기에 관한 최종 확인 등에 관한 사항이 기록된 서류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④ 법 제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상카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고,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신상카드는 별지 제2호의2서식과 같다.  <개정 2008.7.31.>

          제4조(신상카드의 열람신청) 영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상카드의 열람을 요청하고자 하는 실종아동등ㆍ보호자ㆍ친족 또는 보호시설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신상카드 열람신청서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실종아동등의 복귀절차 등) ① 영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경찰청장ㆍ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실종아동등을 보호자에게 복귀시키는 경우에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보호자로부터 실종아동등의 인수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11.20.>

            ②영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복귀가 아동등의 보호ㆍ양육을 위하여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3.3., 2010.3.19., 2013.11.20.>

            1. 실종아동등이 보호자의 학대 등을 이유로 복귀를 거부하는 경우

            2. 보호자가 실종아동등을 학대하였거나 학대를 한 것으로 볼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삭제  <2013.11.20.>

            4. 보호자가 마약류ㆍ알콜중독, 전염성 질환 그 밖에 정신질환이 있는 경우

            5. 그 밖에 보호자가 실종 이전에 아동등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인 보호ㆍ양육 및 치료 의무를 태만히 한 사실이 있는 경우

              제6조 삭제  <2008.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