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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다639 판결 -공유자의 1인이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한 재판상의 청구에 의하여 시효중단의 효력

산물소리 2015. 9. 24. 10:03

<司 57>ㅁ. 공유자 甲, 乙, 丙 중 甲이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단독으로 무단 점유자인 丁을 상대로 공유물인도의 소를 제기한 경우, 이로 인하여 丁의 취득시효가

  중단되는 효과는 다른 공유자 乙, 丙에게도 미친다.x

 

대법원 1979.6.26. 선고 79다639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집27(2)민,102;공1979.9.1.12042]


 

【판시사항】
가. 공유자의 1인이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한 재판상의 청구에 의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기는 범위

나. 토지의 공유지분 일부에 대한 시효취득의 가부


【판결요지】
가. 공유자의 한 사람이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제소한 경우라도, 동 제소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재판상의 청구를 한 그 공유자에 한하여 발생하고, 다른 공유자에게는 미치지 아니한다.

나. 토지의 공유지분 일부에 대하여도 시효취득이 가능하다.


【참조조문】

민법 제245조, 제247조, 제170조, 제263조, 제26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