憲 法/判例 헌법

2012헌마131 -구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3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산물소리 2015. 9. 28. 19:58

司56>ㄹ. 새로운 지방의회를 구성하는 경우에 즉시 선거를 실시할 것인지 아니면 종전에 선출되어 있던 지방의회의원을 통해 지방의회를 구성하고 그들의 임기가

  종료된 후에 새로운 선거를 실시할 것인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입법자의 입법형성의 자유에 속하는 사항이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신설과 동시에 혹은 신설 과정에

  서 새로운 지방의회의원선거가 헌법적으로 반드시 요청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구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3조 제1항 등 위헌확인

(2013. 2. 28. 2012헌마131)


 

【판시사항】

1.세종특별자치시의회를 신설하면서 지방의회의원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연기군의회의원 등에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원의 자격을 취득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4조 제1항, 제2항 전단(이하 ‘이 사건 부칙조항’이라 한다)이 충남 연기군 주민의 선거권 및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2.세종특별자치시의 시장 및 교육감 선거는 실시함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의원선거는 실시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 이 사건 부칙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이 사건 부칙조항은 연기군의회의원 등의 임기를 최대한 보장하고 지방의회의원선거 실시로 인한 비용과 노력의 소모를 막아 세종특별자치시의회를 안정적으로 구성하기 위한 것으로서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원선거를 별도로 실시하지 않고 연기군의회의원 등에게 그 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그러한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적절한 수단이다. 신설 지방의회를 구성함에 있어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원선거도 실시하도록 한다면 주민의 선거권 및 공무담임권에 대한 보호는 더 두터워지겠지만, 폐지되는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의원의 임기를 종료시키고 새로운 선거를 실시할 경우 이들의 공무담임권 제한문제가 발생하게 되므로 입법자가 이와 같이 충돌·대립하는 헌법적 이익을 고려하여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원선거를 실시하지 않도록 정한 것이라면 그것이 입법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정도를 벗어난 과도한 제한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이 사건 부칙조항으로 인한 충남 연기군 주민의 기본권 제한의 내용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원을 선출할 수 없다거나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원으로 선출될 수 없게 된 것이 아니라 그러한 기본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기가 늦춰진 것에 불과한 반면, 세종특별자치시의회를 안정적으로 구성하고 세종특별자치시를 차질 없이 출범시키고자 하는 공익은 위와 같은 불이익에 비하여 매우 중요하여 이 사건 부칙조항은 법익균형성의 원칙에도 위배되지 아니하므로 선거권 등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2.세종특별자치시를 신설함에 있어, 세종특별자치시에 편입되는 종전 행정구역의 일부를 대표하는 단체장은 나머지 선거구 주민을 대표할 민주적 정당성이 흠결되어 있으므로 그러한 단체장 중 1인을 임의로 정하여 세종특별자치시의 단체장으로 인정하는 것은 불가능한 반면, 세종특별자치시에 편입되는 선거구에서 이미 선출된 지방의회의원에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원의 자격을 부여하더라도 민주적 정당성이 문제될 것은 없으므로 세종특별자치시의 시장 및 교육감과 달리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원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하기로 한 데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부칙조항은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심판대상조문】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2010. 12. 27. 법률 제10419호) 부칙 제4조(지방의회의원에 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법 시행 당시 연기군의회의원과 연기군에서 선출된 충청남도의회의원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원의 자격을 취득하며, 그 임기는 2014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② 선거구에 해당하는 구역의 일부가 세종특별자치시에 편입된 충청남도 공주시의회의원과 충청남도의회의원, 충청북도 청원군의회의원과 충청북도의회의원은「공직선거법」제28조 제1호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가 설치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자신이 속할 지방의회를 선택하여 해당 지방의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고, 세종특별자치시의회를 선택한 경우 종전의 지방의회의원의 자격을 상실하고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원의 자격을 취득하며 그 임기는 2014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후단 생략)

③ 생략

 

 [판  단]
선거권 및 공무담임권 침해 여부

(가) 이 사건 부칙조항은 세종시를 신설하면서 별도의 지방의회의원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연기군의회의원 등에게 자동적으로 혹은 선택에 따라 세종시의회의원의 자격을 부여함으로써, 충남 연기군 등의 폐지에도 불구하고 연기군의회의원 등의 임기를 최대한 보장하고 지방의회의원선거 실시로 인한 비용과 노력의 소모를 막아 세종시가 출범하는 2012. 7. 1.까지 세종시의회를 안정적으로 구성하고 나아가 세종시를 차질 없이 출범시키기 위한 것으로서,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나) 세종시의회의원들은 세종시 신설 과정의 행정구역 변경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부칙조항에 의하여 종전 임기까지 지방의회의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었고, 세종시의회의원선거가 실시되지 아니한 만큼 선거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절감되었을 것이므로, 이 사건 부칙조항은 세종시의회를 안정적으로 구성하고 세종시를 차질 없이 출범시키고자 하는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적절한 수단으로 보인다.

(다) 새로운 지방의회를 구성함에 있어 즉시 선거를 실시할 것인지 아니면 종전에 선출되어 있던 지방의회의원을 통해 지방의회를 구성하고 그들의 임기가 종료된 후에 새로운 선거를 실시할 것인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입법자의 입법형성의 자유에 속하는 사항이므로, 지방자치단체 신설과 동시에 혹은 신설 과정에서 새로운 지방의회의원선거가 헌법적으로 반드시 요청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물론, 신설 지방의회를 구성함에 있어 2012. 4. 11. 세종시의회의원선거도 실시하도록 한다면 새로운 대표를 선출하거나 새로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에 취임하고자 하는 주민들의 선거권 및 공무담임권에 대한 보호는 더 두터워진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 폐치·분합과정에서 폐지되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지위 유지 또한 입법자가 고려해야 할 중요한 헌법적 이익 중 하나인데(헌재 1994. 12. 29. 94헌마201, 판례집 6-2, 510, 526-528 참조), 폐지되는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의원들의 임기를 종료시키고 새로운 선거를 실시할 경우 이들의 공무담임권 제한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입법자가 이와 같이 충돌·대립하는 헌법적 이익을 고려하여 세종시의회의원선거를 실시하지 않도록 정한 것이라면 그것이 입법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정도를 벗어난 과도한 제한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더욱이 신설 지방의회인 세종시의회가 구성되기 전에 세종시 주민들이 그들을 대표할 세종시의회의원을 선출할 수 있는 기회는 보장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2014. 6. 30. 이후에는 새로운 세종시의회의원이 선출될 것이므로 새로운 지방의회선거가 2년 정도 연기된 것에 불과하고, 청구인은 그 기간이 지난 후에는 선거권을 행사하여 세종시의회의원을 선출하거나 청구인 스스로 세종시의회의원에 입후보하여 선출될 수 있는 기회도 보장받게 되므로, 이 사건 부칙조항은 세종시 주민들의 선거권 및 공무담임권에 대한 제한을 최소화하고 있어 침해최소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라) 이 사건 부칙조항으로 인한 청구인들의 기본권 제한의 내용은 세종시의회의원을 선출할 수 없다거나 세종시의회의원으로 선출될 수 없게 된 것이 아니라 그러한 기본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기가 늦춰진 것에 불과하다. 반면에, 세종시 신설 과정에서 폐지되는 지방의회의원의 지위를 보장하고 새로운 선거로 인한 비용과 노력의 소모를 방지함으로써 세종시의회를 안정적으로 구성하고 세종시를 차질 없이 출범시킨다는 공익은 위와 같은 불이익에 비하여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이 사건 부칙조항은 법익균형성의 원칙에도 위배되지 아니한다.

(마) 한편, 청구인은 이 사건 부칙조항이 직접선거의 원칙 및 평등선거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부칙조항은 폐지되는 지방의회의원들에게 세종시의회의원의 자격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지방의회를 구성하고 별도의 지방의회의원선거를 실시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므로, 공무원선거를 실시함에 있어 적용되는 직접선거의 원칙 내지 평등선거의 원칙이 이 사건 부칙조항에 대한 위헌심사 기준으로 직접 적용될 여지는 없다.

결국 이 사건 부칙조항은 청구인의 선거권 및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