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司56>ㄴ.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이므로 국민주권주의, 법치주의, 적법절차원리 등 헌법의 기본원리
는 그 심사기준으로 적용할 수 없다.x
입법권침해 등에 대한 헌법소원
(1995. 2. 23. 90헌마12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판시 사항】
국가기관(國家機關)이나 그 구성원(構成員)의 지위에 있는 자가 그 직무상(職務上) 권한(權限)을 침해(侵害) 당했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결정 요지】
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基本權)의 주체(主體)가 국가기관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그 기본권(基本權)을 침해(侵害)받았을 경우 이를 구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인정된 것이므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원칙으로 기본권(基本權)의 주체(主體)로서의 국민(國民)에 한정되며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 내지 실현할 책임과 의무를 지는 국가기관(國家機關)이나 그 일부는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없다.
국회의원(國會議員)이 국회 내에서 행하는 질의권(質疑權)·토론권(討論權) 및 표결권(表決權) 등은 입법권 등 공권력을 행사하는 국가기관(國家機關)인 국회(國會)의 구성원(構成員)의 지위에 있는 국회의원(國會議員)에게 부여된 권한이지 국회의원 개인(個人)에게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 즉 기본권(基本權)으로 인정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설사 국회의장(國會議長)의 불법적인 의안처리행위로 헌법의 기본원리(基本原理)가 훼손(毁損)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구체적 기본권(基本權)을 침해당한 바 없는 국회의원(國會議員)인 청구인들에게 헌법소원심판청구가 허용된다고 할 수 없다.
【당 사 자】
청 구 인 강 ○ 식 외 78인
대리인 변호사 강 철 선 외 32인
피청구인 국회의장
대리인 변호사 이 진 우
복대리인 변호사 안 범 수
【참조 조문】
헌법(憲法) 제40조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68조 제1항
【참조 판례】
1994.12.29. 선고, 93헌마120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사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법원의 재판을 제외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의 주체가 국가기관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그 기본권을 침해받았을 경우 이를 구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인정된 것이다. 그러므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원칙으로 기본권의 주체로서의 국민에 한정되며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 내지 실현할 책임과 의무를 지는 국가기관이나 그 일부는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 1994.12.29. 선고, 93헌마120 결정 참조).
나. 입법권은 헌법 제40조에 의하여 국가기관으로서의 국회에 속하는 것이고, 국회의원이 국회 내에서 행사하는 질의권·토론권 및 표결권 등은 입법권 등 공권력을 행사하는 국가기관인 국회의 구성원의 지위에 있는 국회의원에게 부여된 권한으로서 국회의원 개인에게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 즉 기본권으로 인정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국회의 구성원인 지위에서 공권력작용의 주체가 되어 오히려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 내지 실현할 책임과 의무를 지는 국회의원이 국회의 의안처리과정에서 위와 같은 권한을 침해당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서 말하는 “기본권의 침해”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러한 경우 국회의원은 개인의 권리구제수단인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다. 그리고 헌법소원심판 과정에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위헌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국민주권주의, 법치주의, 적법절차의 원리 등 헌법의 기본원리 위배 여부를 그 기준으로 적용할 수는 있으나,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헌법의 기본원리가 훼손되었다고 하여 그 점만으로 국민의 기본권이 직접 현실적으로 침해된 것이라고 할 수는 없고 또한 공권력행사가 헌법의 기본원리에 위반된다는 주장만으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의 주체가 아닌 자가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도 없는 것이므로, 설사 피청구인의 불법적인 의안처리행위로 헌법의 기본원리가 훼손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구체적 기본권을 침해당한 바 없는 국회의원인 청구인들에게 헌법소원심판청구가 허용된다고 할 수는 없다.
라. 따라서 청구인들이 입법권 등을 행사하는 공권력주체인 국회라는 국가기관의 구성원인 지위에서, 피청구인의 의안처리행위로 인하여 그들의 권한이 침해되고 헌법의 기본원리가 훼손되었음을 이유로 하여 제기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현행 법제도상 허용될 수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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