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司56>⑤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 있는 경우 기한이익 상실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채권자의 통지나 청구 등이 있어야 이행기가 도래하는 것이 원칙이다.x
<司53>⑤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특약이 있는 경우, 그 특약에서 정한 기한의 이익 상실사유가 발생하고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게 하는 채권자의 의사표시가 있어
야 이행기도래의 효과가 발생한다.x
대법원 1999. 7. 9. 선고 99다15184 판결
[대여금][공1999.8.15.(88),1606]
【판시사항】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 있는 경우, 그 특약에 정한 기한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하면 기한의 이익을 상실케 하는 채권자의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채무자는 그 때부터 이행지체의 상태에 놓이게 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채권자의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바로 이행기가 도래한 것과 같은 효과를 발생케 하는 이른바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 특약에 정한 기한의 이익 상실사유가 발생함과 동시에 기한의 이익을 상실케 하는 채권자의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이행기 도래의 효과가 발생하고, 채무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때부터 이행지체의 상태에 놓이게 된다.
【참조조문】
민법 제387조 , 제388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9. 9. 29. 선고 88다카14663 판결(공1989, 1574)
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다12990 판결(공1997하, 2867)
【전 문】
【원고,피상고인】 0000은행
【피고,상고인】 000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두레 담당변호사 이석우 외 3인)
【환송판결】 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다6763 판결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9. 2. 4. 선고 98나40885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채권자의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바로 이행기가 도래한 것과 같은 효과를 발생케 하는 이른바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 특약에 정한 기한의 이익 상실사유가 발생함과 동시에 기한의 이익을 상실케 하는 채권자의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이행기 도래의 효과가 발생하고, 채무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때부터 이행지체의 상태에 놓이게 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89. 9. 29. 선고 88다카14663 판결, 1997. 8. 29. 선고 97다12990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소외 삼양케미컬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대하여 피고가 연대보증한 이 사건 대출금을 비롯한 여러 항목의 자금을 대출하면서 위에서 본 이른바 정지조건부 기한의 이익 상실약정을 하였는데, 소외 회사는 위 각 대출금채무의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하여 오다가 1993. 2. 10. 약정한 기한의 이익 상실사유 중의 하나인 부도가 발생함으로써 위 각 대출금채무 전부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위 각 대출금채무는 소외 회사의 위 부도로 인하여 동시에 이행기가 도래하였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소외 회사의 위 부도 후 원고가 소외 회사가 제공한 담보물에 대하여 실시된 경매절차에서 위 대출금채무 전부를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금원을 배당받아 민법 제477조의 규정에 따른 법정변제충당을 함에 있어, 위 각 대출금채무가 소외 회사의 부도로 인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하더라도 위 각 대출금채무가 동시에 모두 이행기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 되고,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 상호간의 법정변제충당에 있어서는 먼저 성립한 채무를 이행기가 먼저 도래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위 배당금은 위 각 대출금채무 중 가장 먼저 성립한 이 사건 대출금채무에 우선 충당되어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위 각 대출금채무의 이행기가 동시에 도래한 것임을 전제로 각 채무액에 비례하여 변제충당을 한 조치는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및 변제충당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이돈희 송진훈 변재승(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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