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司55>⑤ 甲의 아들 乙이 취직하는 데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하여 甲으로부터 甲의 인감증명서를 교부받고, 甲의 인장과 위임장을 위조한 뒤 이 서류들을 丙에게
제시하면서 甲의 대리인인 것처럼 가장하여 甲의 부동산을 丙에게 매도한 경우, 표현대리가 성립한다.x
대법원 1978.10.10. 선고 78다7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26(3)민,104;공1979.1.15.(600),11482]
【판시사항】
1. 인감증명서의 교부를 표현대리를 인정할 기본대리권의 수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인감증명서는 인장사용에 부수해서 그 확인방법으로 사용되며 인장사용과 분리해서 그 것만으로서는 어떤 증명방법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므로 인감증명서만의 교부는 일반적으로 어떤 대리권을 부여하기 위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126조 , 제125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김동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방순원
【피고, 상고인】 양재주 외 2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갑수, 김병화
【원 판 결】서울고등법원 1977.12.15. 선고 77나28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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