民 法/@民法 旣出判例

2003다49771 판결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요약자와 제3자 사이의 법률관계의 효력

산물소리 2017. 3. 20. 15:55

<司54>ㄴ. 요약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관계가 무효임을 이유로 요약자는 낙약자에게 부담하는 채무의 이행을 거부할 수 있다.x
  ㄷ. 낙약자는 요약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근거한 항변으로 수익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x


<法行34>㉥ 낙약자는 요약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기한 항변으로 수익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나, 요약자는 자신과 수익자와의 관계인 대가관계의 부존재나

  효력의 상실을 이유로 자신의 기본관계에 기하여 낙약자에게 부담하는 채무의 이행을 거부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x

 

대법원 2003. 12. 11. 선고 2003다49771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공2004.1.15.(194),107]


 

【판시사항】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요약자와 제3자 사이의 법률관계의 효력이 요약자와 낙약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체결 원인이 된 요약자와 제3자(수익자) 사이의 법률관계(이른바 대가관계)의 효력은 제3자를 위한 계약 자체는 물론 그에 기한 요약자와 낙약자 사이의 법률관계(이른바 기본관계)의 성립이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낙약자는 요약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기한 항변으로 수익자에게 대항하지 못하고, 요약자도 대가관계의 부존재나 효력의 상실을 이유로 자신이 기본관계에 기하여 낙약자에게 부담하는 채무의 이행을 거부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539조

제539조(제삼자를 위한 계약)

① 계약에 의하여 당사자 일방이 제삼자에게 이행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그 제삼자는 채무자에게 직접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 제삼자의 권리는 그 제삼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계약의 이익을 받을 의사를 표시한 때에 생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