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전보의 제한)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소속공무원을 해당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1년 이내(감사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의 경우에는 2년 이내)에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89.7.11., 1991.7.30., 1996.8.8., 2001.2.3., 2004.2.9., 2010.6.15., 2011.10.17., 2014.11.19.>
1. 직제상의 최저단위 보조기관(담당관을 포함한다)내에서의 전보
2. 국민안전처 및 경찰청과 소속기관등 또는 소속기관등 상호간의 교류를 위한 전보
3. 기구의 개편,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으로 인한 해당경찰공무원의 전보
4. 당해 경찰공무원을 승진시키는 경우
5. 특수한 기술을 가진 경찰공무원 또는 전문특기자를 당해 직무분야에 보직하는 경우
6.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7. 형사사건에 관련되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경우
8. 경찰기동대 기타 특수임무부서와의 정기적인 교체에 의하는 경우
9. 교육훈련기관의 교수요원으로 보직하는 경우
10. 시보임용중인 경우
11. 신규채용된 경찰공무원으로서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보직관리기준에 따라 순환보직중인 자의 전보 및 이와 관련한 전보
12. 감사담당 경찰공무원 가운데 부적격자로 인정되는 경우
②경찰대학ㆍ경찰교육원ㆍ중앙경찰학교ㆍ경찰수사연수원 또는 해양경비안전교육원의 교수요원으로 임용된 자는 그 임용일로부터 1년이상 3년이하의 범위안에서 경찰청장이 정하는 기간안에는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없다. 다만, 기구의 개편, 직제ㆍ정원의 변경 또는 교육과정의 개폐가 있거나 교수요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87.12.31., 1991.7.30., 2001.2.3., 2004.12.18., 2007.9.20., 2009.11.23., 2013.11.5., 2014.11.19.>
③법 제8조제3항제6호에 따라 특별채용된 경찰공무원은 그 채용일부터 5년의 범위에서 경찰청장이 정하는 기간(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및 정직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안에는 채용조건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부서 외의 기관 또는 부서로 전보할 수 없다. <개정 1991.7.30., 1996.8.8., 2011.10.17., 2014.11.19.>
④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임용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보제한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새로운 임용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0.6.15.>
1. 직제상의 최저단위 보조기관(담당관을 포함한다)내에서의 전보
2. 승진 또는 강등 임용
3. 시보임용중인 경찰공무원의 정규경찰공무원으로의 임용
4. 기구의 개편,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으로 인하여 소속ㆍ직위만을 변경하여 재발령하는 경우의 그 임용. 다만, 담당직무의 변경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