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司53>ㅁ. 검사가 수사과정에서 피의자에 대하여 한 비공개 지명수배처분은 이로 인하여 지명수배자가 거주·이전의 자유에 제약을 받으므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
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x
지명수배처분취소
(2002. 9. 19. 99헌마181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수사과정에서의 비공개 지명수배처분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소정의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수사과정에서의 비공개 지명수배’ 조치는 수사기관 내부의 단순한 공조(共助) 내지 의사연락에 불과할 뿐이고 그 자체만으로는 아직 국민에 대하여 직접 효력을 가지는 것이라 할 수 없다. 또한 수사기관간에 비공개리에 이루어지는 지명수배 조치의 속성상 이로 인하여 피의자가 거주·이전의 자유에 제약을 받는다고 보기도 어렵거니와 설사 그러한 제약적 효과가 있다 하더라도 이는 지명수배자가 그 소재발견을 회피하려는 데 따른 선택적 결과에 불과할 뿐 지명수배 조치로 인한 필연적·직접적인 효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검찰사건사무규칙 제75조 (기소중지결정 또는 참고인중지결정시의 유의사항)①검사가 기소중지결정 또는 참고인중지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불기소·기소중지·참고인중지 사건기록에 공소시효 만료일을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수인의 피의자중 일부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고 일부에 대하여 기소중지 또는 참고인중지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공소제기되는 피의자의 기소일자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검사는 송치관서의 의견과 달리 피의자의 소재불명을 사유로 하여 기소중지결정을 하거나, 검찰에서 직접 수사한 고소·고발 및 인지사건등에 대하여 피의자의 소재불명을 사유로 하여 기소중지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지명수배요구서를 작성하여 사건사무담당책임자(각급 검찰청·지청의 사건과장 또는 사무과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검사는 기소중지결정사건 및 참고인중지결정사건에 관하여 수시로 그 중지사유의 해소여부를 검토하여 수사를 완결하도록 유의하여야 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명수배자에 대한 지명수배해제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지명수배해제요구서를 작성하여 사건사무담당책임자에게 송부하여 지명수배사유가 해소되었음을 알려야 한다.
④기소중지사건의 소재수사지휘사무담당직원은 기소중지자명부에 의하여 매 분기 1회이상 기소중지자에 대한 소재수사를 행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경우 소재수사지휘사무담당직원은 지휘일자와 지휘관서 및 지휘관서로부터의 보고일자와 보고내용을 기소중지자명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참조판례】
헌재 1994. 4. 28. 91헌마55
헌재 1994. 8. 31. 92헌마174
【당 사 자】
청 구 인 황00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상철
피청구인 인천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피청구인은 청구인을 피내사자로 하는 인천지방검찰청 98내사148 관세법위반등 사건을 내사하던 중 청구인의 소재불명을 이유로 1999. 2. 25. 내사중지결정을 하면서 청구인에 대해 지명수배를 하였다.
나.이에 청구인은 1999. 3. 30. 위 지명수배 조치가 법률의 근거 없이 청구인의 거주이전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및 관련규정
가.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피청구인의 청구인에 대한 1999. 2. 25.자 지명수배 조치(이하 ‘이 사건 조치’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의 여 부
이다.
나. 관련규정
(1)검찰사건사무규칙(1999. 3. 30. 법무부령 제472호로 개정된 것) 제75조(기소중지결정 또는 참고인중지결정시의 유의사항)
② 검사는 송치관서의 의견과 달리 피의자의 소재불명을 사유로 하여 기소중지결정을 하거나, 검찰에서 직접 수사한 고소·고발 및 인지사건 등에 대하여 피의자의 소재불명을 사유로 하여 기소중지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지명수배요구서를 작성하여 사건사무담당책임자(각급검찰청·지청의 사건과장 또는 사무과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2)기소중지자 지명수배·통보지침(1997. 1. 30. 대검찰청 예규 제254호)
2. 기소중지자 지명수배·통보기준
가.검사가 직수사건을 기소중지 결정하거나 송치사건이 의견과 달라서 기소중지결정을 하는 경우
1)「법정형이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이하 “영장”이라 한다)이 발부된 자」및「지명통보 대상자중 지명수배의 필요가 있어 영장이 발부된 자 」 에 대하여는 “지명수배”한다. 다만, 수사상 필요한 경우에는 영장을 발부받지 아니하고 “지명수배”할 수 있다.
2)「법정형이 장기 3년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벌금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고 소재수사결과 소재불명인 자 」 에 대하여는 “지명통보”한다.
나.사법경찰관이 기소중지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하는 경우에도 위와 같다.
3. 청구이유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
가. 청구이유
지명수배 조치는 국민의 거주이전의 자유 등 기본권을 제한하는 일종의 강제처분에 해당하므로 반드시 법률에 따라야 하고, 따라서 현행법상 아무런 법률적 근거 없이 그 하위규범에 의하여 행해진 이 사건 조치는 헌법에 위반된다.
나. 피청구인 및 법무부장관의 의견
지명수배 조치는 수사기관 상호간의 수사공조를 위한 단순한 의사연락에 불과할 뿐이어서 이를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공권력의 행사로 보기 어렵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적법요건을 결여하여 부적법하다.
가사 이 사건 조치가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자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뒤 기본권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가 취소되는 등 사정변경으로 더 이상 기본권을 침해받고 있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원칙적으로 그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 할 것인바,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이후인 2000. 1. 6. 이 사건 조치가 해제됨으로써 청구인의 기본권침해상태는 배제되었으므로 더 이상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
4. 판 단
가. 지명수배 조치의 요건과 근거
(1) 수사과정에서의 지명수배는 헌법 제12조 제3항과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긴급체포의 법정형 요건인 장기 3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되는 자 및 구속영장 혹은 체포영장이 발부된 자를 대상으로 행해지며, 수배대상자가 발견되었을 때에는 이미 발부된 영장에 기하여 대상자를 구속·체포하거나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긴급체포를 한 후 즉시 지명수배를 해제하게 된다.
이러한 지명수배 조치는 법률에 근거를 둔 것이 아니라, 법무부령인 검찰사건사무규칙 제75조 제2항, 대검찰청 예규인 ‘기소중지자 지명수배·통보지침’, 그리고 경찰청 예규인 ‘지명수배취급규칙’ 등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2)수사과정에서의 지명수배 조치는 크게 공개수배와 비공개수배로 나눌 수 있다. 공개수배는 지명수배를 한 후 일정기간이 경과하여도 검거하지 못한 주요 지명피의자 등에 대하여 수배서를 공공장소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이 사건 심판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에 대하여 행하여진 이 사건 조치는 공개수배가 아니라 ‘수사과정에서의 비공개 지명수배’ 조치임이 인정된다.
나. 이 사건 조치의 공권력성 여부
(1)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는 권리구제제도이다. 따라서 국가기관 내부의 행위로서, 개개의 국민에 대하여 직접 효력을 미치는 것이 아닌 행위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헌재 1994. 4. 28. 91헌마55, 판례집 6-1, 409, 413; 헌재 1994. 8. 31. 92헌마174, 판례집 6-2, 249, 265).
(2)이 사건 조치와 같은 지명수배 조치의 결과 지명수배자의 소재가 발견되면 위에서 본바와 같이 체포 또는 구속과 같은 후속조치가 이어질 수 있으나, 체포·구속과 같은 신체와 자유의 제한은 지명수배 조치에 당연히 수반되는 필연적 결과가 아니라, 지명수배 조치와는 별도로 형사소송법상의 체포영장·구속영장 또는 긴급체포에 근거한 체포·구금이 있을 때에 비로소 이루어지게 된다. 이 사건 조치와 같은 ‘수사과정에서의 비공개 지명수배’ 조치는 수사기관 내부의 단순한 공조(共助) 내지 의사연락에 불과할 뿐이고 그 자체만으로는 아직 국민에 대하여 직접 효력을 가지는 것이라 할 수 없다.
또한 수사기관간에 비공개리에 이루어지는 지명수배 조치의 속성상 이로 인하여 지명수배자가 거주·이전의 자유에 제약을 받는다고 보기도 어렵거니와 설사 그러한 제약적 효과가 있다 하더라도 이는 지명수배자가 그 소재발견을 회피하려는데 따른 선택적 결과에 불과할 뿐 지명수배 조치로 인한 필연적·직접적인 효과로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조치 자체만으로는 아직 청구인의 기본권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다 할 수 없고, 따라서 이를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서 규정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적법요건을 결여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윤영철(재판장) 한대현 하경철 김영일 권 성 김효종 김경일 송인준 주선회(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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