憲法 및 부속법령/국회법

국회상임위원회 위원정수에 관한 규칙

산물소리 2015. 10. 26. 09:35

 

 

국회상임위원회 위원정수에 관한 규칙

[시행 2014.9.3.] [국회규칙 제188호, 2014.9.3., 일부개정]
국회사무처(의사과), 02-788-2903

「국회법」 제38조에 따라 국회상임위원회의 위원정수를 다음과 같이 한다.  <개정 2013.4.11., 2013.7.2., 2014.9.3.>

1. 국회운영위원회 28 인

2. 법제사법위원회 16 인

3. 정무위원회 24 인

4. 기획재정위원회 26 인

5.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24 인

6.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30 인

7. 외교통일위원회 23 인

8. 국방위원회 17 인

9. 안전행정위원회 22 인

10.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19 인

11. 산업통상자원위원회 30 인

12. 보건복지위원회 21 인

13. 환경노동위원회 16 인

14. 국토교통위원회 31 인

15. 정보위원회 12 인

16. 여성가족위원회 16 인


  부칙 < 제188호, 2014.9.3.>

 

 이 규칙은 국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