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 개정이유
급증하는 의안 발의건수에 비하여 법률안 등의 심사 기간이 부족하여 연중 상시국회를 운영하기 위해 8월 임시회를 명문화하고, 상임위원회의 폐회 중 정례회의를 확대 시행하여 ‘일하는 국회’, ‘생산적인 국회’ 상을 구현하고, 예측 가능한 국회운영을 위하여 본회의와 위원회의 의사일정 작성기준을 도입하며, 대정부질문제도 개선을 위하여 대정부질문을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고, 체포동의안의 표결 지연으로 인한 ‘제식구 감싸기’ 등의 비판을 해소하기 위하여 체포동의안의 처리 절차를 개선하려는 것임.
또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대하여 의원들이 이를 즉시 검토할 수 있는 절차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국회의 입법조치가 지연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는바, 입법조치와 관련된 헌법재판소의 종국 결정이 국회에 송부되도록 법률상 근거를 마련하고, 위원회에서 관련된 심사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헌법 질서 유지에 보다 충실한 국회상을 마련하는 한편,
국회 내에서 청원에 대한 심사가 활성화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는바 국회가 청원 심사 과정에서 청원인 등의 의견진술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하고, 청원의 심사기간을 설정하여 국회 청원 심사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회운영기본일정에 국정감사를 포함하고, 8월 16일에 임시회를 집회하도록 함(제5조의2제1항 및 제2항).
나. 체포동의안이 본회의 보고 후 72시간 이내에 표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이후에 최초로 개의하는 본회의에 상정하여 표결하도록 함(제26조제2항 단서 신설).
다. 회기 중 위원회를 매주 월요일ㆍ화요일 오후 2시에 개회하고, 소위원회를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함(제49조의2 신설).
라. 상임위원회는 3월ㆍ5월 세 번째 주 월요일부터 1주간 정례적으로 개회하도록 함(제53조).
마. 헌법재판소는 종국결정이 법률의 제ㆍ개정과 관련이 있으면 그 결정서 등본을 국회에 송부하고, 위원장은 이를 검토하여 소관 법률의 제ㆍ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이를 심사하도록 함(제58조의2 신설).
바. 청원이 위원회에 회부된 후 30일이 경과하면 자동으로 상정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함(제59조의2).
사. 회기 중 본회의를 매주 목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고, 대정부질문을 위한 본회의는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함(제76조의2 신설).
아.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청원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청원인ㆍ이해관계인 및 학식ㆍ경험이 있는 자로부터 진술을 들을 수 있고, 청원의 회부일부터 9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도록 함(제125조).
국회법 [시행 2014.11.19] [법률 제12845호, 2014.11.19, 일부개정] |
국회법 [시행 2016.12.16] [법률 제14376호, 2016.12.16, 일부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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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2(연간 국회운영기본일정등) ①의장은 국회의 연중 상시운영을 위하여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의 협의를 거쳐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국회운영기본일정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국회의원총선거후 처음 구성되는 국회의 당해연도의 국회운영기본일정은 6월 30일까지 정하여야 한다. |
제5조의2(연간 국회운영기본일정등) ①------------------------------------------------------------------------------------------------------- 국회운영기본일정(국정감사를 포함한다)----------------. ----------------------------------------------------------------------------------------------------. | ||
②제1항의 연간 국회운영기본일정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작성한다. |
②----------------------------------------------------------------. | ||
1. 매 짝수월(8月·10月 및 12月을 제외한다) 1일(그 날이 公休日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임시회를 집회한다. 다만, 국회의원총선거가 있는 월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2월·4월 및 6월 1일과 8월 16일에 임시회를 집회한다. -------------------------------------------------- 아니하며, 집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집회한다. | ||
2. 정기회의 회기는 100일로,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의 회기는 30일로 한다. |
2. ------------------------------------------------------------- 30일(8월 16일에 집회하는 임시회의 회기는 8월 31일까지)-------. | ||
3. (생 략) |
3. (현행과 같음) | ||
제26조(체포동의요청의 절차) ① (생 략) |
제26조(체포동의요청의 절차) ① (현행과 같음) | ||
②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체포동의를 요청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한다. <단서 신설> |
②-------------------------------------------------------------------------------------------------------------------------------------------------. 다만, 체포동의안이 72시간 이내에 표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후에 최초로 개의하는 본회의에 상정하여 표결한다. | ||
<신 설> |
제49조의2(위원회 의사일정의 작성기준) 위원장(소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한다)은 예측 가능한 국회운영을 위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제49조제2항의 의사일정 및 개회일시를 정한다. 1. 위원회 개회일시: 매주 월요일·화요일 오후 2시 2. 소위원회 개회일시: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본조신설 2016.12.16] | ||
제53조(폐회중 상임위원회의 정례회의) ①상임위원회(國會運營委員會를 제외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는 폐회중 최소한 월 2회 정례적으로 개회(이하 “定例會議”라 한다)한다. 다만, 정보위원회는 최소한 월 1회로 한다. |
제53조(폐회중 상임위원회의 정례회의) ① 상임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3월·5월(폐회중에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세 번째 월요일부터 1주간 정례적으로 개회(이하 “정례회의”라 한다)한다. 다만, 국회운영위원회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정보위원회는 3월·5월에 월 1회 이상 개회한다. | ||
②상임위원회는 정례회의의 개회일을 위원회의 의결로 정하되, 1회는 미리 그 개회 주·요일을 지정하여 자동 개회한다. |
<삭 제> |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
④상임위원회가 정례회의 당일의 의사일정을 마치지 못한 경우에는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거나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를 연장할 수 있다. |
④ 삭제 <2016.12.16> | ||
제58조(위원회의 심사) ① ∼ ⑦ (생 략) |
제58조(위원회의 심사) ① ∼ ⑦ (현행과 같음) | ||
⑧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안건의 위원회상정일 48시간전까지 소속위원에게 배부되어야 한다. |
⑧ 위원회는 안건이 제58조의2에 따라 제정 또는 개정되는 법률안인 경우 국회사무처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
⑨제5항 단서 및 제6항의 규정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에 있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⑨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안건의 위원회상정일 48시간전까지 소속위원에게 배부되어야 한다. | ||
<신 설> |
⑩제5항 단서 및 제6항의 규정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에 있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
<신 설> |
제58조의2(헌법재판소 위헌결정에 대한 위원회의 심사) ① 헌법재판소는 종국결정이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과 관련이 있으면 그 결정서 등본을 국회로 송부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송부된 결정서 등본을 해당 법률의 소관 위원회와 관련위원회에 송부한다. ③ 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송부된 종국결정을 검토하여 소관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57조제1항에 따른 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이를 심사하도록 한다.[본조신설 2016.12.16] | ||
제59조의2(의안의 자동상정) 위원회에 회부되어 상정되지 아니한 의안(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및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은 제외한다)은 제59조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후 30일이 경과한 날 이후 처음으로 개회하는 위원회에 상정된 것으로 본다. 다만, 위원장이 간사와 합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59조의2(의안 등의 자동상정) ------------------------------------------------------------------------------------------- 제외한다) 및 청원----------------------------------------------------- 경과한 날(청원의 경우에는 위원회에 회부된 후 30일이 경과한 날) --------------------------------------------------. ---------------------------------------------------------. | ||
<신 설> |
제76조의2(회기 전체 의사일정의 작성기준) 의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제76조제2항의 회기 전체 의사일정을 작성한다. 1. 본회의 개의일시: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2. 제122조의2에 따른 정부에 대한 질문을 위한 본회의 개의일시: 개의일 오후 2시[본조신설 2016.12.16] | ||
제125조(청원심사·보고등) ① ∼ ③ (생 략) |
제125조(청원심사·보고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 ||
④위원회는 그 의결로 위원 또는 전문위원을 현장이나 관계기관등에 파견하여 필요한 사항을 파악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다. |
④------------------------------------------------------------------------------------------------------------ 있으며, 필요한 경우 청원인·이해관계인 및 학식·경험이 있는 자로부터 진술을 들을 수 있다. | ||
⑤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한 청원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의장에게 보고한다. |
⑤ 위원회는 청원이 회부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하였을 때에는 위원장은 의장에게 중간보고를 하고 6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심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 | ||
⑥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한 청원은 그 처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의원 30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본회의에 부의한다. |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심사를 요하는 청원으로서 같은 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심사기간의 추가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 | ||
⑦청원심사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제118조에서 이동, 종전 제125조는 제132조로 이동 ] |
⑦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한 청원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의장에게 보고한다. | ||
<신 설> |
⑧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한 청원은 그 처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의원 30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본회의에 부의한다. | ||
<신 설> |
⑨청원심사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제118조에서 이동, 종전 제125조는 제132조로 이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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