民 法/@民法 旣出判例

92다36212 판결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지 여부의 판단기준 및 판단의 기준시점

산물소리 2015. 10. 28. 09:44

<司53>①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이 이를 적당히 감액할 수 있는데, 그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지의 여부 내지 그에 대한

  적당한 감액의 범위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사실심의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그때까지 발생한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3.1.15. 선고 92다36212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공1993.3.1.(939),702]


 

【판시사항】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지 여부의 판단기준 및 판단의 기준시점(=사실심 변론종결시)


【판결요지】
민법 제398조 제2항에서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라 함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각 지위, 계약의 목적 및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동기,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예상 손해액의 크기, 당시의 거래관행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일반 사회관념에 비추어 예정액의 지급이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성을 잃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뜻하고, 위 규정의 적용에 따라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지의 여부 내지 그에 대한 적당한 감액의 범위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법원이 구체적으로 판단을 하는 때, 즉 사실심의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사이에 발생한 위와 같은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398조 제2항

제398조(배상액의 예정)

① 당사자는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다.

②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③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이행의 청구나 계약의 해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④ 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

⑤ 당사자가 금전이 아닌 것으로써 손해의 배상에 충당할 것을 예정한 경우에도 전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참조판례】

대법원 1989.12.12. 선고 89다카10811 판결(공1990,257)
1991.3.27. 선고 90다14478 판결(공1991,1265)
1992.9.22. 선고 92다22190 판결(공1992,2976)

 

【전 문】

【원고, 피상고인】 00건설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곽종석

【피고, 상고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경철

【원심판결】부산고등법원 1992.7.10. 선고 91나1595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민법 제398조 제2항에 의하면,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이 이를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부당히 과다한 경우”라고 함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각 지위, 계약의 목적 및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동기,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예상 손해액의 크기, 그 당시의 거래관행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일반 사회관념에 비추어그 예정액의 지급이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성을 잃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뜻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 당원 1991.3.27. 선고 90다14478 판결 참조), 한편 위 규정의 적용에 따라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지의 여부 내지 그에 대한 적당한 감액의 범위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법원이 구체적으로 그 판단을 하는 때 즉, 사실심의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사이에 발생한 위와 같은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및 그 해제에 이르게 된 경위와 원고 회사의 경제적 지위 내지 위 계약 해제 후의 거래관계 등 판시와 같은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손해배상의 예정액에 해당되는 계약보증금 282,960,000원은 부당히 과다하다고 인정되므로, 원고들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은 위 예정액을 적당히 감액하여 이를 그 중 금 150,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