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군병원의 진료능력을 초과하는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당한 경우 등에는 군병원 외의 요양기관에서 3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요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전상자 또는 특수직무 순직의 인정 대상이 되는 위해(危害)로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에 대해서는 2년이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요양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요양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계속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기간 단위로 공무상요양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를 위하여 희생한 군인에게 합당한 예우를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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