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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시행 2015.11.3.]

산물소리 2015. 11. 4. 06:57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메이크업에 해당하는 미용업(화장ㆍ분장)을 미용업(일반)에서 별도 업종으로 분리ㆍ신설하는 내용으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자격취득일에 따른 미용사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정하고, 위생교육 실시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위생교육 실시단체에 통보하는 명단의 내용을 업종, 업소명, 대표자 성명, 업소 소재지 및 전화번호를 포함하도록 하는 한편,
  지금까지는 공중위생영업자가 위생교육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와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병과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행정처분을 폐지하여 공중위생영업자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시행2015.7.2] [보건복지부령 제330호, 2015.7.2, 일부개정]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시행2015.11.3] [보건복지부령 제362호, 2015.11.3, 일부개정]

제14조(업무범위) ① (생 략)

제14조(업무범위) ① (현행과 같음)

②법 제8조제3항에 따른 미용사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2015년 4월 17일 이후 법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라 미용사(일반)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미용사 면허를 받은 자: 파마·머리카락자르기·머리카락모양내기·머리피부손질·머리카락염색·머리감기,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눈썹손질, 얼굴의 손질 및 화장

3. 2015년 4월 17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

<신 설>

3의2. 2016년 1월 1일 이후 법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라 미용사(일반)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미용사 면허를 받은 자: 파마·머리카락자르기·머리카락모양내기·머리피부손질·머리카락염색·머리감기,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눈썹손질

4.·5. (생 략)

4.·5. (현행과 같음)

<신 설>

6. 법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라 미용사(메이크업)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미용사 면허를 받은 자: 얼굴 등 신체의 화장·분장 및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눈썹손질

제23조의2(행정지원)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위생교육 실시단체의 장의 요청이 있으면 공중위생영업의 신고 및 폐업신고 또는 영업자의 지위승계신고 수리에 따른 위생교육대상자의 명단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23조의2(행정지원) ① --------------------------------------------------------------------------------------------------------------------------------------------------- 명단(업종, 업소명, 대표자 성명, 업소 소재지 및 전화번호를 포함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5.11.3.] [보건복지부령 제362호, 2015.11.3., 일부개정]
보건복지부(구강생활건강과), 044-202-284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중위생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1.1., 2015.1.30.>

      제2조(시설 및 설비기준) 「공중위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 시설 및 설비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5.11.1., 2015.7.2.>

        제3조(공중위생영업의 신고) ①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공중위생영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제2조에 따른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 시설 및 설비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춘 후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6.8., 2007.1.26., 2008.6.13., 2008.6.30., 2011.2.10., 2014.9.1., 2015.7.2.>

        1.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2. 교육필증(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

        3. 삭제  <2012.6.29.>

        4.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허가서(국유철도 정거장 시설 또는 군사시설에서 영업하려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5. 철도사업자(도시철도사업자를 포함한다)와 체결한 철도시설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국유철도외의 철도 정거장 시설에서 영업하려고 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6.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급하는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목욕장업을 하려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②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7.1.26., 2008.6.13., 2009.5.15., 2010.9.1., 2012.6.29.>

        1. 건축물대장

        2. 토지이용계획확인서

        3. 전기안전점검확인서(「전기사업법」 제66조의2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4. 면허증(이용업·미용업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③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즉시 별지 제2호서식의 영업신고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신고관리대장(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6., 2008.6.13., 2008.6.30.>

        ④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영업소의 시설 및 설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영업신고증을 교부한 후 15일 이내에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08.6.30.>

        ⑤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공중위생영업의 신고를 한 자가 제3항에 따라 교부받은 영업신고증을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 쓰게 되어 재교부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영업신고증 재교부신청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업신고증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는 못 쓰게 된 영업신고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

        [전문개정 2003.6.7.]

          제3조의2(변경신고) ① 법 제3조제1항 후단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5.11.1., 2008.3.3., 2008.6.13., 2010.3.19., 2012.12.11., 2015.7.2.>

          1.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

          2. 영업소의 소재지

          3. 신고한 영업장 면적의 3분의 1 이상의 증감

          4. 대표자의 성명 또는 생년월일

          5.「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호 각 목에 따른 숙박업 업종 간 변경

          6. 영 제4조제2호 각 목에 따른 미용업 업종 간 변경

          ②법 제3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6.8., 2007.1.26., 2008.6.13., 2012.6.29.>

          1. 영업신고증(신고증을 분실하여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에 분실 사유를 기재하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아니한다)

          2.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③제2항에 따라 변경신고서를 제출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7.1.26., 2008.6.13., 2009.5.15., 2010.9.1., 2012.6.29., 2012.12.11., 2015.7.2.>

          1. 건축물대장

          2. 토지이용계획확인서

          3. 전기안전점검확인서(「전기사업법」 제66조의2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4. 면허증(이용업 및 미용업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④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신고증을 고쳐 쓰거나 재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변경신고사항이 제1항제5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경신고한 영업소의 시설 및 설비 등을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6., 2008.6.13., 2012.12.11.>

          [본조신설 2003.6.7.]

            제3조의3(공중위생영업의 폐업신고) ①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의2서식의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5.>

            ②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에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함께 제출받은 폐업신고서를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신설 2015.1.5.>

            ③ 관할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받아 이를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송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15.1.5.>

            [전문개정 2008.6.13.]

              제3조의4(영업자의 지위승계신고) ① 법 제3조의2제4항에 따라 영업자의 지위승계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영업자지위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6.8., 2006.7.3., 2008.6.13.>

              1. 영업양도의 경우 : 양도·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본 및 양도인의 인감증명서[다만, 양도인의 행방불명(주민등록법상 무단전출을 포함한다) 등으로 양도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사실확인 등을 통하여 양도·양수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또는 양도인과 양수인이 신고관청에 함께 방문하여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2. 상속의 경우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 및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제1호 및 제2호외의 경우 :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삭제  <2008.6.13.>

              [본조신설 2003.6.7.]

              [제3조의3에서 이동  <2005.11.1.>]

                제4조(목욕장 욕수의 수질기준 등)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목욕장 욕수의 수질기준과 수질검사방법 등은 별표 2와 같다.

                  제5조(이·미용기구의 소독기준 및 방법) 법 제4조제3항제1호 및 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이용기구 및 미용기구의 소독기준 및 방법은 별표 3과 같다.

                    제6조(세제의 종류 등) ① 법 제4조제5항에 따른 세제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퍼클로로에칠렌(Perchloroethylene)

                    2. 트리클로로에탄(Thrichloroethan)

                    3. 불소계용제

                    4. 석유계 용제

                    ② 세탁업자가 제1항에 따른 세제를 사용하는 경우 국민건강에 유해한 물질이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세탁물의 건조 시 용제를 회수할 수 있는 세탁용 기계를 설치·사용하거나 세탁물의 건조 시 용제를 회수할 수 있는 기계 또는 설비를 세탁용 기계와 별도로 설치·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세탁업자가 제1항제4호에 따른 석유계 용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처리용량의 합계가 30㎏ 이상의 세탁용 기계를 설치한 경우만 해당한다.

                    [전문개정 2012.10.31.]

                      제7조(공중위생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위생관리기준 등) 법 제4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위생영업자가 건전한 영업질서유지를 위하여 준수하여야 하는 위생관리기준 등은 별표 4와 같다.

                        제8조(공중이용시설의 위생관리기준) ① 법 제5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 위생관리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법 제5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이용시설안에서 발생되지 아니하여야 할 오염물질의 종류와 허용되는 오염의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제9조(이용사 및 미용사의 면허)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이용사 또는 미용사의 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면허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6.13., 2011.2.10., 2012.6.29.>

                          1. 법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명서 1부

                          2. 법 제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이수증명서 1부

                          3. 법 제6조제2항제2호 본문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최근 6개월 이내의 의사의 진단서 또는 같은 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전문의의 진단서 1부

                          4. 법 제6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최근 6개월 이내의 의사의 진단서 1부

                          5. 최근 6개월 이내에 찍은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의 탈모 정면 상반신 사진 2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6.29.>

                          1. 학점은행제학위증명(신청인이 법 제6조제1항제1호의2에 해당하는 사람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2.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신청인이 법 제6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③법 제6조제2항제3호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자"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결핵(비감염성인 경우는 제외한다)환자를 말한다.  <개정 2007.1.26., 2007.11.30., 2008.3.3., 2008.6.13., 2010.3.19., 2010.12.30.>

                          ④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이용사 또는 미용사 면허증발급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내용이 법 제6조에 따른 요건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면허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9호서식의 면허등록관리대장(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5.11.1., 2007.1.26., 2007.11.30., 2008.6.13.>

                          [전문개정 2003.6.7.]

                            제10조(면허증의 재교부 등) ① 이용사 또는 미용사는 면허증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 면허증을 잃어버린 때 또는 면허증이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면허증의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2.6.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증의 재교부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6.7., 2005.10.17., 2005.11.1., 2011.2.10., 2015.1.30.>

                            1. 면허증 원본(기재사항이 변경되거나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 한한다)

                            2. 삭제  <2007.1.26.>

                            3. 삭제  <2003.6.7.>

                            4. 삭제  <2003.6.7.>

                            5. 최근 6개월 이내에 찍은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의 탈모 정면 상반신 사진1매

                            ③면허증을 잃어버린 후 재교부받은 자가 그 잃어버린 면허증을 찾은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를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05.11.1., 2015.1.30.>

                              제11조 삭제  <2003.6.7.>

                                제12조(면허증의 반납 등) ①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가 취소되거나 면허의 정지명령을 받은 자는 지체없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면허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05.11.1.>

                                ②면허의 정지명령을 받은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납한 면허증은 그 면허정지기간 동안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  <개정 2005.11.1.>

                                  제13조(영업소 외에서의 이용 및 미용 업무) 법 제8조제2항 단서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10.3.19., 2012.6.29., 2015.1.5.>

                                  1.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영업소에 나올 수 없는 자에 대하여 이용 또는 미용을 하는 경우

                                  2. 혼례나 그 밖의 의식에 참여하는 자에 대하여 그 의식 직전에 이용 또는 미용을 하는 경우

                                  3.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서 봉사활동으로 이용 또는 미용을 하는 경우

                                  4. 방송 등의 촬영에 참여하는 사람에 대하여 그 촬영 직전에 이용 또는 미용을 하는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 외에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전문개정 2009.9.4.]

                                    제14조(업무범위) ①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이용사의 업무범위는 이발·아이론·면도·머리피부손질·머리카락염색 및 머리감기로 한다.

                                    ②법 제8조제3항에 따른 미용사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6.30., 2012.1.27., 2012.12.11., 2015.1.30., 2015.11.3.>

                                    1. 법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자와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같은 항 제4호에 따라 미용사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미용사면허를 받은 자: 영 제4조제2호 각 목에 따른 영업에 해당하는 모든 업무

                                    2. 2008년 1월 1일 이후부터 2015년 4월 16일까지 법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라 미용사(일반)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미용사 면허를 받은 자: 파마·머리카락자르기·머리카락모양내기·머리피부손질·머리카락염색·머리감기,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눈썹손질, 얼굴의 손질 및 화장, 손톱과 발톱의 손질 및 화장

                                    3. 2015년 4월 17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법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라 미용사(일반)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미용사 면허를 받은 자: 파마·머리카락자르기·머리카락모양내기·머리피부손질·머리카락염색·머리감기,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눈썹손질, 얼굴의 손질 및 화장

                                    3의2. 2016년 1월 1일 이후 법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라 미용사(일반)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미용사 면허를 받은 자: 파마·머리카락자르기·머리카락모양내기·머리피부손질·머리카락염색·머리감기,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눈썹손질

                                    4. 법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라 미용사(피부)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미용사 면허를 받은 자: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피부상태분석·피부관리·제모·눈썹손질

                                    5. 법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라 미용사(네일)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미용사 면허를 받은 자: 손톱과 발톱의 손질 및 화장

                                    6. 법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라 미용사(메이크업)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미용사 면허를 받은 자: 얼굴 등 신체의 화장·분장 및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눈썹손질

                                    [전문개정 2007.4.5.]

                                      제15조(검사의뢰)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속 공무원이 공중위생영업소 또는 공중이용시설의 위생관리실태를 검사하기 위하여 검사대상물을 수거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수거증을 공중위생영업자 또는 공중이용시설의 소유자·점유자·관리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에게 교부하고, 다음 각호의 1의 기관에 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05.11.1.>

                                      1. 특별시·광역시·도의 보건환경연구원

                                      1의2.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을 받은 시험·검사기관

                                      2.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검사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검사기관

                                      [전문개정 2003.6.7.]

                                        제16조(공중위생영업소 출입·검사 등) ① 삭제  <2011.2.10.>

                                        ②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3.6.7.>

                                        [제목개정 2011.2.10.]

                                          제17조(개선기간) ①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중위생영업자 및 공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에게 법 제3조제1항·법 제4조 및 법 제5조의 위반사항에 대한 개선을 명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반사항의 개선에 소요되는 기간 등을 고려하여 즉시 그 개선을 명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개선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5.11.1., 2015.1.30.>

                                          ②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개선명령을 받은 공중위생영업자 및 공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기간 이내에 개선을 완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개선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6개월의 범위에서 개선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5.11.1., 2015.1.30.>

                                            제18조(개선명령시의 명시사항)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5조의 규정을 위반한 공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에게 개선명령을 하는 때에는 위생관리기준, 발생된 오염물질의 종류, 오염허용기준을 초과한 정도와 개선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5.11.1.>

                                              제19조(행정처분기준) 법 제7조제2항 및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7과 같다.

                                                제20조(위생서비스수준의 평가주기) 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중위생영업소의 위생서비스수준 평가(이하 "위생서비스평가"라 한다. 이하 같다)는 2년마다 실시하되, 공중위생영업소의 보건·위생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의하여 공중위생영업의 종류 또는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위생관리등급별로 평가주기를 달리할 수 있다.  <개정 2005.11.1., 2010.3.19.>

                                                [제목개정 2005.11.1.]

                                                  제21조(위생관리등급의 구분 등) ① 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위생관리등급의 구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최우수업소 : 녹색등급

                                                  2. 우수업소 : 황색등급

                                                  3. 일반관리대상 업소 : 백색등급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생관리등급의 판정을 위한 세부항목, 등급결정 절차와 기타 위생서비스평가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3.3., 2010.3.19.>

                                                    제22조(위생관리등급의 통보 및 공표절차 등) ① 삭제  <2005.11.1.>

                                                    ②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은 별지 제14호서식의 위생관리등급표를 해당 공중위생영업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3.6.7., 2005.11.1., 2012.6.29.>

                                                    ③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중위생영업소별 위생관리등급을 당해 기관의 게시판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05.11.1.>

                                                      제23조(위생교육) ① 법 제17조에 따른 위생교육은 3시간으로 한다.  <개정 2011.2.10.>

                                                      ② 위생교육의 내용은 「공중위생관리법」 및 관련 법규, 소양교육(친절 및 청결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기술교육, 그 밖에 공중위생에 관하여 필요한 내용으로 한다.

                                                      ③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생교육 대상자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도서·벽지지역에서 영업을 하고 있거나 하려는 자에 대하여는 제7항에 따른 교육교재를 배부하여 이를 익히고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교육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0.3.19.>

                                                      ④ 법 제1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영업신고 전에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영업신고를 한 후 6개월 이내에 위생교육을 받을 수 있다.

                                                      1. 천재지변, 본인의 질병·사고, 업무상 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2. 교육을 실시하는 단체의 사정 등으로 미리 교육을 받기 불가능한 경우

                                                      ⑤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위생교육을 받은 자가 위생교육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위생교육을 받은 업종과 같은 업종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영업에 대한 위생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⑥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위생교육을 실시하는 단체(이하 "위생교육 실시단체"라 한다)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다.  <개정 2010.3.19.>

                                                      ⑦ 위생교육 실시단체는 교육교재를 편찬하여 교육대상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⑧ 위생교육 실시단체의 장은 위생교육을 수료한 자에게 수료증을 교부하고, 교육실시 결과를 교육 후 1개월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수료증 교부대장 등 교육에 관한 기록을 2년 이상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 외에 위생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0.3.19.>

                                                      [전문개정 2008.6.30.]

                                                        제23조의2(행정지원)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위생교육 실시단체의 장의 요청이 있으면 공중위생영업의 신고 및 폐업신고 또는 영업자의 지위승계신고 수리에 따른 위생교육대상자의 명단(업종, 업소명, 대표자 성명, 업소 소재지 및 전화번호를 포함한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3.>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위생교육 실시단체의 장의 지원요청이 있으면 교육대상자의 소집, 교육장소의 확보 등과 관련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8.6.30.]

                                                          제24조(과징금의 징수 절차) 영 제7조의3조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의 방법 및 기간 등을 함께 적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5.7.2.]

                                                            제25조(규제의 재검토)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7.1., 2015.1.5.>

                                                            1. 제2조 및 별표 1에 따른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 시설 및 설비기준: 2014년 1월 1일

                                                            2. 제4조 및 별표 2에 따른 목욕장 욕수의 수질기준과 수질검사방법 등: 2014년 1월 1일

                                                            3. 제5조 및 별표 3에 따른 이용기구 및 미용기구의 소독기준 및 방법: 2014년 1월 1일

                                                            4. 제7조 및 별표 4에 따른 공중위생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위생관리기준 등: 2014년 1월 1일

                                                            5. 제13조에 따른 영업소 외에서의 이용 및 미용 업무: 2014년 1월 1일

                                                            6. 제19조 및 별표 7에 따른 행정처분기준: 2014년 1월 1일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5.1.5.>

                                                            1. 제3조에 따른 공중위생영업 신고 시 제출서류: 2015년 1월 1일

                                                            2. 제3조의2에 따른 공중위생영업 변경신고 시 제출서류: 2015년 1월 1일

                                                            3. 제3조의3에 따른 공중위생영업 폐업신고 시 제출 서식의 내용: 2015년 1월 1일

                                                            4. 제3조의4에 따른 영업자의 지위승계신고 시 제출서류: 2015년 1월 1일

                                                            5. 제23조에 따른 위생교육 시간 및 내용: 2015년 1월 1일

                                                            [본조신설 2013.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