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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저작물의 저작권

산물소리 2010. 6. 28. 15:48

 

 

     정부 저작물

 

【정부생산기록물의 저작권】

    문화부가 생산한 공문서, 연구보고서, 훈령 등은 저작권이 인정되는가? 행정정보 중에서 마음대로 써도 되는 것은 무엇인가?

  •   문화부가 생산한 공문서, 연구보고서 기타 자료들은 저작권법상 보호받는 저작물이다. 즉, 저작권이 발생하는 저작물이라는 뜻이다. 구체적인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정부가 수익 권능이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고, 그로 인하여 손해 배상 및 침해 정지 등을 인정할지의 여부가 주목되는 대목이기는 하지만, 정부도 법적으로 저작권자인 이상 정부보고서를 무단으로 복제하여 배포하는 것은 엄연한 위법 행위이다. 하지만 정부는 개인 저작물과는 달리 영리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는 한 저작권 행사에 적극적이지는 않는 것 같다. 특히, 정부 정책의 홍보나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자료들에 대해서는 더욱 그러한 것 같다. 어차피 대국민 홍보를 목적으로 한 것이라면 권리 행사를 할 이유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   그러나 모든 저작물이 보호받는 것은 아니다. 비록, 저작물로서 요건을 갖추었지만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들이 있는데 이러한 저작물들은 마음대로 써도 무방하다. 예컨대, 각종 법령(입법 과정에서 나타나는 산물인 개정법안들도 포함)ㆍ조례ㆍ규칙 등과 국가나 지방공공단체의 고시ㆍ공고ㆍ훈령, 법원의 판결ㆍ명령ㆍ결정 등은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에 속한다. 또한 이러한 저작물의 번역물이나 편집물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도 보호받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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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저작물 침해시 조치】

      누군가 문화부에 저작권이 있는 책자 내용을 사용하여 별도의 책자를 발간하였다. 이 경우 문화부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이 있을까?

  •   문화부가 저작권을 소유하고 있는 저작물을 무단으로 이용하여 별도의 책자를 발행하였다면 이는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   문화부는 저작권 침해자를 상대로 민사 및 형사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민사 조치란 법원에 침해의 정지, 침해물의 수거 폐기 및 침해로 입은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는 절차이고, 형사 조치란 저작권 침해자를 처벌해 줄 것을 국가에 요청하는 절차이다. 저작권 침해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한 친고죄 범죄이다. 따라서 형사적으로는 문화부가 침해자를 고소하지 않으면 침해자는 처벌받지 않는다.
  •   침해 정지 청구란 현재 지속되고 있는 침해 행위의 정지를 요구하는 것이다. 따라서 침해물을 삭제하거나 폐기하면 침해정지청구권은 소멸한다. 침해물의 수거 폐기 청구는 시장에서 침해물을 수거하여 폐기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   손해배상청구권이란 침해의 정지나 폐기 여부와 상관없이 이미 침해 행위로 입은 손해의 배상을 요구하는 것이다. 문화부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실제 입은 손해가 얼마인지를 입증해야 한다. 그러나 침해자가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한 침해를 입증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저작권법은 저작권자가 통상의 권리 행사로 얻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을 손해액으로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문화부는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권리를 행사하였더라면 받았을 금액을 손해액으로 청구할 수 있다.
  •   문화부는 손해배상의 청구 이외에도 침해자가 얻은 부당 이익이 있다면 부당이득의 반환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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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홈페이지 이미지】

      정부기관 홈페이지에 올려진 이미지를 개인 홈페이지나 교재용으로 쓰려 하는데 어떤 조건이 필요하나?

  •   문화체육관광부 등 정부기관의 홈페이지에 게재된 이미지를 개인 홈페이지나 교재용으로 이용하고 싶다면, 우선 그 이미지의 저작권을 누가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부기관도 홈페이지를 제작하면서 해당 이미지를 직접 창작하여 이용한 것이 아니라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 이용한 저작물일 수 있기 때문이다.
  •   다행히, 정부기관이 이미지의 저작권을 소유하고 있다면, 허락을 받고 이용하면 된다. 허락의 조건이나 이용 방법은 계약으로 정할 사항이다.
  •   개인 홈페이지는 법적으로 면책 받을 수 있는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저작물 이용에 대해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상식이다. 또한, 정부기관의 저작물이니까 마음대로 이용해도 좋다는 생각을 가져서는 곤란하다. 정부저작물도 법적으로 보호받기 때문이다.
  •   교재용으로 쓴다고 하는데, 어떤 교재용으로 쓰는지 궁금하다. 고등학교 이하의 교과서, 즉, 국정교과서, 검ㆍ인정교과서 및 지도서에 게재하는 것이라면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다. 이 때는 일단 이용한 후 나중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보상금만 지급하면 된다. 그러나 고등학교 이하의 교과서가 아니라면 개인 홈페이지에 이용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저작권자의 사전 허락을 받아 이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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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 한국저작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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