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0.12.13] [대통령령 제22523호, 2010.12.13, 일부개정]
행정안전부(지방공무원과), 02-2100-3780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공무원법」 제4조제2항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제2항에 따라 지방 일반직공무원 중 1급부터 9급까지의 계급 구분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공무원의 계급 구분, 임용 및 임용시험 등에 관한 특례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12.13]
제2조(적용 범위 등) ① 이 영은 별표 1 제1호의 각 직렬에 해당하는 공무원(이하 "연구직공무원"이라 한다)과 같은 표 제2호의 각 직렬에 해당하는 공무원(이하 "지도직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②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영에 정한 것 외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12.13]
제3조(계급 구분 등) ① 연구직공무원의 계급은 연구관과 연구사로 구분하고, 지도직공무원의 계급은 지도관과 지도사로 구분한다.
② 연구직공무원과 지도직공무원(이하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이라 한다)의 직군·직렬·직류 및 직급의 명칭은 별표 1과 같다.
[전문개정 2010.12.13]
제2장 신규 임용 <개정 2010.12.13>
제4조(신규 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공개경쟁 신규 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의 신규 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시험 실시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년의 범위에서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2.13]
제4조의2(신규 임용방법)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신규 임용은 임용령 제13조에 따르되, 연구사 및 지도사의 공개경쟁 신규 임용후보자 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 중 최종 합격일부터 1년이 지난 사람은 임용의 유예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기관에 그 직급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아 신규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정원은 그 신규 임용후보자가 임용된 후 해당 직급에 이에 상응하는 결원이 발생한 때에 소멸되는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0.12.13]
제5조(임용후보자의 전직) ① 임용령 제15조에 따라 별표 1의 각 직렬에 임용 또는 추천될 수 있는 임용후보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용 또는 추천하려는 직렬로의 전직 예정 직급별로 지방자치단체의 규칙(교육규칙을 포함한다. 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자격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② 임용후보자가 별표 1의 각 직렬로 전직하는 경우에 관하여 임용령 제15조를 적용할 때에는 같은 조 제2항 중 "제29조제4호 또는 제5호"는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제3호"로 본다.
[전문개정 2010.12.13]
제6조(특별임용) ①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제2항에 따라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특별임용할 수 있는 사람은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연구직공무원은 제외한다), 제7호(「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을 각각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8호부터 제10호까지 또는 제12호(연구직공무원은 제외한다)의 요건 및 임용령 제17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② 법 제27조제2항제6호 또는 제12호에 따라 지도직공무원을 특별임용할 때의 임용예정 계급은 지도사로 한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법 제27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8호부터 제10호까지 및 제12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특별임용하려는 경우의 임용예정 직급별 특별임용시험의 응시자격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12.13]
제7조(시보임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 중 별표 2 제1호라목·제2호 다목·제3호나목, 별표 2의2 제1호다목·제2호다목·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신규 임용할 때에는 1년간 시보로 임용하고, 연구사와 지도사를 신규 임용할 때에는 6개월간 시보로 임용하며, 그 기간에 근무성적이 양호한 경우에는 정규직공무원으로 임용한다.
[전문개정 2010.12.13]
제8조(시보임용의 면제 및 기간단축 등)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에게 임용령 제24조를 적용할 때에는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제33조의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초과하여 재직하고"를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 시보임용 기간 및 제12조의 승진소요최저연수를 초과하여 재직하고"로 본다.
[전문개정 2010.12.13]
제3장 전직 <개정 2010.12.13>
제9조(전직) ①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은 최초로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임용된 날부터 연구직렬 및 지도직렬 외의 다른 직렬로는 7년간, 연구직렬 상호간, 지도직렬 상호간 또는 연구직렬과 지도직렬 상호간에는 5년간 전직 임용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직제(職制)나 정원이 변경되는 경우
2. 전에 재직한 직렬로 다시 전직하는 경우
3. 직무 내용이 유사한 연구직공무원과 지도직공무원 상호간의 전직 임용의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전직 제한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이 시보로 임용된 기간과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은 산입하고, 휴직·직위해제 및 정직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을 다른 직렬로 전직 임용할 때에는 임용권자는 미리 전직 임용예정자의 임용예정 직급이나 직위를 정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직공무원 상호간, 지도직공무원 상호간, 연구직공무원과 지도직공무원 상호간에 전직 임용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다른 직렬(별표 1의 각 직렬을 포함한다)의 일반직공무원 중 임용령 제28조에 따라 별표 1의 각 직렬의 공무원으로 전직 임용될 수 있는 사람은 규칙에서 정하는 전직 예정 직급별 자격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연구관이나 지도관으로 전직 임용될 수 있는 사람은 전직 예정직렬에 관련된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하였거나 연구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0.12.13]
제10조(전직시험의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직시험 없이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전직 임용할 수 있다.
1. 전에 재직한 직렬(공무원의 신분이 중단되지 아니한 사람이어야 하며, 임용령 제15조 및 이 영 제5조에 따라 전직 추천된 사람의 경우에는 임용예정 직렬을 말한다)로 전직 임용하는 경우. 다만, 연구사나 지도사가 다른 직렬의 연구관·지도관 또는 5급 이상 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전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임용령 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전직 중 같은 직군에서 직무 내용의 변경 없이 직급 명칭만 변경되는 경우
3. 규칙에서 정하는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그 자격증에 상응하는 직급으로 전직 임용하는 경우
4. 같은 직군에서 2급 및 3급 공무원을 연구관 또는 지도관으로 전직 임용하는 경우
5. 별표 2 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연구관을 다른 연구직렬로 전직 임용하는 경우
6. 별표 2 제1호나목·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연구관, 별표 2의2 제1호가목·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지도관을 같은 직군에서 각각 다른 연구직렬이나 다른 기술직렬로 전직 임용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0.12.13]
제4장 승진임용
제11조(승진임용의 방법 등) ① 연구관이나 지도관으로의 승진임용은 임용령 제38조에 따르되, 같은 조의 "6급 공무원"은 "연구사나 지도사"로, "5급 공무원"은 "연구관이나 지도관"으로 본다.
② 제13조에 따른 연구 실적 심사에서 부결된 사실이 있는 연구사는 2년 이내에 일반 승진시험을 요구하거나 인사위원회의 승진 의결 대상으로 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0.12.13]
제12조(승진소요최저연수) ① 연구관이나 지도관으로 승진임용할 수 있는 사람은 재직연수가 5년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0.12.13>
② 삭제 <2008.7.23>
③ 제1항의 재직연수를 계산할 때에는 별표 3의 재직연수 환산율표에 따라 일반직공무원의 경력 및 유사경력을 환산하여 산입하고, 별표 3에 규정되지 아니한 특수경력직이나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의 경력은 임용령 제33조제7항 및 제9항에 따라 재직연수에 산입한다. 다만, 같은 기간의 경력은 이중으로 산입할 수 없다. <개정 2010.12.13>
④ 제1항의 재직연수와 제3항의 공무원경력 및 유사경력에는 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징계처분기간 및 임용령 제34조에 따른 승진임용의 제한기간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은 산입한다. <개정 2010.12.13>
1. 법 제6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휴직 중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과 같은 항 제2호·제4호·제5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휴직은 그 휴직기간
2. 법 제63조제2항제2호에 따른 휴직은 그 휴직기간의 50퍼센트
3. 법 제63조제2항제4호에 따른 휴직은 그 휴직기간(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이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
4. 법 제65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사람이 소청심사위원회나 법원에서 처분의 사유가 된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경우(징계의결 요구에 대하여 관할 인사위원회가 징계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경우를 포함한다)와 같은 항 제3호에 따라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사람이 법원에서 처분의 사유가 된 형사사건의 무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는 그 직위해제기간
5. 시보임용 기간
⑤ 제3항에 따른 재직연수에 산입하는 경력은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재임용일(별표 3의 유사경력인 경우에는 임용일을 말한다)부터 10년 이내의 경력으로 한다. <신설 2010.12.13>
[제목개정 2010.12.13]
제13조(연구 실적 심사) ① 연구직으로 근무한 경력이 2년 이상인 연구사(석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사람은 제외한다)는 매년 12월 31일까지 그 연구 실적의 결과를 논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6항에 따른 연구 실적 심사평가 결과 3번 이상 통과한 연구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임용권자는 인사관리상 특히 필요한 경우 연구 실적 제출의무를 면제하는 평가 가결횟수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연구 실적에는 직제·업무분장에 따라 해당 연구사가 담당하는 업무에 대한 실적 또는 기관장의 명에 따라 따로 부여받은 시험·조사·검정업무 등에 대한 실적을 포함한다.
③ 연구 실적의 심사를 위하여 임용권자(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별로 연구실적평가위원회를 둔다.
④ 연구실적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회를 두는 기관에 설치된 인사위원회 위원장으로 하며, 위원 2명은 연구관(국가 연구관을 포함한다) 중에서, 위원 2명은 대학의 교원이나 연구기관·단체 또는 관련 단체의 직원 중 심사 대상 연구논문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을 연구실적평가위원회를 구성할 때마다 위원회를 두는 기관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 중에는 대학의 교원인 위원이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⑤ 연구실적평가위원회 위원장은 매년 말까지 제출된 연구논문을 각 위원에게 심사의뢰하고 그 심사 결과를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매년 1월 중에 회의를 소집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⑥ 연구 실적은 절대평가의 방법에 따라 가결 또는 부결로 평가하되, 회의의 표결은 무기명투표로 하며, 재적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연구실적평가위원회는 연구 실적을 평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논리전개의 일관성
2. 결론의 이론적 타당성 및 실용성
3. 논문의 독창성
4. 그 밖에 논문의 독자성 등 연구실적평가위원회에서 정하는 사항
⑧ 연구실적평가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임용권자가 정한다.
[전문개정 2010.12.13]
제14조(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① 임용권자는 승진임용에 필요한 요건을 구비한 연구사나 지도사에 대하여 제15조에 따른 근무성적평정점 70퍼센트, 제19조에 따른 경력평정점 30퍼센트의 비율에 따라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한다. 다만, 임용권자는 기관 및 직무특성을 반영하여 근무성적평정점을 10퍼센트의 범위에서 가산하여 조정할 수 있고, 경력평정점은 10퍼센트의 범위에서 감하여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한 내용은 그 조정일부터 1년이 지난 날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의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을 위한 평정에서 해당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 또는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감할 수 있다.
1. 자격증이 있는 경우
2. 섬·외딴곳 등 특수한 지역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
3. 특수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경우
4. 탁월한 근무실적이 있는 경우
5.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승진후보자 명부는 직렬별로 작성하되,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소속 기관별, 지역별 또는 직무의 종류별로 분할하여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거나, 직무 내용이 비슷하고 인원수가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 직렬을 통합하여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할 수 있다.
④ 법 제39조제5항 단서에 따른 연구사 및 지도사의 특별시·광역시 단위별 승진후보자 명부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임용권자별로 작성한 승진후보자 명부의 총 평정점 순위에 따라 작성한다.
⑤ 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 시기와 방법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 또는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12.13]
제15조(근무성적평정) ①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에 대해서는 근무성적을 평정하여야 하며, 근무성적평정의 결과는 승진임용, 특별승급, 성과상여금 지급, 교육훈련, 보직관리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연구관 및 지도관(제7조에 해당하는 연구관 및 지도관은 제외한다)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은 성과목표 달성도 평가, 부서단위의 운영 평가, 그 밖에 직무수행과 관련된 자질 또는 능력 등에 대한 평가(이하 "성과계약 등 평가"라 한다)에 의한다. 다만, 임용권자는 연구사, 지도사 중 성과계약 등 평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연구사와 지도사에 대해서는 성과계약 등 평가를 할 수 있다.
③ 임용권자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성과계약 등 평가를 할 경우 성과계약 체결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하여는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제4조, 제7조의2 및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무원"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평가자"는 "평정자"로, "소속 장관"은 "임용권자"로 본다.
④ 연구사와 지도사의 근무성적평정은 평정대상기간 동안의 근무실적 및 직무수행능력을 구분하여 평가하되,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무수행태도를 평가항목에 추가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평가항목에 따른 평정 결과를 고려하여 정하는 평정대상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점은 직급별로 또는 제14조제3항에 따른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방법에 따라, 다음의 표에 따른 분포 비율에 맞게 정하여야 한다. 다만, 근무성적이 "가"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가"의 비율은 "양"의 비율에 가산한다.
⑥ 임용령 제31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직무에 복귀한 후 2개월 이내에 해당 공무원에 대하여 최초의 정기평정을 할 때에는 그 공무원의 직전의 근무성적평정을 고려하여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정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2.13]
제16조 삭제 <1996.3.23>
제17조(근무성적평정위원회의 설치) ① 제15조제5항에 따른 평정대상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점을 정하기 위하여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단위 기관별로 근무성적평정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의 근무성적평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상위 직위의 공무원이 부족한 경우에는 2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단위 기관의 부기관장(부기관장이 없는 기관은 임용권자가 지정하는 사람을 말한다)이 되며, 위원은 연구관·지도관 또는 5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임용권자가 지정하며,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③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단위 기관 내에 제2항에 따른 근무성적평정위원회 위원으로 지정할 대상 공무원이 없어 근무성적평정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5조제5항에 따른 근무성적평정점은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단위기관의 부기관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0.12.13]
제18조(근무성적평정의 시기 등) 근무성적평정의 시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것은 행정안전부령 또는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12.13]
제19조(경력평정) ① 제12조의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한 연구사 및 지도사에 대해서는 그 경력을 평정하여 승진임용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13>
② 경력평정은 평정기준일부터 경력평정대상 공무원의 승진소요최저연수 이상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계급별 평균 승진소요연수를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하는 기간 중 실제로 직무에 종사한 기간("경력평정대상기간"이라 한다)에 대하여 별표 4의 환산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경력기간("환산경력기간"이라 한다)에 행정안전부령 또는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평정점을 곱하여 산정한다. 다만, 제12조제4항 각 호에 따라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되는 기간은 각각 휴직 또는 직위해제 당시의 직급에서 직무에 종사한 것으로 보아 평정한다. <개정 2010.12.13>
③ 삭제 <1996.3.23>
④ 삭제 <1996.3.23>
⑤ 삭제 <1996.3.23>
⑥ 경력평정의 시기·방법·기간계산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 또는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2.13>
⑦ 임용권자는 제2항의 경력평정기간을 소속 공무원들이 알 수 있도록 예고하여야 하며, 해당 기간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된 기준은 그 변경일 1년 후부터 적용한다. <개정 2010.12.13>
[제목개정 2010.12.13]
제19조의2 삭제 <1999.6.30>
제20조(특별승진임용) ① 법 제39조의3에 따라 특별승진임용(일반 승진시험에의 우선 응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승진임용하여야 한다.
1. 법 제39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포상을 받은 연구사나 지도사
2. 법 제39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경우: 임용권자가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여 행정발전에 대하여 규칙에서 정하는 기준 이상의 공이 있다고 인정하는 연구사나 지도사. 이 경우 미리 해당 인사위원회의 승진의결을 거쳐야 한다.
3. 법 제39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경우: 창안등급(創案等級) 동상 이상을 받은 연구사나 지도사
4. 법 제39조의3제1항제4호에 따른 경우: 명예퇴직하는 사람으로서 재직 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연구사나 지도사. 이 경우 해당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5. 법 제39조의3제1항제5호에 따른 경우: 임용권자가 재직 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연구사나 지도사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승진임용을 할 때에는 해당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이 임용령 제34조의 승진임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여야 하며,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특별승진임용을 할 때에는 해당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승진소요최저연수를 1년 줄일 수 있다.
③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특별승진임용을 할 때에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순위에도 불구하고 승진임용하거나 임용령 제35조제1항에 따른 응시배수에도 불구하고 일반 승진시험에 우선 응시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을 할 때에는 제11조에도 불구하고 승진임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2.13]
제20조의2 삭제 <2010.4.7>
제5장 시험
제21조(시험 실시기관) ① 연구관 및 지도관의 임용시험은 임용권자의 요구(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거친다)에 의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실시한다. 다만, 일반 승진시험 및 임용예정 직무에 관한 자격증을 가진 사람에 대한 특별임용시험은 임용권자의 요구에 의하여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인사위원회(교육인사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실시한다.
② 제1항 외의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시험은 임용권자의 요구에 의하여 시·도의 인사위원회가 실시한다.
[전문개정 2010.12.13]
제22조(시험과목 등) ①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직급별 임용시험과목은 국가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에 적용하는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별표 4를 준용한다. 다만, 녹지직렬의 임업직류 및 조경직류는 임업직렬의 임업직류 및 산림조경직류의 시험과목을 각각 준용한다.
② 임용시험의 출제수준은 연구관과 지도관의 경우에는 정책의 기획 및 관리에 필요한 능력·지식을 검정할 수 있는 정도로 하고, 연구사와 지도사의 경우에는 전문 행정업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지식을 검정할 수 있는 정도로 한다.
③ 시험 실시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 및 제4항의 시험과목의 출제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무의 특수성 또는 직무와 시험과목과의 관련성을 고려하여 제1항의 시험과목에서 선택하여야 하는 과목 중 특정한 과목을 지정하여 시험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험 요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④ 법 제27조제2항제6호 및 제12호에 따른 지도직공무원의 특별임용시험을 실시할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차시험과목은 국사로 하고, 제2차시험과목은 국가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에 적용하는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별표 4의 임용예정 직급에 대한 특별채용시험과목의 제2차시험과목 중에서 시험 실시기관의 장이 1개 과목을 지정한다.
[전문개정 2010.12.13]
제23조(시험의 방법 등) ① 연구관 및 지도관으로의 일반 승진시험은 제1차시험(연구관으로의 일반 승진시험의 경우에는 제1차시험을 면제한다)과 제2차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시험 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3차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구사나 지도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의 방법으로 시험을 시행할 수 있다.
1. 임용예정직과 관련된 분야의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일반 승진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2. 연구관이나 지도관의 특별임용시험에서 필기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을 소지하고 일반 승진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③ 임용권자는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을 승진시험을 거쳐 승진임용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시험을 거쳐 승진임용하는 인원과 제2항에 따른 시험을 거쳐 승진임용하는 인원 간에 적절한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연구관이나 지도관으로의 전직시험에 관하여는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구분하여 실시하되 시험 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3차시험을 실시할 수 있고, 연구사나 지도사으로의 전직시험은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병합하여 선택형으로 실시한다.
[전문개정 2010.12.13]
제24조(일반 승진시험의 요구) ① 임용권자(법 제39조제5항 단서 및 이 영 제14조제4항에 따라 연구사, 지도사의 특별시·광역시 단위별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연구관이나 지도관으로의 일반 승진시험을 요구할 때에는 그 기관의 시험요구일 현재 연구관이나 지도관으로의 승진후보자 명부(법 제39조제5항 단서 및 이 영 제14조제4항에 따라 연구사·지도사의 특별시·광역시 단위별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그 승진후보자 명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승진임용이 제한되거나 응시자격이 정지 중에 있는 사람을 제외한 순위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승진예정인원(결원과 예상 결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2배수 이상 5배수 이하에 해당하는 인원에 대하여 시·도 인사위원회 위원장에게 시험 실시를 요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승진예정인원의 산정방법 및 일반 승진시험 요구의 횟수에 관하여는 임용령 제35조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한다.
③ 연구관이나 지도관으로의 일반 승진시험에 5번 불합격한 연구사나 지도사는 최종시험 응시일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일반 승진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 임신·출산이나 법령에 따른 의무수행 등 정당한 사유로 일반 승진시험에 응시하지 아니하여 불합격한 경우에는 불합격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승진예정인원에 대하여 일반 승진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기관별 또는 직렬별로 1년에 한 차례 실시한다. 다만, 합격자가 승진예정인원에 미달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추가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2.13]
제25조(시험에 대한 임용령의 적용)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한 임용시험의 방법, 면제, 합격자결정 및 시험의 요구절차 등에 관하여 임용령을 적용할 때에는 연구관과 지도관에 대하여 실시하는 시험은 5급 공무원에 대하여 실시하는 시험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고, 연구사와 지도사에 대하여 실시하는 시험은 6급 이하 공무원에 실시하는 시험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전문개정 2010.12.13]
제6장 겸임 및 보직관리
제26조(겸임) 연구관 및 지도관이 지방자치단체 외의 기관의 직위를 겸임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소속 기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10.12.13]
제26조의2(보직관리 기준) 임용권자는 법 제30조의5와 임용령 및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에 대한 보직관리 기준을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2.13]
제27조(전보 및 전출의 제한) ① 임용권자는 임용령 제2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임용권자가 정하는 같은 직무 분야로 전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을 해당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2년 이내에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없다. <개정 2010.12.13>
②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근무예정지역이나 근무예정기관을 미리 정하여 임용된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전보 및 전출에 관하여는 임용령 제27조제4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0.12.13>
③ 삭제 <1996.11.18>
④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을 임용령 제27조제2항 또는 같은 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전보하거나 다른 기관으로 전출하려면 해당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0.12.13>
⑤ 삭제 <1999.6.30>
[제목개정 2010.12.13]
제7장 삭제 <1998.10.10>
제28조 삭제 <1998.10.10>
제29조 삭제 <1998.10.10>
제8장 징계 및 권익보장
제30조(징계의 관할)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징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용권자가 한다. 다만, 징계 혐의자가 연구관이나 지도관인 경우 및 이와 관련된 연구사·지도사 또는 6급 이하 공무원의 징계와 소속 기관을 달리하는 동일 사건에 관련된 사람의 징계는 시·도의 인사위원회에서 관장한다.
[전문개정 2010.12.13]
제31조(고충처리의 관할)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인사상담이나 고충의 심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사위원회에서 관장한다.
[전문개정 2010.12.13]
제32조 삭제 <1995.1.28>
부칙 <대통령령 제11607호, 1984.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 및 제29조의 규정은 1985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임용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임용 또는 임용을 위한 시험의 진행중인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영 시행당시 시보임용중에 있는 연구사는 이 영에 의하여 시보로 임용된 것으로 보며, 그 기간은 1년으로 한다.
제3조 (승진후보자명부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승진후보자명부는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②이 영 시행후 최초로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연구사에 대한 임용령 제31조의2의 규정에 의한 근무성적 평정은 제14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이 영 시행후 최초로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되기 전까지 연구사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하여 경력평정을 할 경우에는 제14조 및 제19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정년연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정년이 연장된 연구직공무원중 1985년1월1일 현재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정년을 초과하여 재직하고 있는 자의 정년은 이 영에 의하여 연장된 것으로 본다.
제5조 (연구관의 직위에 관한 경과조치) 내무부장관(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국무총리) 또는 문교부장관이 별표2 제1호 내지 제3호의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연구관의 직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직위에 대하여 전보권등 임용권을 행사하는 자와 당해 직위에 있는 자가 행사할 수 있는 전보권등 임용권의 범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1840호, 1985.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지도관에의 일반승진시험에 관한 사항은 1986년 12월 31일까지는 제2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시험방법을 적용한다.
제2조 (임용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재직중인 4급 및 5급지도직렬공무원은 지도관으로, 6급 내지 9급지도직렬공무원은 지도사로, 2급 내지 9급의 의무직렬·약무직렬 또는 간호직렬공무원은 의사·약사 또는 간호원으로, 수산직렬공무원으로서 어촌지도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중 5급공무원은 어촌지도관으로, 6급이하 공무원은 어촌지도사로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과 지도직 및 의료직공무원을 신규로 임용함에 있어서는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당해기관의 직제가 개정될 때까지 당해 직렬의 정원(어촌지도직렬의 경우는 어촌지도담당공무원 정원을 말한다)을 이 영에 의한 지도직 및 의료직공무원의 해당 정원으로 본다. 이 경우 지도관은 5급이상의, 지도사는 6급이하의 정원의 범위안에서 임용하여야 한다.
③이 영 시행당시 임용중에 있는 농촌지도직렬·의무직렬·약무직렬·간호직렬 및 수산직렬(수산지도직류에 한한다)공무원은 이 영에 의하여 지도직 및 의료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④이 영 시행당시 6급이하 지도직렬공무원(6급이하어촌지도담당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은 다음 구분에 따라 지도관에의 승진소요최저연수가도달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승급을 제한받은 기간은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6급 지도직렬공무원은 6급공무원으로 임용된 날로부터 3년이상 재직한 때
2. 7급 지도직렬공무원중 7급공무원으로 임용된 날로부터 2년이상 재직한 자는 이 영 시행일로부터 3년이상 재직한 때
3. 7급 지도직렬공무원중 7급공무원으로 임용된 날로부터 2년미만 재직한 자는 7급공무원으로 임용된 날로부터 5년이상 재직한 때
4. 8급 지도직렬공무원중 8급공무원으로 임용된 날로부터 2년이상 재직한 자는 이 영 시행일로부터 5년이상 재직한 때
5. 8급 지도직렬공무원중 8급공무원으로 임용된 날로부터 2년미만 재직한 자는 8급공무원으로 임용된 날로부터 7년이상 재직한 때
6. 9급 지도직렬공무원중 9급공무원으로 임용된 날로부터 1년6월이상 재직한 자는 이 영 시행일로부터 7년이상 재직한 때
7. 9급 지도직렬공무원중 9급공무원으로 임용된 날로부터 1년6월미만 재직한 자는 9급공무원으로 임용된 날로부터 8년6월이상 재직한 때
⑤이 영 시행당시 5급일반승진시험에 합격한 지도직렬공무원은 이 영에 의한 지도관에의 일반승진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⑥이 영 시행당시의 지도직렬공무원의 승진후보자 명부는 그 효력을 상실하며,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지도관에의 승진후보자명부를 다시 작성하여야 한다.
⑦이 영 시행당시 지도직렬(수산지도직류를 포함한다)공무원임용시험에 합격한 임용후보자는 이 영에 의한 지도직공무원임용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⑧이 영 시행당시 지도직렬공무원(어촌지도담당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재직하고 있는 자는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986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전직할 수 있다.
부칙 <대통령령 제12056호, 1986.12.31>
①(시행일) 이 영은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정년의 연장을 받은 자에 대한 적용례)제28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정년의 연장을 받은 자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2366호, 1987.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직급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지방간호원은 지방간호사로 임용된 것으로 보며, 다른 법령에 규정된 직급명칭으로서의 지방간호원은 지방간호사로 본다.
제3조 (승진후보자명부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승진후보자명부는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②이 영 시행후 최초로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되기 전에 연구사·지도사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하여 경력평정을 할 경우에는 제14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이 영 시행후 최초로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연구사·지도사에 대한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1조의3의 규정에 의한 근무성적평정은 제14조 및 제15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2660호, 1989.3.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에 관한 제15조제3항 및 제19조의 개정규정은 1989년 6월 30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승진후보자명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승진후보자명부는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당해 직급의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 (의료직의 직급삭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재직중인 의료직공무원, 진행중인 의료직채용시험에 합격한 자 및 의료직 채용후보자명부에 등록되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당해 기관의 직제가 개정될 때까지 그에 해당하는 직급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4조 (정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재직중인 의료직공무원중 이 영과 동시에 공포된 지방공무원임용령중개정령에 의하여 6급이하 의무직군의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는 공무원이 임용될 수 있는 계급의 정년을 초과할 경우에는 당해 기관의 직제개정후에도 종전직급으로 계속하여 근무할 수 있으며, 그에 대한 정년퇴직일은 1989년 6월 30일로 한다.
제5조 (시·도교육장에 관한 경과조치) 지방자치단체별로 지방의회가 구성될 때까지는 제20조제1항제4호 및 제27조제4항중 "서울특별시·직할시·도의 교육장"은 "교육감"으로, 제21조제1항중 "시·군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구의 교육청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직할시·도의 교육장 경유"를 "시·군의 교육청의 경우에는 교육감 경유"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13282호, 1991.2.1> (교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① 내지 <100>생략
<101>지방연구직 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3항, 제20조제1항, 제21조제1항, 제24조제1항, 제25조, 제26조, 제27조제4항, 제29조제2항 및 제32조중 "문교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102> 내지 <148>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3403호, 1991.6.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1항 및 제1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1991년 6월 30일부터, 제1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199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승진후보자명부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승진후보자명부는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당해 직급의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 (진행중인 임용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진행중인 임용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정년연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재직중인 연구사 및 지도사의 정년을 연장함에 있어서는 제2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1년이 정년인 자의 경우에는 정년퇴직일부터 1년의 범위내에서, 1992년이 정년인 자의 경우에는 정년퇴직일부터 2년의 범위내에서 각각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제5조 (환경연구직렬 신설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환경분야의 연구업무를 담당하는 보건연구직렬공무원은 이 영 시행일에 환경연구직렬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13532호, 1991.12.31> (지방공무원임용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지방연구직 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2항·제4항·제18조 및 제19조제6항중 "규칙"을 각각 "내무부령 또는 교육부령"으로 한다.
제26조 중 "내무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를 "미리 소속 기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로 한다.
제27조 제4항중 "내무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의 연구사 및 지도사(교육감이 임용권을 가지는 공무원을 제외한다)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를 "내무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연구사 및 지도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로 한다.
② 및 ③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4513호, 1995.1.28> (지방공무원임용령)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 및 ③생략
④(다른 법령의 개정) 지방연구직 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 를 삭제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4659호, 1995.6.1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 및 제17조의 개정규정은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1조·제20조제3항 및 제2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연구관에의 승진임용방법 결정에 관한 경과조치) 임용권자는 부칙 제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기관의 연구관에의 승진임용방법을 1995년 9월 30일까지 내무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에게 보고(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 경유)하여야 한다.
제3조 (직렬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임업연구·잠업연구·축산연구·가축위생연구·농공연구 직렬의 신설에 따라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이 최초로 개정·시행될 당시 농업연구직렬의 임업연구·잠업연구·축산연구·가축위생연구·농공연구직류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연구관 및 연구사는 당해 조례 또는 규칙이 개정·시행되는 날에 각각 이 영에 의한 임업연구·잠업연구·축산연구·가축위생연구·농공연구직렬의 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제4조 (승진후보자명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직류별로 작성한 승진후보자명부는 해당직렬별로 작성된 것으로 보아 제14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당해직급의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5조 (임용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임용절차가 진행중인 사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4955호, 1996.3.23>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의 개정규정은 199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②(승진후보자명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승진후보자명부는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당해 직급의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③(경력평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하지 아니한 공무원으로서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되기 전에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한 공무원에 대하여 경력평정을 하는 경우에는 제19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5168호, 1996.11.18>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1996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②(승진후보자명부에 관한 경과조치) 제14조제1항의 개정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승진후보자명부는 동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당해 직급의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③(경력평정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14조제1항의 개정규정 시행당시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되지 아니한 공무원으로서 동 개정규정 시행후 최초로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되기 전에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경력평정 및 훈련성적평정을 하는 경우에는 동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임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임용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제20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5646호, 1998.2.2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임용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진행중인 승진임용에 대하여는 제11조제2항 및 제20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5912호, 1998.10.10> (지방공무원임용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지방연구직 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장(제28조 및 제29조)을 삭제한다. 제7장(제28조 및 제29조)을 삭제한다.
제14조 제2항·제4항, 제18조, 제19조제2항 본문·제6항 및 제19조의2제2항중 "내무부령"을 각각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제21조 제1항 본문, 제24조제1항 본문 및 제25조중 "내무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6439호, 1999.6.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승진후보자명부 및 인사평정서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연구사 및 지도사의 승진후보자명부는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당해 직급의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②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인사평정서는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당해 공무원에 대하여 실시되는 근무성적의 평정이 있을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대통령령 제16671호, 1999.12.31>
이 영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7115호, 2001.1.29> (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104>생략
<105>지방연구직 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제5항, 제18조 및 제19조제2항 본문·제6항중 "교육부령"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본문중 "교육부장관"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106> 내지 <152>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8895호, 2005.6.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잠업연구직렬의 폐지 등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재직 중인 잠업연구직렬의 잠업연구관 또는 잠업연구사는 농업연구직렬의 농업연구관 또는 농업연구사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②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잠업연구직렬의 잠업연구관 또는 잠업연구사로 임용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농업연구직렬의 농업연구관 또는 농업연구사로 임용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본다.
③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잠업연구직렬·잠업직류·잠업연구관 또는 잠업연구사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 농업연구직렬·잠업곤충직류·농업연구관 또는 농업연구사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3조 (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9823호, 2007.1.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제1항의 개정규정과 별표 1의 제1호 연구직공무원 직급표의 개정규정 중 1. 학예직군의 기록연구직렬을 제외한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직군·직렬 등의 개편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 당시 재직하고 있는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은 이 영 시행과 동시에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라 해당 계급의 해당 직급에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②이 영 시행 당시 각급 기관의 조직과 정원을 규정하는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해당 직급별 정원으로 본다.
③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해당 직급으로 임용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에 별표 1의 개정 규정에 따라 해당 직급으로 임용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본다.
제3조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직급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라 해당 직급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20441호, 2007.12.1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승진후보자명부 작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승진후보자명부는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해당 직급의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승진후보자명부의 평정점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해당 직급의 승진후보자명부 작성시 제1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서 정한 비율로 환산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③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근무성적평정점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해당 직급의 승진후보자명부 작성시 제15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환산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0741호, 2008.2.29>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90>까지 생략
<91>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제5항, 제18조, 제19조제2항·제6항 중 "행정자치부령 또는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 또는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본문 중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3 유사경력(연구직공무원에 한한다)의 경력란 제2호 중 "내무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92>부터 <105>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0797호, 2008.6.5>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제2호 경력란의 가목 중 "방송통신대학"을 "「고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원격대학"으로 한다.
<17> 및 <18>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0925호, 2008.7.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1058호, 2008.9.30> (지방공무원임용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본문 중 "평정대상기간 동안의 소관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설정된 업무목표에 따른 목표달성도 평가에 의하거나 성과목표 달성도 평가,"를 "성과목표 달성도 평가,"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목표달성도 평가 또는 성과계약등 평가"를 각각 "성과계약등 평가"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1311호, 2009.2.6>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 전단 중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임용되지 아니한 자"를 "최종합격일부터 1년 6개월이 지난 사람"으로 한다.
제4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1735호, 2009.9.21>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 중 "1년 6개월이 지난 사람(임용령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그때까지 임용 또는 임용추천이 유예된 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을 "1년이 지난 사람은 임용의 유예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2109호, 2010.4.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승진후보자명부 작성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작성하는 승진후보자명부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면평가 운영에 관한 적용 특례) 제20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다면평가 관련 기준의 변경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8조의2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후 처음으로 실시하는 보직관리, 승진 및 전보임용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2523호, 2010.12.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승진소요최저연수 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승진임용부터 적용한다.
제3조(전보 및 전출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에 따른 지도직공무원의 전보 및 전출 제한기간의 기산일은 이 영 시행 당시 지도직공무원이 해당 직위에 임용된 날로 한다.
제4조(생활지도직렬 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재직하고 있는 생활지도직렬의 생활직류 공무원은 별표 1의 농촌지도직렬의 농촌생활직류의 해당 직급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정원을 규정하는 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생활지도직렬 생활직류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농촌지도직렬 농촌생활직류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으로 본다.
③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생활지도직렬의 생활직류 공무원으로 임용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에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농촌지도직렬의 농촌생활직류 공무원으로 임용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본다.
④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생활지도직렬 생활직류 공무원의 승진후보자 명부는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농촌지도직렬 또는 농촌지도직렬 농촌생활직류 승진후보자 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⑤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생활지도직렬 및 생활지도직렬 생활직류 공무원의 직급을 인용한 경우에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농촌지도직렬 및 농촌지도직렬 농촌생활직류 공무원의 해당 직급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별표 1]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 직급표(제2조제1항 관련)
[별표 2] 연구관 직위의 종류(제7조 및 제10조 관련)
[별표 2의2] 지도관 직위의 종류(제7조 및 제10조 관련)
[별표 2의3] 삭제(89.3.27)
[별표 2의4] 삭제(89.3.27)
[별표 2의5] 삭제(89.3.27)
[별표 3]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 경력의 재직연수 환산율표(제12조제3항 관련)
[별표 4] 경력 환산율표(제19조제2항 관련)
입법추진현황
'最新 法令2 > 최신 법령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0) | 2010.12.13 |
---|---|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시행령 (0) | 2010.12.13 |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0) | 2010.12.13 |
등기부 등·초본 등 수수료규칙(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0) | 2010.12.13 |
선박등기규칙 (0) | 2010.12.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