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조(권한의 위임 등) ① 산림청장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그 소관에 따라 산림청장의 소관이 아닌 국유림, 공유림 또는 사유림의 산지인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산림청장의 소관인 국유림의 산지인 경우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각각 위임한다. <개정 2004.1.9., 2005.8.5., 2006.1.26., 2007.2.1., 2007.7.27., 2008.7.24., 2009.4.20., 2009.11.26., 2010.12.7., 2013.12.17.>
1. 법 제6조제3항제2호에 따른 공익용산지인 보전산지의 지정해제
1의2. 법 제6조제3항제3호에 따른 3만제곱미터 이상 100만제곱미터 미만의 보전산지 지정해제
2. 삭제 <2012.8.22.>
3. 삭제 <2012.8.22.>
3의2. 삭제 <2012.8.22.>
4. 삭제 <2012.8.22.>
5. 삭제 <2012.8.22.>
② 삭제 <2010.12.7.>
③산림청장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호의 권한을 지방산림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4.1.9., 2005.8.5., 2006.1.26., 2007.7.27., 2009.4.20., 2010.12.7., 2012.8.22., 2013.12.17.>
1.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산지면적이 50만제곱미터 이상 200만제곱미터 미만(보전산지의 경우에는 3만제곱미터 이상 100만제곱미터 미만)인 산림청장 소관인 국유림의 산지에 대한 지역등의 지정협의·결정협의 및 변경협의
2. 산지전용 면적 및 산지일시사용 면적이 50만제곱미터 이상 200만제곱미터 미만(보전산지의 경우에는 3만제곱미터 이상 100만제곱미터 미만)인 산림청장 소관인 국유림의 산지에 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가. 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변경허가·변경신고·협의
나. 법 제15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변경허가 및 기간연장 허가
다.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산지전용기간의 연장허가
라. 법 제20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산지일시사용허가의 취소, 목적사업의 중지, 시설물의 철거, 산지로의 복구,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의 명령
마.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용도변경의 승인
3. 법 제18조의4제1항에 따른 관계 전문기관의 지정 또는 조사협의체의 구성 및 조사·검토 결과의 반영
4. 법 제27조제2항제1호에 따른 광구에서의 토석의 매각
5.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림의 산지안에서 토석채취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의 토석의 매각·무상양여
6.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림의 산지안에서 토석채취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의 토석의 매각계약의 해제 및 무상양여의 취소
7. 삭제 <2013.12.17.>
8. 위임된 사항에 관한 법 제49조에 따른 청문
9. 위임된 사항에 관한 법 제57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④산림청장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그 소관에 따라 산림청장의 소관이 아닌 국유림, 공유림 또는 사유림의 산지인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산림청장의 소관인 국유림의 산지인 경우에는 국유림관리소장에게 각각 위임한다. <개정 2004.1.9., 2005.8.5., 2007.2.1., 2007.7.27., 2009.4.20., 2010.12.7., 2012.5.22., 2012.8.22., 2015.11.11.>
1. 법 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산지특성평가의 실시
2. 법 제6조제3항제3호에 따른 3만제곱미터 미만의 보전산지 지정해제
3. 삭제 <2012.8.22.>
4. 삭제 <2012.8.22.>
5. 삭제 <2012.8.22.>
6. 삭제 <2012.8.22.>
7. 삭제 <2012.8.22.>
8. 삭제 <2012.8.22.>
9. 삭제 <2012.8.22.>
10. 삭제 <2012.8.22.>
11. 삭제 <2012.8.22.>
12. 삭제 <2012.8.22.>
13. 삭제 <2012.8.22.>
14. 삭제 <2012.8.22.>
15. 삭제 <2012.8.22.>
16. 삭제 <2012.8.22.>
⑤ 산림청장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산림청장의 소관이 아닌 국유림, 공유림 또는 사유림의 산지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3.12.17.>
1. 법 제19조 및 제19조의2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부과·징수·감면 및 환급
2. 법 제37조에 따른 조사·점검·검사, 복구에 필요한 조치명령, 복구대행 및 대집행, 비용충당 및 예치금의 예치
3. 법 제38조에 따른 복구비의 예치
4. 법 제3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중간복구명령 및 복구의무의 면제
5. 법 제40조에 따른 복구설계서의 승인, 변경승인 및 복구설계서 제출기간의 연장
6. 법 제40조의2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접수
7. 법 제41조에 따른 복구대행·비용충당 및 대집행
8. 법 제42조에 따른 복구준공검사,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명령 및 예치면제
9. 법 제43조에 따른 복구비의 반환
10. 법 제4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설물의 철거 또는 산지의 복구 명령, 복구 대집행 및 비용충당(법 제44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권한을 포함한다)
11. 법 제44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불법전용산지의 조사 및 그 조사결과에 따른 필요한 조치의 명령
12. 법 제46조의2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13. 법 제47조에 따른 타인 토지의 출입, 일시사용, 장애물의 제거 및 변경
14. 법 제48조에 따른 손실보상
15. 위임된 사항에 관한 법 제49조에 따른 청문
16. 위임된 사항에 관한 법 제57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⑥ 산림청장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산림청장의 소관인 국유림의 산지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유림관리소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동부지방산림청 관할 지역에 있는 국유림의 산지에 대한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호의2, 제3호의3 및 제4호의 권한(위임된 사항에 관한 제8호부터 제18호까지, 제18호의2, 제19호부터 제22호까지의 권한을 포함한다)은 동부지방산림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0.12.7., 2012.5.22., 2012.8.22., 2013.12.17., 2014.9.24., 2014.12.31., 2015.9.25.>
1.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산지면적이 50만제곱미터 미만(보전산지의 경우에는 3만제곱미터 미만)인 지역등의 지정협의·결정협의 및 변경협의
2. 법 제13조 및 제13조의2에 따른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의 산지매수
3. 산지전용 면적 및 산지일시사용 면적이 50만제곱미터 미만(보전산지의 경우에는 3만제곱미터 미만)인 산지에 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가. 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변경허가·변경신고·협의
나. 삭제 <2014.9.24.>
다.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변경허가 및 기간연장허가
라. 법 제17조에 따른 산지전용기간 변경신고의 수리 및 산지전용기간 연장허가
마. 법 제20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산지일시사용허가의 취소, 목적사업의 중지, 시설물의 철거, 산지로의 복구,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의 명령
바.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용도변경의 승인
3의2.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변경신고의 수리
3의3.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신고·변경신고의 수리
4. 법 제19조 및 제19조의2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부과·징수·환급 및 감면
5. 법 제30조에 따른 채석단지에서의 채석신고·변경신고 및 채석기간의 연장신고
6. 법 제35조에 따른 국유림의 산지에서 토석채취면적이 10만제곱미터 미만인 토석의 매각·무상양여
7. 법 제36조에 따른 국유림의 산지에서 토석채취면적이 10만제곱미터 미만인 토석의 매각계약의 해제 및 무상양여의 취소
8. 법 제37조에 따른 조사·점검·검사, 복구에 필요한 조치명령, 복구대행 및 대집행, 비용충당 및 예치금의 예치
9. 법 제38조에 따른 복구비의 예치
10. 법 제3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중간복구명령 및 복구의무의 면제
11. 법 제40조에 따른 복구설계서의 승인, 변경승인 및 복구설계서 제출기간의 연장
12. 법 제40조의2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접수
13. 법 제41조에 따른 복구대행·비용충당 및 대집행
14. 법 제42조에 따른 복구준공검사,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명령 및 예치면제
15. 법 제43조에 따른 복구비의 반환
16. 법 제4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설물의 철거 또는 산지의 복구명령, 복구대집행 및 비용충당(법 제44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권한을 포함한다)
17. 법 제44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불법전용산지의 조사 및 그 조사결과에 따른 필요한 조치의 명령
18. 법 제46조의2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18의2. 법 제46조의3에 따른 현장관리업무담당자의 지정 또는 변경 신고의 접수
19. 법 제47조에 따른 타인 토지의 출입, 토지의 일시사용, 장애물의 제거 및 변경
20. 법 제48조에 따른 손실보상
21. 위임된 사항에 관한 법 제49조에 따른 청문
22. 위임된 사항에 관한 법 제57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⑦산림청장은 제1항 및 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립수목원장·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국립산림과학원장 또는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 소관의 국유림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그 소관에 따라 국립수목원장·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국립산림과학원장 또는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4.1.9., 2005.8.5., 2007.2.1., 2007.7.27., 2009.4.20., 2009.11.26., 2010.12.7., 2013.12.17., 2015.11.11.>
1. 법 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산지특성평가의 실시
1의2. 법 제6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의 보전산지 지정해제
2.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200만제곱미터 미만(보전산지의 경우에는 100만제곱미터 미만)인 지역등의 지정협의·결정협의 및 변경협의
2의2. 법 제13조 및 제13조의2에 따른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의 산지매수
3. 산지전용 면적 및 산지일시사용 면적이 200만제곱미터 미만(보전산지의 경우에는 100만제곱미터 미만)인 산지에 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가. 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변경허가·변경신고·협의
나.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변경신고의 수리
다.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변경허가·기간연장허가 및 신고·변경신고의 수리
라. 법 제17조에 따른 산지전용기간 연장허가 및 산지전용기간 변경신고의 수리
마. 법 제20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산지일시사용허가의 취소, 목적사업의 중지, 시설물의 철거, 산지로의 복구,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의 명령
바.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용도변경의 승인
3의2. 법 제18조의4제1항에 따른 관계전문기관의 지정 또는 조사협의체의 구성 및 조사·검토 결과의 반영
4. 법 제19조 및 법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부과·징수·환급 및 감면
4의2. 법 제30조에 따른 채석단지에서의 채석신고·변경신고 및 채석기간의 연장신고
5. 법 제35조에 따른 국유림의 산지에서 토석의 매각·무상양여
5의2. 법 제36조에 따른 국유림의 산지에서 토석의 매각계약의 해제 및 무상양여의 취소
6. 제6항제6호부터 제16호까지의 권한
7. 법 제46조의2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8. 삭제 <2010.12.7.>
9. 삭제 <2010.12.7.>
10. 위임된 사항에 관한 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⑧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지방산림청장, 국유림관리소장, 국립수목원장,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국립산림과학원장 또는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한 때에는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4.1.9., 2005.8.5., 2006.1.26., 2008.7.24., 2009.4.20.,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