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 개정이유
채용후보자가 본인의 귀책사유로 교육훈련을 계속할 수 없게 되는 등 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채용후보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하도록 하고, 시보공무원의 면직요건을 확대하여 공무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면직시킬 수 있도록 하며, 공무원이 금품비위ㆍ성범죄 등 죄질이 무거운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검찰ㆍ경찰 등의 조사나 수사를 받는 중인 경우에도 직위해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대통령령 제13288호, 2015. 5. 18. 공포, 11. 19. 시행)됨에 따라, 채용후보자, 시보공무원의 자격 상실 및 면직의 구체적 사유와 절차, 직위해제 대상이 되는 구체적 비위행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공직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인사조직직류를 신설하고, 업무 성과에 대한 동기부여를 위하여 성과가 탁월한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연장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임용 및 임용연장 기간의 범위 확대(제3조의2, 제22조의5제1항 및 제4항)
한시임기제공무원을 신규임용 또는 임용연장하는 경우에 최대 근무기간의 범위를 1년 이내에서 1년 6개월 이내로 확대함.
나. 채용후보자 자격상실 사유 추가 및 절차 신설(제14조제1항, 제14조제2항 신설)
1) 채용후보자가 품위를 크게 손상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를 채용후보자 자격이 상실되는 구체적 사유로 추가함.
2) 채용후보자로서의 품위 손상을 사유로 채용후보자 자격을 상실시키려는 경우에는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별로 구성한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절차를 신설함.
다. 시간선택제공무원 활성화 방안마련(제18조제2항 및 제57조의3제3항)
1) 인사혁신처장이 실시하는 경력경쟁채용시험을 통하여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에 현원이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정원과 현원이 일치할 때까지 별도 정원을 인정함.
2)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의 근무시간 범위를 주당 15시간 이상 25시간 이하에서 주당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로 확대함.
라. 성과가 탁월한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연장 근거 마련(제22조의5제6항 신설)
전문임기제공무원 및 일반임기제공무원의 성과가 탁월한 경우에 별도의 공고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총 근무기간 5년을 초과하여 5년의 범위에서 일정한 기간 단위로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마. 시보공무원의 정규 공무원 임용 절차와 구체적인 면직 사유 신설 (제23조제2항ㆍ제4항, 제23조제6항부터 제8항까지 신설)
1) 시보공무원을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 또는 임용 제청하려는 경우에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별 심사위원회에서 해당 공무원의 근무성적, 교육훈련성적, 근무태도, 공직관 등을 평가한 뒤에 임용 또는 임용 제청을 의결하도록 함.
2) 시보공무원이 법령에서 정한 교육훈련을 수료하지 못하거나 교육훈련 중 퇴학처분을 받은 경우, 근무성적 등이 매우 불량하여 성실한 근무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또는 징계의 대상이 되는 비위 행위를 한 경우에는 면직 또는 면직 제청할 수 있도록 함.
바. 경력경쟁채용자의 전직 제한 강화(제29조제3항)
행정의 전문성과 책임성 확보 차원에서 자격증, 근무경력, 연구경력, 학위 등을 요건으로 하는 경력경쟁채용시험을 통하여 채용된 공무원의 4급 이하 행정직렬로의 전직제한기간을 5년에서 6년으로, 그 외의 전직제한기간을 3년에서 4년으로 강화함.
사.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제외기간의 예외기간 추가(제31조제2항)
1)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 중 현행은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휴직 기간만을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하던 것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휴직도 포함하도록 그 범위를 확대함.
2) 금품비위, 성범죄 등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ㆍ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자로서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이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그 징계의결 요구가 기각되는 등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위해제처분기간을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하도록 함.
아. 징계부가금 부과대상 확대에 따른 승진임용 제한기간 가산대상 확대(제32조제1항)
징계부가금이 부과되는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ㆍ유용의 경우에는 각각 3개월을 가산한 기간 동안 승진임용이 제한되고 있는바, 징계부가금의 부과 사유로 추가된 부동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ㆍ제공 및 예산ㆍ기금 등의 배임ㆍ절도ㆍ사기로 인한 징계처분의 경우에도 각각 3개월을 가산한 기간 동안 승진임용이 제한되도록 함.
자. 행정발전에 기여한 공무원의 특별승진 시 승진소요최저연수 적용 배제(제35조의2제2항)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고 적극적인 업무수행으로 행정발전에 지대한 공헌 실적이 있는 공무원을 특별승진시키는 경우에 승진소요최저연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함.
차. 국제기구 고용휴직자 복무의무 신설(제57조의9 신설)
휴직 기간 중 경험을 활용하기 위하여 인사혁신처 소관 국제부담금 예산의 지원을 받은 국제기구 고용휴직자에 대하여 휴직기간과 같은 기간 이상 복무하도록 함.
카. 직위해제 대상 비위행위 규정(제60조 신설)
직위해제 대상 비위행위로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 대상 비위행위, 성폭력 범죄, 성매매알선 행위 및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크게 손상시키는 행위 등을 규정함.
타. 인사조직직류 신설 등(별표 1)
인사 분야 전문가 양성을 위하여 공무원 직급의 한 종류로 행정직렬 내 인사조직직류를 신설하고, 노동직류의 명칭을 고용노동직류로 변경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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