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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령

산물소리 2010. 12. 13. 21:57

     


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령
[시행 2010.12.13] [대통령령 제22527호, 2010.12.13, 일부개정]
국토해양부(수자원정책과), 02-2110-8406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수자원공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12.13]

  제2조(사용권 등의 출자가액) 「한국수자원공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7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한국수자원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 출자하는 댐사용권·수도시설관리권 및 하수종말처리시설관리권과 법 제4조제8항에 따라 국가가 공사에 출자하는 다목적댐의 시설 또는 공작물의 출자가액은 해당 시설 또는 공작물의 신설 또는 증축·개축에 투자된 가액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12.13]

  제3조(설립등기) ① 법 제5조에 따른 공사의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및 지사 또는 사무소(이하 "분사무소"라 한다)의 소재지
4. 자본금
5. 출자의 방법과 그 납입액
6. 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다만, 대표권이 없는 임원의 주소는 제외한다.
7. 공고방법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를 마쳤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2.13]

  제4조(분사무소의 설치등기) ① 공사가 분사무소를 설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등기하여야 한다.
1.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2주일 이내에 그 설치된 분사무소의 명칭과 소재지 및 설치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2. 새로 설치된 분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3주일 이내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가. 목적
나. 명칭
다. 주된 사무소 및 새로 설치된 분사무소의 소재지
라. 공사의 사장(이하 "사장"이라 한다)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마. 공고방법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사가 주된 사무소 또는 분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의 관할구역에 새로 분사무소를 설치하였을 때에는 3주일 이내에 그 분사무소의 명칭 및 소재지만을 등기한다.
[전문개정 2010.12.13]

  제5조(이전등기) ① 공사가 주된 사무소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하였을 때에는 종전 소재지에서는 새로운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새로운 소재지에서는 제3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각각 2주일 이내에 등기하여야 한다.
② 공사가 분사무소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하였을 때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종전 소재지에서는 2주일 이내에 새로운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고, 새로운 소재지에서는 3주일 이내에 제4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③ 공사는 동일한 등기소의 관할구역에서 주된 사무소 또는 분사무소를 이전하였을 때에는 2주일 이내에 새로운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2.13]

  제6조(변경등기) 제3조제1항 각 호의 등기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2주일 이내에 변경된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조제1항제2호 각 목의 등기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분사무소의 소재지에서도 3주일 이내에 변경된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2.13]

  제7조(대리인의 선임등기 등) ① 법 제8조에 따라 사장이 대리인을 선임하였을 때에는 2주일 이내에 그 대리인을 둔 주된 사무소 또는 분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등기된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도 또한 같다.
1.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2. 대리인을 둔 주된 사무소 또는 분사무소의 명칭 및 소재지
3. 대리인의 권한을 제한한 경우에는 그 제한 내용
② 제1항에 따라 등기한 대리인을 해임하였을 때에는 2주일이내에 대리인을 둔 주된 사무소 또는 분사무소의 소재지에서 그 해임한 뜻을 등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2.13]

  제8조(등기 신청인) 공사의 등기 신청은 사장이 한다. 다만, 설립등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0.12.13]

  제9조(등기기간의 기산) 이 영에 따른 등기사항으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의 인가 또는 승인 등을 받아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인가서 또는 승인서 등이 도달한 날부터 등기기간을 기산(起算)한다.
[전문개정 2010.12.13]

  제10조(관할 등기소) ① 공사의 등기에 대해서는 그 주된 사무소 또는 분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그 지원(支院) 또는 등기소를 해당 등기의 관할 등기소로 한다.
② 관할 등기소에는 한국수자원공사 등기부를 갖추어 둔다.
[전문개정 2010.12.13]

  제11조(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이 영에 따른 등기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제3조에 따른 설립등기: 정관, 자본금의 납입액 및 임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2. 제4조에 따른 분사무소의 설치등기: 그 설치를 증명하는 서류
3. 제5조에 따른 주된 사무소 또는 분사무소의 이전등기: 그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전문개정 2010.12.13]

  제12조(교육훈련계획) ① 공사는 법 제9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교육훈련을 하려면 11월 30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다음 해의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안전부장관, 환경부장관 및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1. 교육훈련의 목표
2. 교육훈련의 대상 기관 및 사업자별 인원
3. 교육훈련의 과정 및 기간
4. 교육훈련 과정별 교수과목
5. 교육훈련의 수요 전망
6. 교육훈련비용 및 그 부담금액
7. 그 밖에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교육훈련계획을 통보받은 행정안전부장관, 환경부장관 및 국토해양부장관은 공사의 교육훈련계획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사에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공사는 매년 교육훈련 실시 결과를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 환경부장관 및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공사는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계획의 수립과 그 밖에 교육훈련에 필요한 자료를 관련 기관 및 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2.13]
[제13조의 3에서 이동  <2010.12.13>

  제13조(기술지원) ① 공사는 법 제9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기술지원을 하려면 11월 30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다음 해의 기술지원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안전부장관, 환경부장관 및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1. 기술지원의 목표
2. 기술지원의 대상 기관 및 사업자의 범위
3. 기술지원의 세부 내용 및 방법
4. 기술지원에 따른 재원조달계획
5. 기술지원비용 및 그 부담금액
6. 그 밖에 기술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기술지원에 관하여는 제1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12.13]
[제13조의4에서 이동  <2010.12.13>]

  제13조의2

[종전 제13조의2는 제14조로 이동  <2010.12.13>]

  제13조의3

[종전 제13조의3는 제12조로 이동  <2010.12.13>]

  제13조의4

[종전 제13조의4는 제13조로 이동  <2010.12.13>]

  제13조의5 삭제  <1997.3.22>

  제14조(하수종말처리시설 건설지역의 범위)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광역상수원의 수질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지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한다.
1. 광역상수원의 상류 하천 및 그 1차 지류(支流)의 인근 지역
2. 하수 등의 오염물질이 광역상수원으로 유입되는 지역
3.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광역상수원의 수질 보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전문개정 2010.12.13]
[제13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14조는 제15조로 이동  <2010.12.13>]

  제15조(실시계획 승인신청) ① 공사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사업의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에 관한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의 명칭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4.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5. 사업시행기간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환경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시행지의 지적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연차별 투자계획서 및 자금조달계획서
2. 계획평면도 및 실시설계도서
3. 공공시설의 이전·철거계획과 대체 시설의 설치계획을 적은 서류
4. 토지 및 공공시설의 관리처분계획서
5. 토지, 건물 또는 권리 등(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매수·보상계획 및 주민의 이주대책을 적은 서류
6. 주소 또는 거소(居所)가 불분명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서류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 토지등의 소유자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관계인(이하 "이해관계인"이라 한다)에게 서류를 공시송달하는 방법을 적은 서류
7.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세부 목록
8. 토지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를 적은 서류
9. 사업시행지의 위치도
10.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을 적은 서류(법 제9조제1항제1호의 사업만 해당한다)
11. 「수도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에 따른 관계 서류 및 도면(법 제9조제1항제2호의 사업만 해당한다)
12. 「하수도법 시행령」 제7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 및 도면(법 제9조제1항제4호의 사업만 해당한다)
13. 그 밖에 관계 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적은 서류
③ 제2항제10호의 서류에 적을 내용 중 건설비용 부담금액의 산정에 관해서는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12.13]
[제14조에서 이동, 종전 제15조는 제16조로 이동  <2010.12.13>]

  제16조(실시계획 승인의 고시) ①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명칭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4.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5. 사업시행기간
6. 주소 또는 거소가 불분명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서류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 토지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서류를 공시송달 하는 방법
7.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세부 목록
8. 토지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환경부장관은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관계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2.13]
[제15조에서 이동 ,종전 제16조는 제18조로 이동  <2010.12.13>]

  제17조(실시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10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공사의 주소 및 대표자의 변경
2. 총사업비의 100분의 10 범위에서의 사업비 증감
3. 6개월 범위에서의 사업시행기간의 단축 또는 연장
4. 「수도법 시행령」 제27조제3항 각 호의 사항(법 제9조제1항제2호의 사업만 해당한다)
[본조신설 2010.12.13]
[종전 제17조는 제19조로 이동  <2010.12.13>]

  제18조(준공인가) ① 공사는 법 제11조에 따라 준공인가를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인가신청서를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의 명칭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4.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5. 사업시행기간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준공조서
2. 건설비용 및 그 부담에 관한 사항을 적은 서류(법 제9조제1항제1호의 사업만 해당한다)
3. 용지조서
4.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발행하는 지적측량 성과도[법 제9조제1항제1호의 사업으로 인한 수몰지(水沒地)의 경우에는 수몰용지도]
5. 법 제32조에 따른 공공시설·토지등의 귀속조서 및 도면
6. 환지(換地) 계획서 및 신·구 지적대조도(법 제25조에 따라 환지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7. 조성된 토지 및 시설물의 처분계획서
③ 제2항제2호의 서류에 적을 내용 중 건설비용 부담금액의 산정에 관해서는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12.13]
[제16조에서 이동 , 종전 제18조는 제20조로 이동  <2010.12.13>]

  제19조(준공인가 전 사용신청) 공사는 법 제11조제4항 단서에 따라 준공인가 전에 용지 또는 시설을 사용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사용승인신청서를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의 명칭
2. 사업 목적
3. 사용하려는 토지 또는 시설의 내역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10.12.13]
[제17조에서 이동, 종전 제19조는 제21조로 이동  <2010.12.13>]

  제20조(이익준비금의 자본전입 등) 공사는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이익준비금 또는 사업확장 적립금을 자본금으로 전입(轉入)하려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10.12.13]
[제18조에서 이동, 종전 제20조는 제22조로 이동  <2010.12.13>]

  제21조(사채의 발행방법) 공사는 법 제13조에 따라 사채를 발행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사채의 발행 목적
2. 사채의 발행방법
3. 제22조제2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
[전문개정 2010.12.13]
[제19조에서 이동, 종전 제21조는 제23조로 이동  <2010.12.13>

  제22조(사채의 응모) ① 사채의 모집에 응하려는 자는 사채청약서에 인수할 사채의 수 및 인수금액과 주소를 적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사채의 최저가액을 정하여 발행하는 경우에는 응모가액을 적어야 한다.
② 사채청약서는 사장이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공사의 명칭
2. 사채의 발행총액
3. 각 사채의 금액
4. 사채의 이자율
5. 원금 상환의 방법과 시기
6. 이자 지급의 방법과 시기
7. 사채의 발행가액 또는 그 최저가액
8. 이미 발행한 사채 중 상환되지 아니한 사채가 있을 때에는 그 총액
9. 기명식 또는 무기명식으로 한정할 때에는 그 뜻
10. 사채 모집을 위탁받은 회사가 있을 때에는 그 상호와 주소
③ 제1항 및 제2항은 사채의 발행총액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사채 모집을 위탁받은 회사가 사채의 일부를 인수하는 경우 그 일부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전문개정 2010.12.13]
[제20조에서 이동, 종전 제22조는 제24조로 이동  <2010.12.13>

  제23조(사채의 발행총액) 사장은 응모된 총액이 사채청약서에 적은 사채의 발행총액에 미치지 못할 때에도 사채를 발행한다는 뜻을 사채청약서에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응모총액을 사채의 발행총액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12.13]
[제21조에서 이동, 종전 제23조는 제25조로 이동  <2010.12.13>]

  제24조(사채 인수가액의 납입 등) ① 공사는 사채의 응모가 끝나면 지체 없이 응모자가 인수한 사채 금액 전액을 납입하게 하여야 한다.
② 사채 모집을 위탁받은 자는 자기 명의로 공사를 위하여 제1항 및 제22조제2항에 따른 행위를 할 수 있다.
③ 모집발행의 방법으로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발행총액에 해당하는 인수액 전액이 납입되기 전에는 그 채권을 발행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10.12.13]
[제22조에서 이동, 종전 제24조는 제26조로 이동  <2010.12.13>]

  제25조(사채의 매각발행) ① 공사는 매각의 방법으로 사채를 발행하려면 제22조제2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과 매각기간 및 매각장소를 정하여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22조에 따른 사채청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0.12.13]
[제23조에서 이동, 종전 제25조는 제27조로 이동  <2010.12.13>]

  제26조(매각발행 사채의 총액) 제25조제1항에 따른 매각기간에 매각된 사채 총액이 사채의 발행총액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그 매각총액을 사채의 발행총액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12.13]
[제24조에서 이동, 종전 제26조는 제28조로 이동  <2010.12.13>]

  제27조(채권의 기재사항) 채권에는 제22조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의 사항과 채권번호, 발행 연월일 및 발행기관의 명칭을 적고 사장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2.13]
[제25조에서 이동, 종전 제27조는 제29조로 이동  <2010.12.13>]

  제28조(사채 원부) ① 공사는 주된 사무소에 사채 원부를 갖추어 두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채권의 권종별 수와 번호
2. 채권의 발행 연월일
3. 제22조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와 제10호의 사항
② 채권이 기명식일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가로 적어야 한다.
1. 채권 소유자의 성명 및 주소
2. 채권의 취득 연월일
③ 채권의 소유자 또는 그 밖의 권리자는 공사의 근무시간에는 언제든지 사채 원부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2.13]
[제26조에서 이동, 종전 제28조는 제30조로 이동  <2010.12.13>]

  제29조(채권의 이전) ① 기명식 채권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사채 원부에 적지 아니하면 공사나 그 밖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 기명식 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질권자의 성명과 주소를 사채 원부에 적지 아니하면 공사나 그 밖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10.12.13]
[제27조에서 이동, 종전 제29조는 제31조로 이동  <2010.12.13>]

  제30조(사채 응모자에 대한 통지 등) ① 사채를 발행하기 전 그 응모자 또는 권리자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催告)는 사채청약서에 적힌 주소로 하여야 한다. 다만, 따로 주소를 공사에 통지한 경우에는 그 주소로 하여야 한다.
② 기명식 채권의 소유자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는 사채 원부에 적힌 주소로 하여야 한다. 다만, 따로 주소를 공사에 통지한 경우에는 그 주소로 하여야 한다.
③ 무기명식 채권의 소유자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는 공고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주소를 알 수 있을 때에는 통지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2.13]
[제28조에서 이동, 종전 제30조는 제32조로 이동  <2010.12.13>]

  제31조(부당이득금의 산정) ①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부당이득금은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용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사용한 물의 양 또는 시설의 사용 정도에 상응하는 요금 또는 사용료(이하 "요금등"이라 한다)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가산금은 제1항의 요금등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전문개정 2010.12.13]
[제29조에서 이동  <2010.12.13>]

  제32조(요금등에 관한 규정) ① 공사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수자원개발시설로부터 공급되는 물에 대한 요금의 산출방법에 관한 규정을 정하려면 미리 관계 시·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요금등의 산출방법, 징수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물·수자원개발시설이나 그 수면 또는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사용계약자가 알 수 있도록 공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2.13]
[제30조에서 이동  <2010.12.13>]

  제33조(교육훈련 등의 비용부담) 공사가 법 제16조의2에 따라 기술지원 또는 교육을 받는 자나 그 소속 기관 또는 관련 사업자 등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는 기술지원 또는 교육훈련 소요비용은 실비(實費)의 범위에서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12.13]
[제30조의2에서 이동  <2010.12.13>]

  제34조(사업의 위탁 시행 협의) ① 공사는 법 제17조에 따라 사업의 일부를 위탁시행하려면 수탁자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여야 한다.
1. 사업의 개요
2. 사업기간(착공일 및 준공 예정일을 포함한다) 및 공정
3. 위험부담에 관한 사항
4. 사업비 관리 및 집행에 관한 사항
5. 사업시행에 따른 재산 처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사업의 위탁 내용을 명백히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
② 공사는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을 법 제17조에 따라 위탁시행하려면 미리 국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공사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받거나 법 제17조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그 수수료의 산정은 별표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12.13]
[제31조에서 이동, 종전 제34조는 제36조로 이동  <2010.12.13>]

  제35조(대집행 권한의 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가 법 제9조제1항제1호·제2호·제4호 및 제5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9조에 따른 대집행(代執行)에 관한 권한을 공사에 위탁한다.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라 대집행에 관한 권한을 행사하려면 그 계획을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계고(戒告) 예정일 7일 전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2.13]
[제31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35조는 제36조로 이동  <2010.12.13>]

  제36조(징수 위탁)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공사가 시장(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을 포함한다)·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부당이득금·가산금·요금 및 사용료의 징수를 위탁할 때에는 징수대상자의 성명·주소, 징수금액, 징수사유, 납부기간, 징수교부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징수위탁서를 보내야 한다.
[전문개정 2010.12.13]
[제34조에서 이동, 종전 제36조는 제38조로 이동  <2010.12.13>]

  제37조(협의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환경부장관은 법 제33조제1항 후단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 재산의 대부 또는 양도(행정재산의 용도폐지를 포함한다)에 관한 협의를 할 때에는 협의 내용(사업계획서, 협의 목적, 재산목록, 대부 또는 양도 예정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말한다)을 적은 서류와 위치도 및 미등기 확인서(미등기 재산만 해당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1.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 등본
2. 지적도(임야의 경우에는 임야도를 말한다)
3. 등기부 등본
② 법 제33조제3항에서 "관리청이 불분명한 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으로서 다른 법령에 따라 관리청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재산을 말한다.
1. 미등기 국유재산으로서 공공용 재산이 아닌 토지
2. 관리청 명칭이 첨기(添記) 등기되지 아니한 국유 토지
3. 귀속재산
[전문개정 2010.12.13]
[제35조에서 이동  <2010.12.13>]

  제38조(교부금의 범위 등) 법 제36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관개용수(灌漑用水)시설, 생활용수시설 및 공업용수시설 등의 신축·개축이나 그 밖의 관리에 관한 비용 중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비용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0.12.13]
[제36조에서 이동  <2010.12.13>]

  제39조(국고보조) 법 제37조에 따라 국가에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은 법 제9조제1항제1호 각 목에 따른 수자원개발시설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하수종말처리시설의 건설과 그에 딸린 사업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0.12.13]
[제38조에서 이동  <2010.12.13>]


  부칙 <대통령령 제12464호, 1988.6.1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민방위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중 "산업기지개발공사"를 "한국수자원공사"로 한다.
②국유재산의현물출자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산업기지개발공사"를 "한국수자원공사"로 한다.
③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4. 한국수자원공사
④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한국수자원공사
⑤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2호중 "산업기지개발공사"를 "한국수자원공사"로 한다.
⑥수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제1항 및 제2항중 "산업기지개발공사"를 각각 "한국수자원공사"로 한다.
⑦특정다목적댐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3항 및 제20조의2제2항중 "산업기지개발공사"를 각각 "한국수자원공사"로 한다.
⑧해외건설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한국수자원공사
⑨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한국수자원공사
⑩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카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카. 한국수자원공사
⑪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5. 한국수자원공사
⑫풍수해대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⑬토지구획정리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6호중 "산업기지개발공사"를 각각 삭제한다.
⑭산업기지개발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9조의2·제19조 내지 제23조의2·제25조 내지 제30조·제31조·제32조 내지 제41조 및 제42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1조제1항중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사"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한다.
⑮공업용수도시설관리권등록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산업기지개발촉진법 제2조의5제2항"을 "산업기지개발촉진법 제2조의5제2항 및 한국수자원공사법 제23조제2항"으로 한다.
<16>수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제1항중 "산업기지개발공사는 산업기지개발촉진법 제3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업용수도시설관리권을 출자받아"를 "한국수자원공사는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업용수도시설관리권을 설정받아"로 한다.
제19조제2항중 "산업기지개발공사"를 "한국수자원공사"로 한다.
<17>건설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5항제6호를 삭제한다.
제9조제3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한국수자원공사의 사업계획승인 및 지도·감독
제3조 (설립비용) 공사의 설립비용은 산업기지개발공사가 이를 부담한다.
제4조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산업기지개발공사와 사용자가 체결한 용수공급등의 계약과 산업기지개발공사가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수자원개발시설에 의하여 공급되는 물에 대한 요금등은 각각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계약 및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요금등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12781호, 1989.8.18>  (지가공시 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20>생략
<21>한국수자원공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3항중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사무소개설등록을 한 토지평가사나 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공인감정사 또는 감정업의 인가를 받은 법인중"을 "지가공시 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로 한다.
<22> 내지 <23>생략
제4조 내지 제8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3097호, 1990.9.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수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제1항중 "공업용수도시설관리권을 설정받아 공업용수"를 "수도시설관리권을 설정받아 용수"로 하고, 동조동항 단서중 "공업용수와 생활용수"를 "생활용수와 공업용수"로 하며, 동조제2항중 "공업용수"를 "용수"로 한다.
②공업용수도시설관리권등록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중 "공업용수도시설관리권"을 "수도시설관리권 및하수종말처리장시설관리권"으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 (목적) 이 영은 한국수자원공사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도시설관리권 및 하수종말처리장시설관리권과 산업기지개발촉진법 제2조의5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업용수도시설관리권(이하 "시설관리권"이라 한다)과 시설관리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의 등록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및 제4조제1항중 "공업용수도시설관리권"을 각각"시설관리권"으로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 (등록필의 통지) 건설부는 시설관리권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록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취지를 당해 수도시설·하수종말처리장시설 및 공업용수도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의 관리청(이하 "관리청"이라 한다)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관리자 또는 등록의무자가 당해 시설의 관리청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시설관리권의 이전·소멸
2. 저당권의 설정·이전·소멸
3. 시설관리권 또는 저당권의 등록명의인의 표시의 변경 또는 경정
제9조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동조제3항 내지 제5항중 "공업용수도시설관리권"을 각각 "시설관리권"으로 하여 이를 각각 제4항 내지 제6항으로 하며, 동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동조제1항을 제2항으로 하되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시설관리권등록부(이하 "등록부"라 한다)는 수도시설관리권·공업용수도시설관리권등록부와 하수종말처리장시설관리권등록부로 한다.
②등록부에는 1개의 시설관리권에 대하여 1용지를 사용한다.
제19조제1호 및 제5호·제20조제1항중 "공업용수시설관리권"을 각각 "시설관리권"으로 한다.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조 (시설관리권설정의 등록신청) 시설관리권설정의 등록신청은 관리청 또는 한국수자원공사가 하여야 한다.
제22조제1항 및 제27조제1호 내지 제3호중 "공업용수시설관리권"을 각각 "시설관리권"으로 한다.
제31조중 "공업용수시설"을 "시설"로 한다.
제34조제1항·제36조제3호·제37조제1항·제47조제3항·제2절 제목·제53조 내지 제58조·제62조 내지 제64조·제66조 및 제68조중 "공업용수도시설관리권"을 각각 "시설관리권"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3771호, 1992.12.9>  (수도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2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등) ① 내지 ④생략
⑤한국수자원공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제11호중 "수도법시행령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부장관이 정한 서류 및 도면"을 "수도법시행령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서류 및 도면"으로 한다.
⑥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4438호, 1994.12.23>  (재정경제원그소속기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210>생략
<211>한국수자원공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재무부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212> 내지 <327>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4447호, 1994.12.23>  (건설교통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106>생략
<107>한국수자원공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13조, 제13조의2, 제13조의3제1항 내지 제3항, 제13조의4제1항·제2항, 제3조의5, 제14조제1항, 제15조제2항, 제16조제1항, 제17조, 제30조제2항, 제35조제1항 및 제36조중 "건설부장관"을 각각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한다.
<108> 내지 <205>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5314호, 1997.3.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6756호, 2000.3.13>  (댐건설 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⑧생략
⑨한국수자원공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제10호중 "특정다목적댐법 제5조제2항제4호 내지 제6호"를 "댐건설 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4호 내지 제6호"로 한다.
제37조중 "특정다목적댐법시행령 제2조"를 "댐건설 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20조"로 한다.
⑩ 및 ⑪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7196호, 2001.4.17>
 이 영은 2001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7854호, 2002.12.30>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 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32>생략
<33>한국수자원공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제6호중 "토지수용법 제4조제3항의"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 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으로 한다.
제31조의2제1항중 "토지수용법 제77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 및보상에관한법률 제89조"로 한다.
<34> 내지 <38>생략
제8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0020호, 2007.4.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0289호, 2007.9.27>  (하수도법 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제12호 중 "「하수도법 시행령」 제5조제2항제1호 내지 제4호"를 "「하수도법 시행령」 제7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로 한다.
<19>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0722호, 2008.2.29>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08>까지 생략
<109> 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13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3항, 제13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2항,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제2항,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6조 및 제39조제1항·제2항 전단·제3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3항 및 제13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110>부터 <138>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1215호, 2008.12.31>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2151호,  2010.5.4>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83>까지 생략
<184> 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각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185>부터 <192>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2493호,  2010.11.15>  (은행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04>까지 생략
<105> 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106>부터 <11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2527호, 2010.12.1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사업 위탁·수탁 수수료율 기준표(제34조제3항 본문 관련)  

 

 

입법추진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