最近 판례·선례·예규/최근 예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57조에 따른 가정법원의 확인절차 및 신고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산물소리 2015. 11. 19. 11:23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57조에 따른 가정법원의 확인절차 및 신고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정 2015.10.23 [가족관계등록예규 제482호, 시행 2015.11.19]

 

제1조(목적)

이 예규는「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57조,「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 제87조의2에 따른 가정법원의 확인절차 및 신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청서의 제출)

법 제57조제2항의 가정법원 확인을 신청하려는 부는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친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신청인이 사건본인의 모의 성명ㆍ등록기준지·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사유를 기재하고, 그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와 신청인과 사건본인 사이에 혈연관계가 있음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고, 가정법원의 관할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1통 또는 주민등록표등·초본 1통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3조(가정법원의 심리)

① 가정법원은 신청인이 사건본인의 모의 성명ㆍ등록기준지ㆍ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신청인과 사건본인 사이에 혈연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가정법원은 제1항에 따른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 국가경찰관서 및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단체 또는 개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가정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신청인과 사건본인을 심문할 수 있다.

④ 가정법원은 신청서와 첨부서류, 제3항의 심문에 의하여도 사실관계에 의문이 있을 때에는 참고인 심문을 할 수 있다.

⑤ 심문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가정법원은 심문을 공개함이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는 방청을 허가할 수 있다.

제4조(친생자출생의 신고)

법 제57조제2항에 따라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확인서 등본으로 출생증명서를 갈음한다.

② 제1항의 신고를 하는 경우 출생장소를 알 수 없는 때에는 출생신고서에 출생장소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

제5조(등록부 정정 신청 등)

① 신고의무자는 법 제57조제4항제1호 또는 규칙 제87조의2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를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출생신고 및 등록부 정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ㆍ읍ㆍ면의 장은 제1항의 경우에 법 제57조제2항의 출생신고에 의하여 작성된 등록부의 기록과 법 제57조제4항의 출생신고의 내용이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등록부정정신청서 여백에 그 취지를 기재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제6조(등록부 정정 방법 등)

법 제57조제4항의 출생신고를 할 때에는 법 제57조제2항의 출생신고에 의하여 작성된 가족관계등록부의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첨부하게 하고, 출생신고서 양식(「가족관계등록사무의 문서 양식에 관한 예규」 별지양식 제1호) 중 “기타사항란”에 법 제57조제4항에 따라 출생신고를 한다는 뜻을 기재하게 하여 수리한다.

② 출생신고를 수리한 시ㆍ읍ㆍ면의 장이 법 제57조제4항에 따른 등록부정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5조제2항에 따라 동일인 여부를 확인한 후 동일인이 틀림없으면 법 제57조제2항의 출생신고에 의하여 작성된 가족관계등록부를 폐쇄한다.

③ 제2항의 등록부정정신청을 할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요하지 아니한다.

④ 모의 인적사항을 알 수 있게 된 경우, 법 제57조제4항에 해당하지 않는 때에는 모에 관한 사항을 추후보완신고에 의해 등록부에 기록할 수 있다.

부 칙

(시행일) 이 예규는 2015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별지 제2호 서식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