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정 2015.01.08 [가족관계등록예규 제425호, 시행 2015.02.01]
본문제정 2015.01.08 가족관계등록예규 제425호
1. 이중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
이중가족관계등록부의 폐쇄는 착오된 가족관계등록부를 폐쇄하여야 하고 당사자가 임의로 택일할 수 없다.
2. 이중가족관계등록부 단일화를 위한 등록부정정(폐쇄)사건에 있어서 두개의 가족관계등록부 기록내용이 일치하여야 하는지 여부
이중가족관계등록부의 단일화를 위한 등록부정정(폐쇄)허가에 있어 존치할 정당한 가족관계등록부와 말소할 위법한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른 증거자료에 의하여 이중가족관계등록부임이 인정되면 두개의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일치시키기 위한 등록부정정절차를 취함이 없이 바로 정정(폐쇄)할 수 있다.
3. 이중가족관계등록부를 폐쇄하는 등록부의 정정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104조에 따라 신청 가능한지 여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104조에 규정된 가정법원의 허가에 의한 등록부의 정정은 그 정정할 사안이 경미하고 또 관계인의 신분에 중대한 영향이 없는 것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으로, 이중삼중의 가족관계등록부는 법에 의해 허용되지 않으므로 신분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 이를 단일화하기 위하여 본조에 의한 등록부의 정정도 가능하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15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가족관계등록예규 제244호, 제248호, 제249호는 이 예규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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