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13헌라3
사 건 명: 국회의원과 대통령간의 권한쟁의
종국일자: 2015.11.26
종국결과: 각하
헌법재판소는 2015년 11월 26일 권한쟁의심판에 있어서 ‘제3자 소송담당’이 허용되지 아니하고 대통령에 의하여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권한쟁의심판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권한쟁의심판에 있어서 원내 교섭단체나 그에 준하는 지위에 있는 국회의원들에게는 ‘제3자 소송담당’이 허용될 수 있다는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이진성, 재판관 강일원의 반대의견이 있다.
□ 사건의 개요
○ 국가기관이나 공기업이 물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때 회원국 응찰자간 비차별 원칙을 적용하는 것을 주된 골자로 하는 ‘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협정’은 1996. 1. 1.부터 발효되었고, 대한민국에서 위 협정은 1994. 12. 16. 국회의 비준을 거쳐 1997. 1. 1.부터 발효되었다. 이후 위 협정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협상이 타결되어, 2012. 3. 30. ‘WTO 정부조달협정 개정의정서’(이하 ‘이 사건 의정서’라 한다)가 공식채택되었다.
○ 외교부는 2013. 11. 5. 이 사건 의정서 비준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하여 같은 날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되게 하였고, 피청구인은 2013. 11. 15. 이를 재가하였다.
○ 국회 교섭단체인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인 청구인들은 이 사건 의정서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이므로 체결·비준에 대한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데, 피청구인이 이 사건 의정서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를 요구하지 않고 있는 부작위는 국회의 조약 체결·비준 동의권 및 청구인들의 조약 체결·비준 동의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3. 12. 26. 이 사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의 대상
○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피청구인이 이 사건 의정서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를 요구하지 않고 있는 부작위가 국회의 조약 체결·비준 동의권, 청구인들의 조약 체결·비준 동의권 심의·표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 결정주문
○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 이유의 요지
○ 이 사건 쟁점은 ① 국회의 구성원인 국회의원이 국회를 위하여 국회의 조약 체결·비준 동의권 침해를 주장하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 즉 권한쟁의심판에 있어서 이른바 ‘제3자 소송담당’이 허용되는지 여부, ②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이 국회의장이나 다른 국회의원이 아닌 국회 외부의 국가기관에 의하여 침해될 수 있는지 여부이다.
○ 권한쟁의심판에서 ‘제3자 소송담당’을 허용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고, 준용을 통해서 이를 인정하기도 어려운 현행법 체계 하에서, 국회의 의사가 다수결로 결정되었음에도 다수결의 결과에 반하는 소수의 국회의원에게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다수결의 원리와 의회주의의 본질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국가기관이 기관 내부에서 민주적인 토론을 통해 기관의 의사를 결정하는 대신 모든 문제를 사법적 수단에 의해 해결하려는 방향으로 남용될 우려도 있다.
교섭단체를 구성하는 국회의원 집단에 ‘제3자 소송담당’을 인정할 경우에는 위 문제점을 방지할 수 있다는 견해도 있으나, 국회 내 소수자 보호라는 목적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교섭단체를 구성하지 못하는 국회의원 집단에 대하여도 이를 인정할 필요가 있음에도, ‘제3자 소송담당’이라는 법적 지위를 교섭단체로 한정할 근거와 명분을 찾기 어렵다. 나아가 국회 외 다른 기관들이 당사자가 되는 권한쟁의심판이 허용되는 현 상황에서 ‘제3자 소송담당’을 해석으로 인정하게 되면 다른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어떠한 범위와 요건에서 ‘제3자 소송담당’이 인정될지 확정할 수 없다는 문제도 있다.
따라서 ‘제3자 소송담당’이 허용되지 않는 현행법 체계하에서 국회의 구성원인 국회의원이 국회의 조약 체결·비준 동의권 침해를 주장하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 국회의 동의권이 침해되었다고 하여 동시에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된다고 할 수 없고,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은 국회의 대내적인 관계에서 행사되고 침해될 수 있을 뿐 다른 국가기관과의 대외적인 관계에서는 침해될 수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 대통령이 조약 체결·비준에 대한 국회의 동의를 요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국회의원인 청구인들의 심의ㆍ표결권이 침해될 가능성은 없다.
○ 따라서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다.
□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이진성, 재판관 강일원의 반대의견
○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능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고 국가권력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여 헌법질서를 수호·유지하고자 하는 제도이며, 그 목적은 국가권력의 수평적 통제와 수직적 통제가 가능한 권한배분질서를 유지함으로써 권력의 남용을 방지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권력분립의 원리를 실현시키는 데 있다.
○ 헌법재판소법은 권한쟁의심판에서 ‘제3자 소송담당’을 명문으로 허용하지도, 부인하지도 않고 있다. 헌법재판소법상 법률의 공백이 있는 경우 개별심판제도의 목적과 취지에 맞는 절차를 창설하여 헌법정신에 맞는 결론을 도출해내는 것은 헌법이 헌법재판소에 부여한 고유한 권한이자 의무이며, 의회의 대정부 견제기능의 정상적 작동을 전제로 한 헌법상의 권력분립이 명목적 원리로 전락하는 예외적 상황에서, 헌법재판소가 헌법상 권한배분질서를 유지하고 권력분립의 원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소수파 의원들이 일정한 요건 하에 의회를 대신하여 의회의 권한침해를 다툴 수 있도록 하는 법적 지위를 인정하는 것은, 헌법재판소법에 내재된 입법적 흠결을 보완하는 것으로서 권한쟁의심판제도의 목적과 취지 및 우리 헌법의 정신에 따른 것이다. 이는 왜곡되거나 훼손된 의회주의를 회복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강구되는 것이므로 의회주의의 본질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제3자 소송담당의 인정 범위와 요건 등을 제한함으로써 제도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한계를 구체화하는 것이 가능하고, 우리 국회의 경우 적어도 교섭단체 내지 그에 준하는 실체를 갖춘 의원 집단에게만 한정하여 제3자 소송담당 방식으로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지위를 인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 이와 같은 관점에서 청구인들은 국회법상 교섭단체를 이루고 있는 정당의 국회의원 전원으로서 제3자 소송담당의 방식으로 국회의 권한 침해를 다툴 수 있는 심판청구인 적격이 인정된다. 나아가 양허기관에 지방공사가 포함된 이 사건 의정서의 부속서 내용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의정서가 국회의 비준 동의를 요하는지 여부는 헌법적으로 해명이 필요한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고 청구인들의 심판청구가 권한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다른 적법요건 상의 문제가 있지 아니한 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할 것이 아니고, 본안에 들어가 그 권한침해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이에 대하여 권한쟁의심판에 있어서 원내 교섭단체나 그에 준하는 지위에 있는 국회의원들에게는 ‘제3자 소송담당’이 허용될 수 있다는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이진성, 재판관 강일원의 반대의견이 있다.
□ 사건의 개요
○ 국가기관이나 공기업이 물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때 회원국 응찰자간 비차별 원칙을 적용하는 것을 주된 골자로 하는 ‘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협정’은 1996. 1. 1.부터 발효되었고, 대한민국에서 위 협정은 1994. 12. 16. 국회의 비준을 거쳐 1997. 1. 1.부터 발효되었다. 이후 위 협정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협상이 타결되어, 2012. 3. 30. ‘WTO 정부조달협정 개정의정서’(이하 ‘이 사건 의정서’라 한다)가 공식채택되었다.
○ 외교부는 2013. 11. 5. 이 사건 의정서 비준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하여 같은 날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되게 하였고, 피청구인은 2013. 11. 15. 이를 재가하였다.
○ 국회 교섭단체인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인 청구인들은 이 사건 의정서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이므로 체결·비준에 대한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데, 피청구인이 이 사건 의정서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를 요구하지 않고 있는 부작위는 국회의 조약 체결·비준 동의권 및 청구인들의 조약 체결·비준 동의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3. 12. 26. 이 사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의 대상
○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피청구인이 이 사건 의정서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를 요구하지 않고 있는 부작위가 국회의 조약 체결·비준 동의권, 청구인들의 조약 체결·비준 동의권 심의·표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 결정주문
○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 이유의 요지
○ 이 사건 쟁점은 ① 국회의 구성원인 국회의원이 국회를 위하여 국회의 조약 체결·비준 동의권 침해를 주장하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 즉 권한쟁의심판에 있어서 이른바 ‘제3자 소송담당’이 허용되는지 여부, ②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이 국회의장이나 다른 국회의원이 아닌 국회 외부의 국가기관에 의하여 침해될 수 있는지 여부이다.
○ 권한쟁의심판에서 ‘제3자 소송담당’을 허용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고, 준용을 통해서 이를 인정하기도 어려운 현행법 체계 하에서, 국회의 의사가 다수결로 결정되었음에도 다수결의 결과에 반하는 소수의 국회의원에게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다수결의 원리와 의회주의의 본질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국가기관이 기관 내부에서 민주적인 토론을 통해 기관의 의사를 결정하는 대신 모든 문제를 사법적 수단에 의해 해결하려는 방향으로 남용될 우려도 있다.
교섭단체를 구성하는 국회의원 집단에 ‘제3자 소송담당’을 인정할 경우에는 위 문제점을 방지할 수 있다는 견해도 있으나, 국회 내 소수자 보호라는 목적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교섭단체를 구성하지 못하는 국회의원 집단에 대하여도 이를 인정할 필요가 있음에도, ‘제3자 소송담당’이라는 법적 지위를 교섭단체로 한정할 근거와 명분을 찾기 어렵다. 나아가 국회 외 다른 기관들이 당사자가 되는 권한쟁의심판이 허용되는 현 상황에서 ‘제3자 소송담당’을 해석으로 인정하게 되면 다른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어떠한 범위와 요건에서 ‘제3자 소송담당’이 인정될지 확정할 수 없다는 문제도 있다.
따라서 ‘제3자 소송담당’이 허용되지 않는 현행법 체계하에서 국회의 구성원인 국회의원이 국회의 조약 체결·비준 동의권 침해를 주장하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 국회의 동의권이 침해되었다고 하여 동시에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된다고 할 수 없고,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은 국회의 대내적인 관계에서 행사되고 침해될 수 있을 뿐 다른 국가기관과의 대외적인 관계에서는 침해될 수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 대통령이 조약 체결·비준에 대한 국회의 동의를 요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국회의원인 청구인들의 심의ㆍ표결권이 침해될 가능성은 없다.
○ 따라서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다.
□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이진성, 재판관 강일원의 반대의견
○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능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고 국가권력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여 헌법질서를 수호·유지하고자 하는 제도이며, 그 목적은 국가권력의 수평적 통제와 수직적 통제가 가능한 권한배분질서를 유지함으로써 권력의 남용을 방지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권력분립의 원리를 실현시키는 데 있다.
○ 헌법재판소법은 권한쟁의심판에서 ‘제3자 소송담당’을 명문으로 허용하지도, 부인하지도 않고 있다. 헌법재판소법상 법률의 공백이 있는 경우 개별심판제도의 목적과 취지에 맞는 절차를 창설하여 헌법정신에 맞는 결론을 도출해내는 것은 헌법이 헌법재판소에 부여한 고유한 권한이자 의무이며, 의회의 대정부 견제기능의 정상적 작동을 전제로 한 헌법상의 권력분립이 명목적 원리로 전락하는 예외적 상황에서, 헌법재판소가 헌법상 권한배분질서를 유지하고 권력분립의 원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소수파 의원들이 일정한 요건 하에 의회를 대신하여 의회의 권한침해를 다툴 수 있도록 하는 법적 지위를 인정하는 것은, 헌법재판소법에 내재된 입법적 흠결을 보완하는 것으로서 권한쟁의심판제도의 목적과 취지 및 우리 헌법의 정신에 따른 것이다. 이는 왜곡되거나 훼손된 의회주의를 회복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강구되는 것이므로 의회주의의 본질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제3자 소송담당의 인정 범위와 요건 등을 제한함으로써 제도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한계를 구체화하는 것이 가능하고, 우리 국회의 경우 적어도 교섭단체 내지 그에 준하는 실체를 갖춘 의원 집단에게만 한정하여 제3자 소송담당 방식으로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지위를 인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 이와 같은 관점에서 청구인들은 국회법상 교섭단체를 이루고 있는 정당의 국회의원 전원으로서 제3자 소송담당의 방식으로 국회의 권한 침해를 다툴 수 있는 심판청구인 적격이 인정된다. 나아가 양허기관에 지방공사가 포함된 이 사건 의정서의 부속서 내용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의정서가 국회의 비준 동의를 요하는지 여부는 헌법적으로 해명이 필요한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고 청구인들의 심판청구가 권한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다른 적법요건 상의 문제가 있지 아니한 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할 것이 아니고, 본안에 들어가 그 권한침해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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