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21>③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에서 신청채권자가 피담보채권 중 일부만을 청구금액으로 기재한 경우, 이중경매신청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배당받지
못한 나머지 피담보채권액을 가지고 후순위채권자들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가능하다. x
대법원 1995.6.9. 선고 95다15261 판결
[배당이의][공1995.7.15(996),2383]
【판시사항】
가. 담보권실행경매에서 경매채권자가 피담보채권의 일부만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경매를 신청한 경우, 경락기일까지 청구금액을 확장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가'항의 법리가 피담보채권 중 일부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담보권실행경매에서 경매채권자가 피담보채권의 일부에 대하여만 담보권을 실행하겠다는 취지로 경매신청서에 피담보채권의 원금 중 일부만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경매를 신청하였을 경우에는 경매채권자의 청구금액은 그 기재된 채권액을 한도로 확정되고 경매채권자는 채권계산서에 청구금액을 확장하여 제출하는 방법에 의하여 청구금액을 확장할 수 없다.
나. '가'항의 법리는 피담보채권 중 일부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601조 제3호 , 제653조 , 제728조 , 민사소송규칙 제204조 제2호 , 제204조 제4호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4.1.25. 선고 92다50270 판결(공1994상,792)
1995.2.28. 선고 94다8952 판결(공1995상,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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