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21>④건설업면허나 공유수면점용허가권은 사법상의 권리가 아 니라 공법상의 권능에 속하는 것이므로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대상으로 삼기에 부적합
하다.x
대법원 1994.12.15. 자 94마1802,94마1803 결정
[건설사업면허권압류및환가][공1995.2.1.(985),608]
【판시사항】
건설업면허가 강제집행의 방법으로 압류하여 환가하기에 적합한 것인지 여부
【결정요지】
건설업법 제6조, 제7조, 제9조, 제16조의2, 제13조, 제15조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건설업의 양도가 적법하게 이루어지면 건설업면허는 당연히 양수인에게 이전되는 것일 뿐, 건설업을 떠난 건설업면허 자체는 건설업을 합법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 자격에 불과한 것으로서 양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결국 건설업자의 건설업면허는 법원이 강제집행의 방법으로 이를 압류하여 환가하기에는 적합하지 아니한 것이라 할 것이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584조 , 건설업법 제6조 ,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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