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司50>ㅁ. 외국의 대사관저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집달관이 주택임대자들의 강제집행 신청접수를 거부하여 강제집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국
가가 주택임대자들에게 손실을 보상하는 법률을 제정하여야 할 헌법상의 명시적인 입법 위임은 없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주택임대자들의 기
본권을 보호하여야 할 국가의 의무가 헌법의 해석상 도출된다.x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1998. 5. 28. 96헌마44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강제집행권이 헌법 제23조 제3항 소정의 재산권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2.외교관계에관한비엔나협약에 가입하는 것이 재산권의 제한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3.위 협약에 의하여 외국의 대사관저에 대하여 강제집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국가가 그 손실을 보상할 입법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강제집행은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국가의 집행기관이 채권자를 위하여 채무명의에 표시된 사법상의 이행청구권을 국가권력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실현하는 법적 절차를 지칭하는 것이다. 강제집행권은 국가가 보유하는 통치권의 한 작용으로서 민사사법권에 속하는 것이고, 채권자인 청구인들은 국가에 대하여 강제집행권의 발동을 구하는 공법상의 권능인 강제집행청구권만을 보유하고 있을 따름으로서 청구인들이 강제집행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권리는 헌법 제23조 제3항 소정의 재산권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2.외교관계에관한비엔나협약 제32조 제1항과 제4항에 의하여 외교관 등을 파견한 국가는 판결의 집행으로부터의 면제의 특권을 포기할 수도 있는 것이므로 위 협약에 가입하는 것이 바로 헌법 제23조 제3항 소정의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제한’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3.외국의 대사관저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집달관이 청구인들의 강제집행의 신청의 접수를 거부하여 강제집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국가가 청구인들에게 손실을 보상하는 법률을 제정하여야 할 헌법상의 명시적인 입법위임은 인정되지 아니하고, 헌법의 해석으로도 그러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보호하여야 할 입법자의 행위의무 내지 보호의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헌법 제23조
외교관계에관한비엔나협약 제22조
1.~2. 생략
3. 공관지역과 동 지역내에 있는 비품류 및 기타 재산과 공관의 수송수단은 수색, 징발, 차압 또는 강제집행으로부터 면제된다.
외교관계에관한비엔나협약 제32조
1. 파견국은 외교관 및 제37조에 따라 면제를 향유하는 자에 대한 재판관할권의 면제를 포기할 수 있다.
2.~3. 생략
4. 민사 또는 행정소송에 관한 재판관할권으로부터의 면제의 포기는 동 판결의 집행에 관한 면제의 포기를 의미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판결의 집행으로부터의 면제를 포기하기 위하여서는 별도의 포기를 필요로 한다.
【참조판례】
헌재 1989. 3. 17. 88헌마1등, 판례집 1, 9
헌재 1991. 9. 16. 89헌마163, 판례집 3, 505
헌재 1994. 12. 29. 89헌마2, 판례집 6-2, 395
【주 문】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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