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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다17124 -재심판결에 대한 재심청구 사건

산물소리 2015. 12. 28. 18:14

2013다17124 소유권이전등기 (나) 상고기각
◇1. 확정된 재심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원래의 확정판결을 취소한 재심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에서, 원래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사유를 인정한 종전 재심법원의 판단에 재심사유가 있어 종전 재심청구에 관하여 다시 심리한 결과 원래의 확정판결에 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법원이 취할 조치◇

☞ 1966. 9. 20. 원고 승소의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피고는 위 확정판결에 구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6호(판결의 증거된 문서 기타 물건이 위조나 변조된 것인 때)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고, 재심법원은 1989. 12. 6. 관련자들에 대하여 확정된 유죄판결 등을 근거로 위 재심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다음 종전의 확정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재심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음. 그러나 2008년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이 있은 후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재심사건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되었고, 이에 원고들은 위 재심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판결의 기초가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그 밖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따라 바뀐 때)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음. 원심은 종전 재심법원이 재심사유를 인정한 판단의 기초가 되었던 형사판결이 형사재심사건에서 무죄판결로 바뀐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의 재심사유에 관한 판단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판단한 다음, 원래의 확정판결에 대한 피고의 재심청구에 관하여 다시 심리한 결과, 원래의 확정판결에 피고가 주장한 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하고 원래의 확정판결에 대한 피고의 재심청구를 기각하였는데(원래의 확정판결 사건의 본안에 관하여는 다시 심리.판단하지 않음),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을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13다17124 소유권이전등기
원고(재심원고), 피상고인
별지 원고(재심원고)명단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진 외 1인
피고(재심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양 외 1인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3. 1. 25. 선고 2012재나99 판결
판 결 선 고 2015. 12. 23.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재심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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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은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재심의 소에서 확정된 종국판결도 위 조항에서 말하는 ‘확
정된 종국판결’에 해당하므로 확정된 재심판결에 위 조항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을
때에는 확정된 재심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한편 민사소송법 제454조 제1항은 “재심의 소가 적법한지 여부와 재심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심리 및 재판을 본안에 관한 심리 및 재판과 분리하여 먼저 시행할 수 있
다”고 규정하고, 민사소송법 제459조 제1항은 “본안의 변론과 재판은 재심청구이유의
범위 안에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확정된 재심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에서
그 재심판결에 재심사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본안에 관하여 심리한다는 것은 그 재심판
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 전 소송인 종전 재심청구에 관한 변론을 재개하여 속행하는
것을 말한다
. 따라서 원래의 확정판결을 취소한 재심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에서 원래
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사유를 인정한 종전 재심법원의 판단에 재심사유가 있어 종
전 재심청구에 관하여 다시 심리한 결과 원래의 확정판결에 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재심판결을 취소하고 종전 재심청구를 기각하여야 하며, 그 경우 재심사유가
없는 원래의 확정판결 사건의 본안에 관하여 다시 심리와 재판을 할 수는 없다고 보아
야 한다
.


나.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는 “판결의 기초가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그 밖
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따라 바뀐 때”를 재심사유로 규정
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재판이 판결의 기초가 되었다는 것은 재판이 확정판결에 법률
적으로 구속력을 미치는 경우는 물론 재판내용이 확정판결에서 사실인정의 자료가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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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고 그 재판의 변경이 확정판결의 사실인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도 포
함한다(대법원 1996. 5. 31. 선고 94다20570 판결 등 참조).
한편 구 민사소송법(1990. 1. 13. 법률 제42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민사
소송법’이라고 한다) 제422조 제1항 제6호는 “판결의 증거된 문서 기타 물건이 위조나
변조된 것인 때”를 재심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전항 제4호 내지
제7호의 경우에는 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의 판결이 확정된
때 또는 증거흠결 이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의 확정판결을 할 수 없
을 때에 한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가 위조되거나 변조되었음을 재심사유로 삼을 때 그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확정판
결이 없는 경우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인 공소시효의 완성 등으로 인하여 유죄의 확
정판결을 할 수 없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그 사유만 없었다면 위조나 변조의 유죄확정
판결을 할 수 있었다는 점을 재심청구인이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1985. 2. 26. 선고
84누734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서울고등법원 68
사20호 재심청구사건을 심리한 재심법원은 확정된 종국판결인 서울고등법원 1966. 6.
3. 선고 65나1798 판결(이하 ‘서울고등법원 65나1798 판결’이라고 한다)의 증거가 된
문서에 관한 허위공문서작성 피의사건에서 공소시효 완성을 이유로 한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 있었고, 관련 형사사건의 피고인들이 유죄확정판결을 받은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허위공문서작성 피의사실에 대하여도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였다면 유
죄확정판결이 있었을 것으로 추인되므로 서울고등법원 65나1798 판결에 구 민사소송
법 제422조 제2항, 제1항 제6호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였으나, 위와 같은 판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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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가 되었던 형사판결이 형사재심사건에서 무죄판결로 바뀌었고, 그 밖에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인 서울고등법원 1989. 12. 6. 선
고 68사20 판결의 재심사유에 관한 판단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의 재심
사유가 있다고 판단한 다음, 확정된 종국판결인 서울고등법원 65나1798 판결에 대한
피고의 재심청구에 관하여 다시 심리한 결과, 서울고등법원 65나1798 판결에 피고 주
장의 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하고, 서울
고등법원 65나1798 판결에 대한 피고의 재심청구를 기각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확정된 재심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의 심리와 재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단을 누락하거나, 확정된 재심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에서 그 재심판결의
재심대상판결인 원래의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사유 판단의 기준시점에 관한 법리를 오
해하거나,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의 재심사유 인정과 관련하여 논리와 경험
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
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고영한
대법관 이인복
대법관 김소영
주 심 대법관 이기택
별지 원고(재심원고) 명단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