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자정부 제도의 정착으로 사문화된 전자문서중계자 제도를 폐지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3344호, 2015. 6. 22. 공포, 12. 23. 시행)됨에 따라 전자문서중계자 지정 신청 등 전자문서중계자 제도와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는 등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미래창조과학부 제공>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5.12.23.] [미래창조과학부령 제54호, 2015.12.23., 일부개정]
방송통신위원회(인터넷윤리팀 - 본인확인제 관련), 02-2110-1562, 1561
방송통신위원회(인터넷윤리팀 - 스펨 및 청소년보호 관련), 02-2110-1564, 1563
방송통신위원회(개인정보보호윤리과 - 개인정보보호 관련), 02-2110- 1569, 1529,152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2009.8.28.>
제3조 삭제 <2015.12.23.>
제4조 삭제 <2014.11.28.>
제5조 삭제 <2014.11.28.>
제6조 삭제 <2014.11.28.>
제7조 삭제 <2014.11.28.>
제8조 삭제 <2014.11.28.>
제9조 삭제 <2014.11.28.>
제9조의2(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 신고 등) 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7에 따라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지정하고 신고하려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신고서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전자문서를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3.>
② 제1항에 따라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신고서를 제출받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11.28.]
제10조 삭제 <2015.12.23.>
부칙 < 제54호, 2015.12.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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