民事執行法/執行法判例

91마141 결정 -경매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회복의 등기를 할 수 있는 확정판결이 있다는 것만으로

산물소리 2016. 1. 6. 15:59

<法21>③ 경매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회복의 등기를 할 수 있는 확정판결이 있다 하더라도 이에 기한 등기를 갖추고 집행법원에 권리신고를 하여야 이해관계인이

될 수 있다.

 

대법원 1991.4.18. 자 91마141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공1991.7.1,(899),1591]


 

【판시사항】
경매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회복의 등기를 할 수 있는 확정판결이 있다는 것만으로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를 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는 원칙적으로 그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이 이를 할 수 있는 것이고, 비록 경매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회복의 등기를 할 수 있는 확정판결이 있다 하더라도 이에 기한 등기를 갖추고 이를 집행법원에 권리신고를 하여야 이해관계인이 될 수 있다.


【참조조문】

제90조(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은 다음 각호의 사람으로한다.

1. 압류채권자와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하여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

2. 채무자 및 소유자

3. 등기부에 기입된 부동산 위의 권리자

4. 부동산 위의 권리자로서 그 권리를 증명한 사람

 

【참조판례】

대법원 1980.10.15. 자 80마157 결정(공1980,13294)
1986.9.24. 자 86마608 결정(공1987,221)
1988.3.24. 자 87마1198 결정(공1988,6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