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20>⑤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은 제1심법원에서 집행문이 부여된 후 기록이 상급법원에 송부된 후라도 제1심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法16>⑤제1심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이 집행문부여를 거절한 후 상소에 의하여 기록이 상급법원에 송부된 후에도 제1심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이 한 집행문부여 거절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x
<法14>⑤제1심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이 집행문부여를 거절한 후 상소에 의하여 기록이 상급법원에 송부된 후에도 제1심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이 한 집행문부여 거절처분
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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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0. 3. 13. 자 99마7096 결정
【집행문부여거절처분에대한이의】
【판시사항】
제1심법원의 법원사무관 등이 집행문 부여 거절처분을 한 후 소송기록이 상급심 법원으로 송부된 경우, 위 거절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의 적법 여부(소극)
【결정요지】
민사소송법 제478조 제2항에 의하면 집행문은 제1심법원의 법원사무관 등이 부여하되 소송기록이 상급심에 있는 때에는 그 법원의 법원사무관 등이 부여하는 것이므로, 제1심법원의 법원사무관 등은 그 법원에서의 소송절차가 종료되고 상소에 의하여 소송기록을 상급심법원에 송부한 후에는 집행문 부여의 권한을 잃게 되고, 따라서 제1심법원의 법원사무관 등이 한 집행문 부여 거절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이와 같이 그 거절처분을 한 법원의 법원사무관 등이 집행문 부여의 권한을 잃은 뒤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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