家族關係登錄法/家族法 例規·先例

가족관계등록예규 제45호 -가족관계등록부상 주민등록번호의 기록 및 정정절차

산물소리 2016. 1. 23. 17:19

 

 

가족관계등록부상 주민등록번호의 기록 및 정정절차
제정 2007.12.10 [가족관계등록예규 제45호, 시행 2008.01.01]


 

제정 2007.12.10 가족관계등록예규 제45호


가족관계등록부의 주민등록번호란의 기록은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한 주민등록지 관할 시(구)·읍·면의 장의 통보에 의하여 하는 것이나, 그 통보가 빠뜨려졌거나 그 밖의 사유로 가족관계등록부상 주민등록번호의 기록이 빠뜨려졌거나 잘못 기록된 경우로서 주민등록지의 시(구)·읍·면의 장의 정정 통보가 있거나 본인 또는 동거하는 친족이 주민등록등(초)본을 첨부하여 그 빠진 것의 기록 또는 정정의 신청을 하는 때에는 가족관계등록공무원은 감독법원의 허가 없이 직권으로 이를 기록 또는 정정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 등·초본의 첨부 없이 주민등록증을 제시받아 가족관계등록공무원이 그 내용을 확인한 후 주민등록증을 복사하여 신청서에 첨부하고 기록 또는 정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