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부상 주민등록번호의 기록 및 정정절차
제정 2007.12.10 [가족관계등록예규 제45호, 시행 2008.01.01]
제정 2007.12.10 가족관계등록예규 제45호
가족관계등록부의 주민등록번호란의 기록은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한 주민등록지 관할 시(구)·읍·면의 장의 통보에 의하여 하는 것이나, 그 통보가 빠뜨려졌거나 그 밖의 사유로 가족관계등록부상 주민등록번호의 기록이 빠뜨려졌거나 잘못 기록된 경우로서 주민등록지의 시(구)·읍·면의 장의 정정 통보가 있거나 본인 또는 동거하는 친족이 주민등록등(초)본을 첨부하여 그 빠진 것의 기록 또는 정정의 신청을 하는 때에는 가족관계등록공무원은 감독법원의 허가 없이 직권으로 이를 기록 또는 정정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 등·초본의 첨부 없이 주민등록증을 제시받아 가족관계등록공무원이 그 내용을 확인한 후 주민등록증을 복사하여 신청서에 첨부하고 기록 또는 정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家族關係登錄法 > 家族法 例規·先例'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가족관계등록예규 제413호 -기아에 관한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 (0) | 2016.01.23 |
---|---|
가족관계등록예규 제371호 -미성년후견개시 신고 된 미성년자가 혼인한 때 미성년후견종료 기록 여부 (0) | 2016.01.23 |
가족관계등록예규 제477호 -인정사망에 따른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 (0) | 2016.01.02 |
90므637 판결 -시부모를 모시고 살면서 1년에 한번 정도 찾아오는 부를 만나 온 처가 혼인 중에 포태한 자식의 친생추정 여부 (0) | 2016.01.02 |
가족관계등록예규 제466호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의 가족관계등록신고절차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개정 제486호> (0) | 2016.01.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