家族關係登錄法/家族法 例規·先例

가족관계등록예규 제413호 -기아에 관한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

산물소리 2016. 1. 23. 17:34

 

기아에 관한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
제정 2015.01.08 [가족관계등록예규 제413호, 시행 2015.02.01]


제정 2015.01.08 가족관계등록예규 제413호

 

 

제1조(기아발견통보)

① 기아(기아)를 발견한 사람 또는 기아발견의 통지를 받은 국가경찰공무원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52조에 따라 24시간 이내에 그 사실을 시(구)·읍·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보호시설에 수용된 아동이 부모를 알 수 없고 또한 수용의 동기가 기아였던 경우에는 발견의 시기와 아동의 연령에 불구하고 보호시설의 장의 기아발견통보가 있는 때에는 시(구)·읍·면의 장은 법 제52조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2조(기아발견조서의 작성)

① 통보를 받은 시(구)·읍·면의 장은 소지품, 발견장소, 발견연월일시, 그 밖의 상황, 성별, 출생의 추정연월일을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조서를 신고서로 보고 기아발견통보의 서면이 있는 때에는 이를 그 조서에 합철한다.

② 시(구)·읍·면의 장이 기아발견 사실의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가족관계등록사무의 문서 양식에 관한 예규」별지 제29호 서식에 의한 기아발견조서를 작성하여 문서건명부에 기록하고 성ㆍ본의 창설허가를 받을 때까지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하지 않고 보관한다.

제3조(기아에 대한 성본의 창설)

① 시(구)·읍·면의 장은 기아발견조서의 등본을 첨부하여 가정법원에 별지 서식 예에 의한 성ㆍ본의 창설허가재판 청구(수수료는 면제)를 하여야 한다.

② 기아에 대하여 소지품에 그 성명과 본의 표지가 있는 때에 그 성과 본을 따르더라도 성·본 창설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조(기아에 대한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① 가정법원으로부터 성ㆍ본의 창설허가 재판서 등본의 송부를 받았을 때에는 문서건명부에 기록하고 보관 중인 기아발견조서에 첨부하여 이 기아발견조서를 신고서로서 접수장에 접수함과 동시에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한다.

② 기아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부모의 성명란은 빈칸으로 하고, 성별란에는 남 또는 여로 기록한다.

제5조(부모가 기아를 찾은 때)

① 부 또는 모가 기아를 찾아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출생신고를 할 때에는 기아발견조서에 따라 작성된 가족관계등록부의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첨부하게 하고, 출생신고서 양식(「가족관계등록사무의 문서 양식에 관한 예규」별지양식 제1호) 중 "기타사항란"에 부 또는 모가 기아를 찾아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기아의 출생신고를 한다는 뜻을 기재하게 하여 수리한다.

기아의 출생신고를 수리한 시(구)ㆍ읍ㆍ면의 장이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등록부정정신청을 받은 때에는,「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제58조에 따라 동일인 여부를 확인한 후 동일인이 틀림없으면 기아발견조서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를 폐쇄한다.

제2항의 등록부정정신청을 할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요하지 아니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15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예규의 폐지) 가족관계등록예규 제24호, 제104호, 제116호, 제118호, 제289-11호, 제289-12호는 이 예규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