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22>④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재산명시신청을 하고 그 결정이 채무자에게 송달되었다면 거기에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이행의 청구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재산명시결정에 의해 소멸시효가 중단된 때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경과되기 전에 소멸시효의 중단을 위하여 제기된 소는 적법하다. x
<法19>④ 채권자가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실현을 위하여 채무자에 대하여 재산명시신청을 하고 그 결정이 채무자에게 송달되었다면, 부동산경매절차에서의 배당요구와 같이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민법 제168조 제2호의 '압류'에 준하는 효력이 인정된다.x
대법원 2001. 5. 29. 선고 2000다32161 판결
[손해배상(자)][집49(1)민,420;공2001.7.15.(134),1461]
【판시사항】
재산관계명시결정에 민법 제168조 제2호 소정의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에 준하는 효력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재산관계명시절차는, 비록 그 신청에 있어서 집행력 있는 정본과 강제집행의 개시에 필요한 문서를 첨부하여야 하고 명시기일에 채무자의 출석의무가 부과되는 등 엄격한 절차가 요구되고, 그 내용에 있어서도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탐지하여 강제집행을 용이하게 하고 재산상태의 공개를 꺼리는 채무자에 대하여는 채무의 자진이행을 하도록 하는 간접강제적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특정 목적물에 대한 구체적 집행행위 또는 보전처분의 실행을 내용으로 하는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과 달리 어디까지나 집행 목적물을 탐지하여 강제집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강제집행의 보조절차 내지 부수절차 또는 강제집행의 준비행위와 강제집행 사이의 중간적 단계의 절차에 불과하다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 민법 제168조 제2호 소정의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에 준하는 효력까지 인정될 수는 없고, 따라서 재산관계명시결정에 의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그로부터 6월 내에 다시 소를 제기하거나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는 등 민법 제174조에 규정된 절차를 속행하지 아니하는 한 상실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옳다.
【참조조문】
민법 제168조 제2호 , 제174조 , 민사소송법 제524조의2 , 제524조의3
【참조판례】
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다41118 판결(공1992,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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