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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다33638 판결 -공유토지의 소수지분권자가 나머지 과반수 지분 점유자에 대하여 점유배제 청구할 수 있는지

산물소리 2016. 2. 25. 17:28

<20>② 공유토지에 관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취득시효 완성 당시의 공유자들 일부로부터 과반수에 미치지 못하는 소수 지분을 양수 취득한 제3자는 나머

  지 과반수 지분에 관하여 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아 과반수 지분권자가 될 지위에 있는 시효취득자(점유자)에 대하여 지상건물의 철거와 토지

  의 인도 등 점유배제를 청구할 수 없다.

  ④ 과반수의 지분을 가진 공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공유자와 사이에 미리 공유물의 관리방법에 관한 협의를 하지 아니하고, 그 공유물의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ㆍ수익할 수 있다.

 

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0다33638,33645 판결
[건물철거등·소유권이전등기][공2002.1.15.(146),154]


 

【판시사항】
[1] 과반수 공유지분권자가 그 공유물의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것을 정하는 것이 공유물의 관리방법으로서 적법한지 여부(적극)

[2] 공유토지의 소수지분권자가 나머지 과반수 지분을 시효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을 지위에 있는 점유자에 대하여 점유배제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공유자 사이에 공유물을 사용·수익할 구체적인 방법을 정하는 것은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과반수의 지분을 가진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와 사이에 미리 공유물의 관리방법에 관한 협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으므로, 과반수의 지분을 가진 공유자가 그 공유물의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하기로 정하는 것은 공유물의 관리방법으로서 적법하며, 다만 그 사용·수익의 내용이 공유물의 기존의 모습에 본질적 변화를 일으켜 '관리' 아닌 '처분'이나 '변경'의 정도에 이르는 것이어서는 안 될 것이고, 예컨대 다수지분권자라 하여 나대지에 새로이 건물을 건축한다든지 하는 것은 '관리'의 범위를 넘는 것이 될 것이다.

 

[2] 공유토지에 관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취득시효 완성 당시의 공유자들 일부로부터 과반수에 미치지 못하는 소수 지분을 양수 취득한 제3자는 나머지 과반수 지분에 관하여 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아 과반수 지분권자가 될 지위에 있는 시효취득자(점유자)에 대하여 지상 건물의 철거와 토지의 인도 등 점유배제를 청구할 수 없다.


【참조조문】

[1] 민법 제264조 , 제265조 [2] 민법 제265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1. 4. 12. 선고 90다20220 판결(공1991, 1374)
대법원 1991. 9. 24. 선고 88다카33855 판결(공1991, 2590)

[2] 대법원 1995. 9. 5. 선고 95다24586 판결(공1995하, 33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