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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다44290 판결 -선의의 점유자가 점유물의 점유·사용으로 얻은 이득을 반환하여야 하는지

산물소리 2016. 2. 26. 17:00

<法21>②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토지를 점유ㆍ사용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에게 손해를 입힌 선의의 점유자는 그 점유ㆍ사용으로 인한 이득을 그 타인에게 반환

  할 의무가 있다. x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다44290 판결
[건물명도및임료][공1996.3.15.(6),763]


 

【판시사항】
[1] 선의의 점유자가 점유물의 점유·사용으로 얻은 이득을 반환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점유자가 선의로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하여, 건물의 점유·사용으로 얻은 이득의 반환을 명한 원심판결을 심리미진 등을 이유로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1] 민법 제201조 제1항에 의하면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건물을 사용함으로써 얻는 이득은 그 건물의 과실에 준하는 것이므로, 선의의 점유자는 비록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건물을 점유·사용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하더라도 그 점유·사용으로 인한 이득을 반환할 의무는 없다.

 

[2] 점유자가 선의로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하여, 건물의 점유·사용으로 얻은 이득의 반환을 명한 원심판결을 심리미진 등을 이유로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201조 제1항 , 제741조 [2] 민법 제201조 제1항 , 제741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7. 9. 22. 선고 86다카1996, 1997 판결(공1987, 1622)
대법원 1995. 5. 12. 선고 95다573, 580 판결(공1995상, 2112)
대법원 1995. 8. 25. 선고 94다27069 판결(공1995하, 3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