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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헌마388등-수사기관 등에 의한 통신자료 제공요청

2016헌마388등수사기관 등에 의한 통신자료 제공요청 사건종국일자 : 2022. 7. 21. /종국결과 : 헌법불합치,각하헌법재판소는 2022년 7월 21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수사기관 등에 의한 통신자료 취득행위에 대한 심판청구에 대하여는 각하하는 한편, 그 근거조항인 전기통신사업법(2010. 3. 22. 법률 제1016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83조 제3항 중‘검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군 수사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정보수사기관의 장의 수사, 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 방지를 위한 정보수집을 위한 통신자료 제공요청’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는 사후통지절차를 마련하지 않은 것이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2023.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을 명..

가족관계등록예규 제544호-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에 관한 지침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에 관한 지침  개정 2019.12.19 가족관계등록예규 제544호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를 함에 있어 필요한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 적으로 한다. 제2조 (식별부호)  ① 식별부호(ID)는 영문자 또는 아라비아 숫자를 이용하여 6자 이상 8자 이내로 정하고, 비밀번호는 식별부호 와 다르게 정해야 한다. ②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식별부호 사용신청은 전산정 보처리조직에 사용자계정을 입력한 후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고, 식별부호 사용 해지신청은 별지 제2호 서식 에 의하여 한다. ③ 제2항의 식별부호 사용신청을 받은 감독법원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등록된 사..

2024헌나8-대통령(윤석열) 탄핵

2024헌나8-대통령(윤석열) 탄핵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종국일자 : 2025. 4. 4. /종국결과 : 인용(파면) 선고요지 지금부터 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 먼저, 적법요건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①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고위공직자의 헌법 및 법률 위반으로부터 헌법질서를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심판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습니다. ② 국회 법사위의 조사 없이 이 사건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은 국회의 소추 절차를 입법에 맡기고 있고, 국회법은 법사위 조사 여부를 국회의 재..

등기예규 제1688호-임차권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임차권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개정 2020.07.21 등기예규 제1688호1. 목적  이 예규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임차권설정등기, 임차권등기명령을 원인으로 한 임차권등기, 임차권이전 및 임차물전대의 등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임차권설정등기  가. 신청서의 기재사항 1) 「민법」 제621조 에 의한 임차권설정등기(이하 "임차권설정등기"라 한다)의 경우 신청서에 「부동산등기법」제74조 에서 정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나, 차임을 정하지 아니하고 보증금의 지급 만을 내용으로 하는 임대차 즉 "채권적 전세"의 경우에는 차임을 기재하지 아니한다. 2)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4 에 의한 주택임차권설정등기(이하 "주택임차권설정등기"라 한다)의 경우 주택임차인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