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배당참가채권자들이 다음과 같을 경우 아래 강제경매신청을 한 압류채권자가 배당받을 금액은 얼마인가? (매각대금 : 8,500만 원, 집행비용 : 500만 원,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④
○ 1순위 근저당권자 (피담보채권액 2,000만 원, 설정등기일자 2008. 9. 5.)
○ 2순위 근저당권자 (피담보채권액 3,000만 원, 설정등기일자 2008. 9. 26.)
○ 가압류 채권자 (청구금액 1,000만 원, 가압류등기일자 2008. 9. 18.)
○ 소액임차보증금 (1,600만 원)
○ 당해세 (400만 원)
○ 2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 후 강제경매신청을 한 압류채권자(채권액 1,000만 원)
④ 200만 원 ⑤ 1,000만 원
<해설>
④ 배당순위:
제1순위 집행비용: 500만 원
제2순위 소액임차보증금: 1,600만 원
제3순위 당해세: 400만 원
제4순위 1순위 근저당권자: 2,000만 원
*1순위 부터 4순위까지 배당을 하고 남은 잔액은 4,000만원이 된다.
(8,500 - (500 +1,600 + 400 + 2,000) = 4,000만 원)
가압류채권자 1,000만원, 2순위 근저당권자 3,000만원, 압류채권자 1,000만원 상호간의 배당순위는 갑=을, 갑=병, 을>병의 관계가 된다.
이와 같이 일부 동순위자가 있거나 특정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만 동순위로 인정되는 채권자가 있는 경우 판례와 실무는 안분흡수설(1단계-안분배당, 2단계-흡수배당)에 따르고 있다.
배당재단을 4,000만원으로 하여 안분후 흡수설에 따라 갑, 을, 병에 대한 배당을 실시해보면 다음과 같다.
-------------------------------------------------------------------------------------------
배당재단(4,000) 가압류채권자 근저당권자 압류채권자
'''''''''''''''''''''''''''''''''''''''''''''''''''''''''''''''''''''''''''''''''''''''''''''''''''''''''''''''''''''''''''''''''''''''''
채권액 1,000 3,000 1,000
'''''''''''''''''''''''''''''''''''''''''''''''''''''''''''''''''''''''''''''''''''''''''''''''''''''''''''''''''''''''''''''''''''''''''
1단계(안분배당) 800 2,400 800
{4,000×(1,000/5,000)} {4000×(3000/5000) {4000×(1000/5000)}
'''''''''''''''''''''''''''''''''''''''''''''''''''''''''''''''''''''''''''''''''''''''''''''''''''''''''''''''''''''''''''''''''''''''''
1단계에서 배당받지 600
못 한 채권액
''''''''''''''''''''''''''''''''''''''''''''''''''''''''''''''''''''''''''''''''''''''''''''''''''''''''''''''''''''''''''''''''''''''''
2단계(흡수배당)- +600 -600
을이 병으로 부터
600만원을 흡수
''''''''''''''''''''''''''''''''''''''''''''''''''''''''''''''''''''''''''''''''''''''''''''''''''''''''''''''''''''''''''''''''''''''''
계 800(만원) 2400+600=3000(만원) 800-600= 200(만원
<13>가압류 후에 1번 저당권 및 2번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던 중 위 1번 또는 2번 저당권자에 의하여 경매신청이 된 경우, 배당할 금액이 2,000만원이고, 가압류채권자 갑의 채권이 500만원, 1번 저당권자 을의 채권이 1,500만원, 2번 저당권자 병의 채권이 3,000만원이라면 실무인 안분후흡수설에 따라 갑․을․병에게 배당되어야
할 금액은? ( 갑-을-병의 순서) ④
① 500만원-1,500만원-0원
② 200만원-600만원-1,200만원
③ 500만원-1,500만원-0원
④ 200만원-1,500만원-300만원
⑤ 500만원-600만원-900만원
해설: 배당할 금액: 2,000만원,
총청구금액: (갑 500만원) + (을 1,500만원) + (병 3,000만원) = 5,000만원
갑: 2,000 × 500/5,000 = 200
을: 2,000 × 1,500/5,000 = 600 ->부족분 900만원을 병으로 부터 흡수한다. 600 + 900 = 1,500
병: 2,000 × 3,000/5,000 = 1,200 ->을에게 900만원을 흡수당해서 1200 - 900 = 300
대법원 1992.3.27. 선고 91다44407 판결
[배당이의][공1992.5.15.(920),1392]
【판시사항】
가등기담보권에 대하여 선순위 및 후순위 가압류채권이 있는 경우 경매에 의한 매득금의 배당방법과 선순위 및 후순위 가압류채권자가 동일한 경우
【판결요지】
가등기담보권자는 그 담보가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 등이 개시된 경우에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 채권에 대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이고 이 경우 그 순위에 관하여는 그 담보가등기권리를 저당권으로 보고 그 담보가등기가 경료된 때에 저당권설정등기가 행해진 것으로 보게 되므로, 가등기담보권에 대하여 선순위 및 후순위 가압류채권이 있는 경우 부동산의 경매에 의한 매득금 중 경매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배당함에 있어 가등기담보권자는 선순위 가압류채권에 대하여는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없어 그 피담보채권과 선순위 및 후순위 가압류채권에 대하여 1차로 채권액에 따른 안분비례에 의하여 평등배당을 하되, 담보가등기권자는 위 후순위 가압류채권에 대하여는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어 그 채권으로부터 받을 배당액으로부터 자기의 채권액을 만족시킬 때까지 이를 흡수하여 변제받을 수 있으며 선순위와 후순위 가압류채권이 동일인의 권리라 하여 그 귀결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
【참조조문】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제13조, 제16조, 민사소송법 제659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7.6.9. 선고 86다카2570 판결(공1987,1138)
【전 문】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대한항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미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유경희
【피고, 피상고인】 강성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이조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91.10.16. 선고 91나1356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부동산의 경매에 의한 매득금 중 경매비용을 제외한 금 116,872,130원을 배당함에 있어 원고의 금 100,000,000원의 선순위 가압류채권과 금 131,935,930원의 후순위 가압류채권 및 피고의 가등기담보권의 피담보채권 금 72,000,000원은 모두 소외 김성훈에 대한 채권으로서 평등한 지위에 있다 할 것이므로 1차로 채권액에 따른 안분비례에 의하여 평등배당을 받고, 나아가 담보가등기권자인 피고는 원고의 위 후순위 가압류채권에 대하여는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어 그 채권에 의한 배당액으로부터 자기의 채권액을 만족시킬 때까지 이를 흡수하여 변제받을 수 있다 할 것이므로 그와 같이 작성한 경매법원의 배당표는 정당하다고 하여 이에 대한 원고의 이의를 이유 없다고 기각하였다.
가등기담보권자는 그 담보가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 등이 개시된 경우에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에 대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이고 이 경우 그 순위에 관하여는 그 담보가등기권리를 저당권으로 보고 그 담보가등기가 경료된 때에 저당권설정등기가 행해진 것으로 보게 되므로(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제13조), 이 사건에 있어, 가등기담보권자인 피고는 선순위로 가압류등기가 된 원고의 판시 제1채권에 대하여는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없어 판시와 같이 제1차로 이루어진 안분비례에 의한 평등배당에는 변함이 없으나 후순위로 가압류등기가 이루어진 원고의 판시 제2채권에 대하여는 피고의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어 원고의 판시 제2채권으로부터 받을 배당액으로부터 자기의 채권을 만족시킬 때까지 이를 흡수하여 배당받을 수 있고 판시 제1, 제2채권이 모두 동일인인 원고의 권리라 하여 그 귀결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로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이를 탓하는 논지는 독자적 견해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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