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 개정이유
개인정보처리자가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도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행정자치부장관은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하였는지 정기적으로 조사하도록 하는 등 개인정보 처리 시 안전성 확보를 위한 규정을 강화함.
또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있는 법령의 범위를 법률ㆍ대통령령ㆍ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감사원규칙으로 한정하고, 해당 법률 등의 제ㆍ개정 현황을 개인정보 보호 연차보고서에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주민등록번호의 사용을 보다 엄격히 관리ㆍ통제하도록 함.
더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처리하는 때에는 정보주체에게 수집 출처ㆍ처리 목적 등을 고지하도록 함으로써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함.
그 외에 영상정보처리기기 안내판 설치 관련 규정을 법률에 상향 규정하고,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포함해야 하는 항목을 추가하는 등 일부 미비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처리하는 때에는 정보주체에게 수집 출처ㆍ처리 목적 등을 고지하도록 함(제2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신설).
나. 개인정보처리자가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민감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제23조제2항 신설).
다. 행정자치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가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에 관하여 정기적으로 조사하도록 함(제24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라.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있는 법령의 범위를 법률ㆍ대통령령ㆍ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감사원규칙으로 한정함(제24조의2제1항제1호).
마.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성명 또는 개인정보 보호 업무 및 관련 고충사항을 처리하는 부서의 명칭ㆍ연락처와 인터넷 접속정보파일 등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ㆍ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포함하도록 함(제30조제1항).
<
법제처 제공>
'主要法令 2 > 개인정보 보호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개인정보 보호법[시행 2015.7.24.] (0) | 2015.10.10 |
---|---|
개인정보 보호법[시행 2014.3.24. ] (0) | 2014.03.26 |
개인정보 보호법[시행 2014.8.7.] (0) | 2013.08.06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0) | 2011.09.30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0) | 2011.09.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