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④ 집행법원이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당한 채권자에 대한 배당액을 민사집행법 제160조 제1항에 의하여 공탁한 경우 그 집행공탁의 출급청구권은 그 존부 및 범
위를 불확실하게 하는 요소를 내포하고 있는 장래의 채권이라서 피전부적격이 없다. x
대법원 2000. 3. 2. 자 99마6289 결정
[공탁공무원처분에대한이의][공2000.6.1.(107),1127]
【판시사항】
배당이의소송을 제기당한 채권자가 그 판결 확정 후 민사소송법 제589조 제3항에 의한 공탁금 중 경정된 배당표에 따라 갖게 되는 공탁금 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압류·전부명령을 받은 자가 그 출급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공탁사무처리규칙 제39조 소정의 절차에 따라야 하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공탁사무처리규칙 제39조는 공탁물의 지급이 배당 기타 관공서의 결정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경우 그 공탁물의 출급절차에 관한 특별 규정이므로, 집행법원이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당한 채권자에 대한 배당액을 민사소송법 제589조 제3항에 의하여 공탁한 경우, 위 배당이의소송에서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이 확정된 후 채권자가 그 공탁금 중 경정된 배당표에 따른 자신의 배당액을 출급받기 위해서는, 같은 규칙 제39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집행법원에 배당이의소송의 판결이 확정된 사실 등을 증명하여 배당금의 교부를 신청하여야 하고, 그 신청을 접수한 집행법원은 공탁공무원에게 그 채권자에 대한 배당액에 상당한 금액의 지급위탁서를 송부하고 그 채권자에게는 그의 지급을 받을 자격에 관한 증명서를 교부하면, 그 채권자는 이 증명서를 첨부하여 공탁공무원에게 공탁금의 출급을 청구하여야 하고, 한편 채권의 압류·전부명령은 피압류채권의 귀속자에 대한 변경을 가져올 뿐 그 피압류채권의 행사절차에는 아무런 변경을 가져오지 아니하므로, 그 채권자가 갖게 되는 공탁금 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압류·전부명령을 받은 자가 전부받은 그 공탁금 출급청구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도 역시 같은 규칙 제39조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야 할 것이다.
【참조조문】
공탁사무처리규칙 제39조, 민사소송법 제557조, 제564조, 제589조 제3항
【전 문】
【재항고인】칠보농업협동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의재 외 2인)
【원심결정】 수원지법 1999. 9. 11.자 99라966 결정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 이유를 판단한다.
공탁사무처리규칙 제39조는 공탁물의 지급이 배당 기타 관공서의 결정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경우 그 공탁물의 출급절차에 관한 특별 규정이므로, 집행법원이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당한 채권자에 대한 배당액을 민사소송법 제589조 제3항에 의하여 공탁한 경우, 위 배당이의소송에서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이 확정된 후 채권자가 그 공탁금 중 경정된 배당표에 따른 자신의 배당액을 출급받기 위해서는, 그 규칙 제39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집행법원에 배당이의소송의 판결이 확정된 사실 등을 증명하여 배당금의 교부를 신청하여야 하고, 그 신청을 접수한 집행법원은 공탁공무원에게 그 채권자에 대한 배당액에 상당한 금액의 지급위탁서를 송부하고 그 채권자에게는 그의 지급을 받을 자격에 관한 증명서를 교부하면, 그 채권자는 이 증명서를 첨부하여 공탁공무원에게 공탁금의 출급을 청구하여야 하고, 한편 채권의 압류·전부명령은 피압류채권의 귀속자에 대한 변경을 가져올 뿐 그 피압류채권의 행사절차에는 아무런 변경을 가져오지 아니하므로, 그 채권자가 갖게 되는 공탁금 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압류·전부명령을 받은 자가 전부받은 그 공탁금 출급청구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도 역시 위의 규칙 제39조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야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전부채권자인 재항고인의 이러한 절차 불이행을 이유로 공탁공무원이 재항고인의 이 사건 공탁금 출급청구를 불수리한 처분을 정당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공탁법 및 공탁사무처리규칙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재항고 이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이용훈 조무제(주심) 이용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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