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司49>① 채무자의 채무액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 채무자가 그 채무의 일부인 채권최고액을 변제하였더라도 그 변제로써 근저당권의 말소
를 청구할 수 없다.
<法20>⑤ 채무자의 채무액이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라도 채무자 겸 근저당권설정자가 채권최고액과 지연손해금 및 집행비용만을 변제공탁하면 그
변제공탁은 유효하다.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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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1.11.10. 선고 80다2712 판결
[가등기말소등기][공1982.1.1.(67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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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채무액이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채무자 겸 근저당권설정자가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기 위하여 변제할 채무액
【판결요지】
채무자의 채무액이 근저당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채무자 겸 근저당권설정자가 그 채무의 일부인 채권최고액과 지연손해금 및 집행비용 만을 변제하였다면 채권전액의 변제가 있을 때까지 근저당권의 효력은 잔존채무에 미치는 것이므로 위 채무일부의 변제로써 위 근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357조, 제360조
제357조(근저당)
① 저당권은 그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이를 설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확정될 때까지의 채무의 소멸 또는 이전은 저당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채무의 이자는 최고액 중에 산입한 것으로 본다.
제360조(피담보채권의 범위)
저당권은 원본, 이자, 위약금,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및 저당권의 실행비용을 담보한다. 그러나 지연배상에 대하여는 원본의 이행기일을 경과한 후의 1년분에 한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참조판례】
대법원 1972.5.23. 선고 72다485,48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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