最近 판례·선례·예규/헌법재판소 판례

2013헌마585 -성범죄 의료인 취업제한 사건

산물소리 2016. 4. 3. 12:09


사건번호: 2013헌마585

사 건 명: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병합정보: 2013헌마585,2013헌마786,2015헌마199,2015헌마1034,2015헌마1107,2013헌바394(병합)

종국일자: 2016.03.31

종국결과: 위헌,기각



헌법재판소는 2016년 3월 31일 재판관 전원 일치의 의견으로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자로 하여금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날부터 10년 동안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위 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한 구‘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12호 중‘성인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자’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고, 위와 같은 취업제한이 위의 구‘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조항 시행 후 형이 확정된 자부터 적용하도록 하는 같은 법 부칙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위헌, 합헌]


□ 사건개요
※ 6건 병합 사건은 구법과 신법을 심판대상으로 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으나 사건 개요가 유사하므로, 구법과 신법의 각 선행사건 1건씩 사건 개요를 기재함

[2013헌마585](구법이 심판대상)
○ 청구인 1은 2012. 8. 20. 준강제추행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고(서울서부지방법원 2012고약6074), 위 벌금형은 2012. 10. 23.경 확정되었다. 위 청구인은 2013. 4.경 공중보건의사로 임용되어 인천 옹진군 백령면 진촌리에 있는 백령병원에서 근무를 하던 중, 인천남부경찰서장이 위 청구인에게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취업제한대상자에 해당한다는 통보를 하였고, 인천시장은 2013. 5. 22. 위 청구인의 근무지를 비의료기관인 인천소방안전본부로 변경하는 근무시설 변경조치를 내렸다.
○ 이에 위 청구인은 위 법률 제44조 제1항 제13호 및 같은 법 부칙 제3조가 자신의 직업의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하며, 헌법 제13조 제2항의 소급효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면서 2013. 8. 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015헌마199](신법이 심판대상)
○ 청구인 4는 내과의원을 개설하여 운영하던 원장으로, 2013. 12. 11. 강제추행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고단2350), 항소하여 2014. 9. 4.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수원지방법원 2014노10), 상고하였으나 2014. 11. 27. 상고 기각되어 형이 확정되었다(대법원 2014도12520). 위 청구인은 이후 성남시장으로부터 받은 자진폐업신고 안내서에 따라 폐업신고를 함으로써 2015. 1. 27. 자신의 의료기관을 폐업한 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같은 법 부칙 제7조가 자신의 직업의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5. 2. 2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대상
○ 이 사건 심판대상은 ①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2. 1. 법률 제11287호로 개정되고, 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항 제13호 중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자’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구법조항’이라 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된 것, 이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그 구법인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모두 ‘청소년성보호법’이라 한다) 제56조 제1항 제12호 중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자’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신법조항’이라 하고, 이 사건 구법조항과 신법조항을 통칭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 ②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2. 1. 법률 제11287호) 제3조(이하 ‘이 사건 부칙조항’이라 한다)가 헌법에 위반되거나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2. 1. 법률 제11287호로 개정되고, 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①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가정을 방문하여 아동·청소년에게 직접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기관(이하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 다만, 제11호의 경우에는 경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제13호의 경우에는 「의료법」 제2조의 의료인에 한한다.
13.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①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제11조 제5항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가정을 방문하여 아동·청소년에게 직접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기관 또는 사업장(이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 다만, 제10호 및 제14호 경우에는 경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제12호의 경우에는 「의료법」 제2조의 의료인에 한한다.
12.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2. 1 법률 제11287호)
제3조(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에 관한 적용례) 제44조 및 제4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아동·청소년대상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 결정주문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2. 1. 법률 제11287호로 개정되고, 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항 제13호 중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자’에 관한 부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56조 제1항 제12호 중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자’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2. 1. 법률 제11287호) 제3조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 청구인 이○섭, 이○섭, 정석진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이유의 요지
○ 구체적인 정의규정을 두고 있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와는 달리 “성인대상 성범죄”에 관해서는 그 의미를 확정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사실이나 입법자가 모든 법적 용어에 대한 정의규정을 법률에 두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성인대상 성범죄”는 그 문언에 비추어 성인 피해자를 범죄대상으로 한 성에 관련된 범죄로서 타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여 가해지는 위법행위 혹은 성인이 연루되어 있는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을 침해하는 위법행위를 일컫는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범죄들 중에서도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에 비추어, 의료기관 취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범죄로 해석된다. 또한, 청소년성보호법에 이미 규정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내용들을 살펴봄으로써 “성인대상 성범죄”의 내용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와 유사하게 규율될 것임을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고, 성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청소년성보호법과 긴밀한 법적 연관성이 있는 성폭력특례법의 내용들도 “성인대상 성범죄”의 내용을 파악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성인대상 성범죄” 부분은 불명확하다고 볼 수 없어 헌법상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의료기관의 운영자나 종사자의 자질을 일정 수준으로 담보하도록 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을 잠재적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의료기관의 윤리성과 신뢰성을 높여 아동·청소년 및 그 보호자가 이들 기관을 믿고 이용하거나 따를 수 있도록 하는 입법목적을 지니는바, 이러한 입법목적은 정당하고, 성범죄 전력자가 일정기간 의료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위와 같은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으므로,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취업제한조항이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자에 대하여 10년 동안 일률적으로 의료기관에 대한 취업을 금지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과도한 제한이다.
① 이 사건 법률조항은 성범죄 전력만으로 그가 장래에 동일한 유형의 범죄를 다시 저지를 것을 당연시하는바, 이는 성범죄 전력자 중 재범 위험성이 없는 자의 기본권에 과도한 제한을 초래한다.
② 이 사건 법률조항은 형의 집행이 종료된 때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에는 결코 재범의 위험성이 소멸하지 않는다는 입장에 서 있는데, 이는 성범죄 전력이 있지만 10년의 기간 안에 재범의 위험성이 해소될 수 있는 자들에게 과도한 제한이다.
③ 성범죄를 저지른 자들이라 하더라도 개별 범죄의 경중에는 차이가 있고, 이는 재범의 위험성도 마찬가지인바, 이 사건 법률조항은 각 행위의 죄질에 따른 상이한 제재의 필요성을 간과함으로써 범행의 정도가 가볍고 재범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자에게까지 10년 동안 일률적인 취업제한을 부과하고 있으므로 제한의 정도가 지나치다.
이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성범죄 전과자의 취업 제한에 있어서 재범 위험성의 존부와 정도에 관한 구체적인 심사 절차가 필요하다. 이에 관해서는 추후 심도 있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10년이라는 현행 취업제한기간을 기간의 상한으로 두고 법관이 대상자의 취업제한기간을 개별적으로 심사하는 방식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아동·청소년을 잠재적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의료기관의 윤리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한 공익인 것은 맞지만, 이 사건 법률조항은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바, 이러한 제한은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의 무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가 청구인들에게 감내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므로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도 위반된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


이 사건 부칙조항은 의료인의 취업제한제도가 시행된 후 형이 확정된 자부터 적용되도록 규정하였는데, 취업제한은 형벌이 아니므로 헌법 제13조 제1항 전단의 형벌불소급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성범죄자의 재범의 위험성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법 시행 이전에 이미 범죄를 행한 자의 경우라 하더라도 그가 위 법 시행 이후에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자라면 장래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취업제한의 제재를 가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이 사건 부칙조항은 성범죄를 범한 모든 사람에게 취업제한을 소급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중에서도 법 시행 이후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자로 그 대상자를 한정하고 있고, 취업제한제도의 실효성을 위해 취업제한의 대상자가 되는지 여부는 취업제한의 제약을 받는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으며, 공익 달성을 위해 현재 시행 중인 제도들이 충분하지 못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들이 다시 도입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사건 부칙조항이 과도하게 기본권을 제약한다고 보기 어렵다.


□ 결정의 의의
○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취업제한제도에 관한 최초 판례로서, 향후 이 사건 이외의 다양한 취업제한 재제에 관한 현재 계류 중인 여러 사건에서 지도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임.
○ 재판부의 의견은, 취업제한 재제 자체가 위헌이라는 취지로 해석되지 않음. 10년이라는 현행 취업제한기간을 기간의 상한으로 두고 법관이 대상자의 취업제한기간을 개별적으로 심사하는 방식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음을 언급한 것은, 현행 제도를 합리적으로 교정하여 합헌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됨. 결정문에는 독일의 입법례가 참조가 될 것이라고 설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