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에유익한法律 /신청서 및 서식

소장작성(손해배상청구의 소)

산물소리 2023. 5. 26. 12:01

 

손해배상(기)청구의_소(상해).hwp

 

손해배상(기)청구의_소(상해).pdf

 


 

 

 

 

손해배상(기)청구의 소(상해)


소 장
원 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동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피 고 ◇◇◇ (주민등록번호 또는 한자)
○○시 ○○구 ○○동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손해배상(기)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원 및 이에 대한 20○○. ○.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
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피고는 20○○. ○. ○. 16:00 ○○로타리에서 길을 걷고 있던 원고를 불러, 아무 이유도 없이 시비를 걸다가 원고가 이에 대꾸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목으로
원고의 머리를 때려 원고는 그 자리에서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된 뒤 한 달간의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피고는 이로 인해 원고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
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치료비
원고는 병원 치료비로 금 ○○○원을 지출하는 손해를 입었습니다.
나. 일실수입
원고는 원래 회사원으로서 월 평균 금 ○○○원을 급여로 받아 왔는데 20○○. ○. ○.부터 20○○. ○. ○.까지 한 달 동안 병원을 다니며 치료를 받느라
한 달 간 일을 하지 못하였으므로, 이로 인한 일실수입은 금 ○○○원{금 ○○○원×1(100%)×0.9958(1개월간에 상당한 호프만수치)}입니다.
다. 위자료
원고는 위 사고로 인해 대인공포증 등으로 시달리는 등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으므로 피고는 이를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원고의
나이, 직업, 학력, 가정적인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위자료로는 금 ○○○원이 상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3. 결론
따라서 원고는 피고로부터 금 ○○○원(치료비 금 ○○○원 + 일실수입 금 ○○○원 + 위자료 금 ○○○원) 및 이에 대한 20○○. ○.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
급 받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고소장
1. 갑 제2호증 고소장접수증명원
1. 갑 제3호증 진단서
1. 갑 제4호증 치료비영수증
1. 갑 제5호증 재직증명서
1. 갑 제6호증 급여명세서
1. 갑 제7호증 근로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1. 갑 제8호증 졸업증명서
1. 갑 제9호증 주민등록등본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소장부본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원고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관할법원                            ※ 아래(1)참조
소멸시효기간, 제 척 기 간     ○○년(☞소멸시효일람표)
제출부수                            소장원본 1부 및 피고 수만큼의 부본 제출
비 용                                ․인지액 : ○○○원(☞산정방법) ※ 아래(2)참조
                                       ․송달료 : ○○○원(☞예납기준표)
불복절차 및 기 간               ․항소(민사소송법 제390조)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기 타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신체장애가 생긴 경우에 그 피해자는 그 신체장애 정도에 상응하는 가동능력을 상실했
                     다고 봄이 경험칙에 합치되고, 피해자가 종전과 같은 직종에 종사하면서 종전과 다름없는 수입을 얻고 있다고 하더라도 당해 직장이 피해자
                     의 잔존 가동능력의 정상적 한계에 알맞은 것이었다는 사정까지 나타나지 않는 한, 피해자의 신체훼손에도 불구하고 바로 피해자가 재산상
                     아무런 손해를 입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음. 피해자의 입원기간 동안의 노동능력상실율을 100%로 평가하여 입원기간 동안의 일실수입을
                     계산하고 입원기간 동안 직장에서 받은 급여가 공제되어야 한다는 가해자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가 있음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다80778 판결).

 

지연손해금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에서는 ①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심판을 포함)을 선고할 경우에 금전채무불이행으 로 인한 손해배상액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은 그 금전채무의 이 행을 구하는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부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현재는 연 20%임)에 의하고 (다만, 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②채무 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를 선언하는 사실심판결이 선고되기까지 그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상당 한 범위 안에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위 법조항의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는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 에 관하여 항쟁하는 채무자의 주장에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것으로 인 정되는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채무자가 위와 같이 항 쟁함이 상당한 것인지의 여부는 당해 사건에 관한 법원의 사실인정과 그 평가에 관한 문제라고 할 것이고, 한편 「그 상당한 범위」는 「채무자가 항쟁함에 상당한 기간의 범위」를 뜻하는 것으로서 채무 자가 당해 사건의 사실심(제1심 또는 항소심)에서 항쟁할 수 있는 기 간은 「사실심 판결선고시」까지로 보아야 하므로, 그 선고시 이후에 는 어떤 이유로든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으나,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다음날부터 그 심급의 판결선고 전이기만 하면 법원은 그 항쟁함에 상당한 기간의 범위를 적절히 정할 수 있음(대법원 1998. 7. 14. 선고 96다17202 판결).

․따라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사건에 있어서도 손해배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발 생시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청구해볼 수 있을 것이나, 피고가 그 의무 및 존부의 범 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면 법원이 손해발생시부터 판결선고일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부담하라고 선고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그러한 경우에는 소제기시에 지연손해금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발생시부터 판결선고시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 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청구하기도 함.

 

※ (1) 관 할

1. 소(訴)는 피고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이 있는 곳의 법원의 관할에 속하고, 사 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하여지나,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에 따라 정하고, 거소가 일정하지 아니하거 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하여짐.

2. 불법행위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행위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음.

3. 따라서 위 사안에서 원고는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나 사고발생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

 

※ (2) 인 지

소장에는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금 액 상당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 다만,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 지의 첩부에 갈음하여 당해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는바, 현행 규정으로는 인지첩부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함(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27조 제1항).

 

 

출처: 법제처

 
손해배상(기)청구의_소(상해).hwp
0.02MB
 
손해배상(기)청구의_소(상해).pdf
0.21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