民事執行法/執行法判例

2002마2209 결정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 소정의 기본재산인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의 가부

산물소리 2016. 4. 18. 06:48

<12>④ 관할청의 허가가 없는 경우에도 사립학교의 기본재산인 예금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은 발할 수 있으나 추심명령을 발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2. 9. 30. 자 2002마2209 결정
[채권압류및추심명령][집50(2)민,181;공2002.11.15.(166),2568]



【판시사항】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 소정의 기본재산인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의 가부


【결정요지】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에서 정한 기본재산이 관할청의 허가 없이 양도된 경우 그것이 학교법인의 의사에 기한 것이든 강제집행절차에 의한 것이든 무효가 되는 점에, 비록 추심명령으로 인하여 곧바로 채권 자체가 추심채권자에게 이전하는 것은 아니지만 추심이 완료되면 추심채권자로부터 이를 반환받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 사실상 채권의 양도와 다를 바 없는 결과를 초래하여 사립학교의 재정 충실을 기하려는 사립학교법의 취지가 몰각될 위험이 있는 점, 그리고 위 법조항에 따르면 관할청의 허가가 없는 한 채권자가 사립학교의 기본재산인 채권으로 최종적인 만족을 얻는 것은 금지될 수밖에 없는데, 추심명령을 금지하지 아니한다면 채권자로서는 추심금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고서도 관할청의 허가를 받지 못하여 그 동안의 소송절차를 무위로 돌려야만 하는 결과가 될 수 있어 사회 전체적으로 보아도 소송경제에 반하는 점 등을 아울러 살펴보면, 이러한 기본재산인 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의 신청이 있는 경우, 집행법원으로서는 그 처분을 금지하는 압류명령은 발할 수 있지만, 관할청의 허가가 없는 이상 현금화(환가)를 명하는 추심명령을 발할 수는 없다고 봄이 상당할 것이고, 압류명령이 발하여진 경우에도 피압류채권이 사립학교의 기본재산임이 밝혀지고 나아가 관할청의 허가를 받을 수 없는 사정이 확실하다고 인정되거나 관할청의 불허가가 있는 경우 그 채권은 사실상 압류 적격을 상실하게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채무자는 그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하여 압류명령의 취소를 구하거나,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은 이유를 들어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참조조문】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 민사집행법 제223조, 제229조, 제246조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다42993 판결(공1994상, 805)
대법원 1994. 9. 27. 선고 93누22784 판결(공1994하, 28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