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② 부동산의 임의경매에서 피담보채권의 일부만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경매를 신청한 경우에는 청구금원의 확장신청으로 잔액에 대하여도 배당을 받을 수가
있다.x
대법원 1998. 7. 10. 선고 96다39479 판결
[배당이의][공1998.8.15.(64),2059]
【판시사항】
[1] 임의경매절차에서 신청채권자가 청구금액을 확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임의경매절차에서 신청채권자가 당해 근저당권의 다른 피담보채권을 청구채권에 추가하거나 당초의 청구채권을 그 다른 채권으로 교환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판결요지】
[1]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에서 신청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함에 있어서 그 경매신청서에 피담보채권액 중 일부만을 청구금액으로 기재하였을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채권자가 당해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금액이 기재된 청구금액을 한도로 확정되며, 신청채권자가 이중경매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청구금액확장신청서나 채권계산서를 제출하는 방법 등에 의하여 청구금액을 확장할 수는 없다.
[2] 민사소송법 제728조에 의하여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 준용되는 같은 법 제601조 제3호, 민사소송규칙 제204조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의 입법 취지, 근저당권의 특성 등에 비추어 볼 때, 근저당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신청채권자는 일단 경매신청서에 특정의 피담보채권을 기재함으로써 이를 청구채권으로 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당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으로서 다른 채권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채권을 청구채권에 추가하거나 당초의 청구채권을 그 다른 채권으로 교환하는 등 청구채권을 변경할 수 있으며(다만 변경 후의 피담보채권액이 경매신청서에 기재되어 있는 청구채권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배당을 받을 수 없다.), 이 때 청구채권의 변경이 추가적 변경인가 교환적 변경인가는 신청채권자가 경매법원에 표시한 의사를 객관적·합리적으로 해석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601조 제3호, 제658조, 제728조, 민사소송규칙 제204조[2] 민사소송법 제601조 제3호, 제658조, 제728조, 민사소송규칙 제204조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7. 1. 21. 선고 96다457 판결(공1997상, 600)
[1] 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8952 판결(공1995상, 1445)
대법원 1995. 6. 9. 선고 95다15261 판결(공1995하, 2383)
대법원 1997. 2. 28. 선고 95다22788 판결(공1997상, 886)
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다495 판결(공1997상, 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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