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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3. 24. 선고 2012다84004 판결 〔집행판결〕 601
[1]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유엔협약 제2조 제1항, 제2항에서 요구하는 ‘서면에 의한 중재합의’가 결여된 경우, 협약 제5조 제1항 (a)호 후단에서 정한 중재판정의 승인․집행거부사유인 중재합의가 무효인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미국 캘리포니아 주 민법상 승낙기간을 정하지 않은 계약의 청약자가 승낙의 지연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권리를 포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승낙이 적시에 도달한 것으로 보아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 이러한 법리가 당사자가 유효한 중재합의를 하였는지를 판단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3] 대한민국 법인인 甲 주식회사가 미국 캘리포니아 주 법인인 乙 주식회사와 체결한 주식매수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자 乙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丙에게 분쟁을 중재에 의하여 처리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서면을 보낸 후 미국중재협회에 중재를 신청하였고, 위 서면이 丙에게 송부된 때로부터 2년 5개월가량이 지난 후 甲 회사의 중재제안을 수락한다는 취지인 丙 작성의 서면이 甲 회사에 송달되었는데, 甲 회사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중재에 임하여 중재판정이 내려진 사안에서, 甲 회사의 서면과 丙의 서면의 교환에 의하여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유엔협약 제2조 제2항에 정한 ‘서면에 의한 중재합의’가 유효하게 성립하였다고 한 사례
[1]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유엔협약(이하 ‘뉴욕협약'이라고 한다)은 제5조 제1항 (a)호 후단에서 중재판정 승인⋅집행거부사유의 하나로 중재합의가 무효인 경우를 들면서, 중재합의가 무효인지에 관하여 1차적으로 당사자들이 지정한 법령에 의하고,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중재판정을 내린 국가의 법령에 의하여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뉴욕협약은 제2조 제1항에서 중재합의에 서면형식을 요구하면서, 제2항에서 “서면에 의한 중재합의란 계약문 중의 중재조항 또는 당사자 사이에 서명되었거나 교환된 서신이나 전보에 포함되어 있는 중재의 합의를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뉴욕협약이 요구하는 ‘서면에 의한 중재합의’가 결여되었다면 이는 중재판정의 승인⋅집행거부사유인 중재합의가 무효인 경우에 해당한다.
[2] 미국 캘리포니아 주 민법은 제1587조 (b)항에서 승낙기간을 정하지 않은 계약의 청약은 승낙의 통지 없이 합리적인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실효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미국 캘리포니아 주 법원의 판례에 의하면, ‘합리적인 기간’이라는 승낙의 요건은 청약자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청약자는 지연된 승낙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승낙을 받아들임으로써 승낙의 지연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권리를 포기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승낙은 적시에 도달된 것으로 보아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고, 나아가 이러한 계약법의 일반법리는 당사자가 유효한 중재합의를 하였는지를 판단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3] 대한민국 법인인 甲 주식회사가 미국 캘리포니아 주 법인인 乙 주식회사와 체결한 주식매수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자 乙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丙에게 분쟁을 중재에 의하여 처리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서면을 보낸 후 미국중재협회에 중재를 신청하였고, 위 서면이 丙에게 송부된 때로부터 2년 5개월가량이 지난 후 甲 회사의 중재제안을 수락한다는 취지의 丙 작성의 서면이 甲 회사에 송달되었는데, 甲 회사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중재에 임하여 중재판정이 내려진 사안에서, 위 중재판정은 대한민국법상 상사관계의 분쟁에 관하여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유엔협약(이하 ‘뉴욕협약'이라고 한다)의 체약국인 미국에서 이루어진 외국중재판정에 해당하므로 승인⋅집행에 뉴욕협약이 적용되고, 丙이 甲 회사와 분쟁에 관한 준거법을 따로 지정하지 아니한 이상 중재합의의 존부 및 효력은 중재판정이 내려진 미국 캘리포니아주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데, 분쟁을 중재에 의하여 처리하자는 중재제안을 담은 甲 회사의 서면은 승낙기간을 정하지 않은 중재합의의 청약에 해당하고, 丙의 서면은 丙이 甲 회사의 서면을 중재합의의 청약으로 보고 이를 승낙하는 취지이며, 丙의 승낙이 미국 캘리포니아 주 민법에서 말하는 합리적인 기간 내에 甲 회사에 도달한 것이 아니더라도 甲 회사가 승낙의 지연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채 중재합의가 존재함을 전제로 중재에 임하여 중재판정을 받은 이상, 甲 회사는 승낙의 지연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권리를 포기한 것이어서 丙의 승낙은 적시에 도달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甲 회사의 서면과 丙의 서면의 교환에 의하여 뉴욕협약 제2조 제2항에 정한 ‘서면에 의한 중재합의’가 유효하게 성립하였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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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3. 24. 선고 2013다2740 판결 〔상환원리금등〕 606
[1]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 제1항 제1호, 제179조 제1항에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부정거래행위자에 금융투자상품과 연계된 다른 금융투자상품을 거래하여 권리행사나 조건성취와 관련하여 투자자와 대립되는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자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6조 제3항에서 정한 상장증권 등의 ‘시세를 고정’시킨다는 것의 의미 및 시세고정 목적의 행위인지 판단하는 기준 / 상장증권 등의 시세를 고정시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책임을 지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법리가 금융투자상품의 기초자산인 증권의 시세를 고정시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1]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178조 제1항 제1호, 제179조 제1항에서 시세조종행위 등 사회통념상 부정하다고 인정되는 수단이나 기교 등을 사용한 자로서 금융투자상품의 거래와 관련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는 부정거래행위자에는, 금융투자상품의 거래에 관여한 발행인이나 판매인뿐 아니라, 발행인과 스와프계약 등 금융투자상품과 연계된 다른 금융투자상품을 거래하여 권리행사나 조건성취와 관련하여 투자자와 대립되는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자도 포함된다.
[2]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176조 제3항은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시세를 고정시키거나 안정시킬 목적으로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에 관한 일련의 매매 또는 그 위탁이나 수탁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여기서 상장증권 등의 ‘시세를 고정’시킨다는 것은 본래 정상적인 수요⋅공급에 따라 자유경쟁시장에서 형성될 증권 등의 시세에 시장요인에 의하지 아니한 다른 요인으로 인위적인 조작을 가하여 시세를 형성 및 고정시키거나 이미 형성된 시세를 고정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시세고정 목적의 행위인지는 증권 등의 성격과 발행된 증권 등의 총수, 가격 및 거래량의 동향, 전후의 거래상황, 거래의 경제적 합리성과 공정성, 시장관여율의 정도, 지속적인 종가관리 등 거래의 동기와 태양 등의 간접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따라서 자본시장법 제176조 제3항을 위반하여 상장증권의 매매 등에 의하여 시세를 고정시킴으로써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범위 내에서는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책임을 지며, 이러한 법리는 금융투자상품의 기초자산인 증권의 시세를 고정시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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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3. 24. 선고 2013다81514 판결 〔손해배상(기)〕 611
[1] 국제항공운송계약에 「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의 일부 규칙 통일에 관한 협약」이 적용되려면, 출발지와 도착지가 모두 협약 당사국이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2] 사실에 대한 법적 판단이나 평가 또는 적용할 법률이나 법적 효과가 자백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1] 우리나라가 가입한 국제조약은 일반적으로 민법이나 상법 또는 국제사법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되지만, 적용대상은 조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의 일부 규칙 통일에 관한 협약」(이하 ‘몬트리올 협약’이라 한다)은 우리나라도 가입하여 2007. 12. 29. 국내에서 발효되었는데, 이는 ‘항공기에 의하여 유상으로 수행되는 승객⋅수하물 또는 화물의 모든 국제운송’을 원칙적인 적용대상으로 하고(제1조 제1호), 여기에서 말하는 국제운송이란 ‘운송의 중단 또는 환적이 있는지를 불문하고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출발지와 도착지가 두 개의 당사국의 영역 내에 있는 운송, 또는 출발지와 도착지가 단일의 당사국 영역 내에 있는 운송으로서 합의된 예정 기항지가 타 국가의 영역 내에 존재하는 운송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다(제1조 제2호). 따라서 국제항공운송계약에 몬트리올 협약이 적용되려면 출발지와 도착지가 모두 협약 당사국이어야 한다.
[2] 일반적으로 법원에서 당사자가 자백한 사실은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민사소송법 제288조), 자백이 성립된 사실은 법원을 기속한다. 그러나 이는 법률 적용의 전제가 되는 주요사실에 한정되고, 사실에 대한 법적 판단이나 평가 또는 적용할 법률이나 법적 효과는 자백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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